배준영(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낸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2026년 4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됐어요 (의안 원문). 제22대에서 이 의원 이름이 대표발의자 자리에 오른 법률안은 모두 77건인데, 공포로 남은 건 이 한 건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어떤 상태로 적혀 있을까요?
💡 세 줄 요약
- 배준영(국민의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는 77건, 공동발의는 618건으로 기록돼요.
- 77건 가운데 소관위접수 31건과 소관위심사 15건이 위원회 단계에 남아 있고, 대안반영폐기가 28건이에요.
- 회부 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 38건이 앞자리이고,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1건이에요.
대표발의 77건과 공동발의 618건은 어디가 다를까요?
제22대 의안 기록에 배준영 의원 이름이 남은 방식은 두 가지예요. 대표발의자 칸에 이름이 올라간 법률안이 77건, 다른 의원이 주도한 법률안에 발의자로 이름을 더한 공동발의가 618건이에요.
상태별로 갈라 볼 대상은 77건 쪽이에요.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더했다는 표기라 대표발의와 같은 무게로 셀 수 없거든요. 이 표기의 뜻은 공동발의 기록 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77건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가장 두꺼운 갈래는 위원회에 회부돼 접수된 소관위접수 31건이에요. 상임위 심사가 진행 중인 소관위심사가 15건으로 뒤를 이어요.
그다음이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 28건이에요. 여기에 수정안반영폐기 1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본회의불부의 1건,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1건이 붙어요. 31 더하기 15 더하기 28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로 77건이 채워져요.
소관위접수 31건과 소관위심사 15건이 나란히 남아 있다는 건, 제22대 임기가 이어지는 중이라 심사 단계에 놓인 의안이 아직 많다는 기록이에요.
대안반영폐기 28건과 본회의불부의 1건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름만 보면 둘 다 법안이 사라진 자리 같지만 남는 기록이 달라요. 대안반영폐기는 비슷한 법안 여러 건을 위원회가 대안 하나로 묶으면서, 원래 발의된 법안이 그 대안 안에 내용을 남기고 정리되는 표기예요.
본회의불부의는 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한 표기고요. 28건과 1건을 모두 부결된 몫으로 읽으면 기록과 어긋나요. 수정안반영폐기 1건은 또 다른 자리로, 심사 과정에서 마련된 수정안 쪽에 내용이 담기며 원안이 정리된 표기예요.
77건은 어느 위원회로 회부됐을까요?
회부된 소관 위원회를 세면 행정안전위원회가 38건으로 크게 앞서요. 국토교통 위원회가 11건,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10건이고요. 이 세 곳 밖의 여러 위원회로 18건이 나뉘어 갔어요. 38 더하기 11 더하기 10 더하기 18로 77건이 맞아요.
이 위원회 표기는 의원이 몸담은 상임위가 아니라 법률안이 소재에 따라 배정된 자리예요. 지방행정 쪽에 38건이 몰리고 국토·교통과 재정 쪽이 그 뒤를 잇는 구성이에요.
개정 유형으로 다시 세면 일부개정법률안이 71건, 제정 성격 등 그 밖의 형태가 6건이에요. 71 더하기 6으로 77건이 되고요. 앞에서 연 공항경제권 특별법안이 그 6건 안에 들어 있어요.
공항경제권 특별법안엔 무엇이 담겼을까요?
제안이유는 공항의 개발과 운영이 항공운송과 항공교통수단을 활용하는 데 주안점이 있던 시대가 저물고, 공항의 역할이 경제와 산업·사회·문화에 이르는 분야로 넓어지고 있다는 진단에서 출발해요.
숫자로 든 근거도 있어요. 국내 공항 당기손익 현황을 보면 13개 지방공항 가운데 상당수가 2016년부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대부분의 지역공항이 적자 운영이라는 대목이에요. 제안이유는 그 원인으로 지역공항이 지역의 경제·산업·사회·문화와 연계되지 못한 채 교통 거점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의견을 들어요.
정부의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이 공항의 역할을 단순한 교통 거점에서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산업·경제·사회·문화 플랫폼으로 육성하겠다고 제시했는데도 진행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함께 적혀 있어요.
주요내용은 조문 단위로 짜여 있어요. 공항과 주변지역을 연계해 특화된 공항경제권으로 개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용어를 정의했어요(안 제1조 및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의 책임과 지원방안이 이어지고요(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추진 체계는 기본계획을 국가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지방자치단체계획으로 두고 공항경제권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식이에요(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사업구역과 적합업종,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절차(안 제17조, 제20조 및 제21조)와 인가·허가 등의 의제, 일괄협의, 토지 등의 수용·사용, 국유재산·공유재산 사용허가 특례(안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가 뒤를 잇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보조·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들어갔어요(안 제38조).
다음에 배준영 의원의 대표발의를 보면
배준영 의원의 대표발의 77건은 세 자리를 차례로 짚으면 모양이 잡혀요.
출발점은 77건과 618건을 섞지 않는 것이에요. 그다음은 상태 분포로, 소관위접수 31건처럼 심사가 남은 몫과 대안반영폐기 28건처럼 내용이 다른 의안으로 옮겨 간 몫을 갈라 보세요. 마지막이 회부 위원회예요. 행정안전 위원회 38건이라는 자리에 개별 의안의 소재가 겹쳐 있고, 공포로 기록된 1건의 조문 구성은 그 의안의 주요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른 의원의 기록을 같은 틀로 보려면 또 다른 대표발의 기록 편과 이어지는 대표발의 기록 편을 보세요.
집계 방법과 한계
대표발의·공동발의 건수는 제22대 국회 의안 가운데 배준영 의원이 발의자로 기록된 건을 발의 역할별로 집계한 것입니다. 처리 상태·회부 위원회·개정 유형 분포도 같은 77건을 각 기준으로 분류했으며, 각 부분합의 총계는 문단마다 덧셈으로 밝혀 77건에 맞춰 검산했습니다.
회부 위원회는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 개별 의안이 배정된 소관 위원회 기준입니다. 개별 의안의 의안명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이며, 본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이나 개별 법안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건수와 내용만 옮겼습니다. 제안이유에 인용된 공항 손익 현황과 정책계획은 해당 의안이 근거로 든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번호는 제정안 기준 표기입니다. 인물 선정은 대표발의 건수 집계와 정당 균형 기준으로 했습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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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