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 본회의에서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어요. 이 의안은 그 뒤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고요. (의안 원문)
💡 세 줄 요약
- 박해철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는 132건, 공동발의는 1,357건으로 기록돼요.
- 대표발의 132건 가운데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은 건 2건으로, 농어촌 특별법과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이에요.
- 회부된 법률안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98건이 가장 많고, 처리 상태는 소관위심사 83건이 가장 두터워요.
공포로 남은 두 건은 무엇을 담았을까요?
박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132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해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은 건 2건이에요. 먼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제안이유를 옮기면, 현행법은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과 교육여건 개선, 그리고 농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법을 손질하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거쳐 공포로 남았어요.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은 무엇을 바꾸려 했을까요?
공포로 남은 또 하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2026년 1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그 뒤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를 옮기면, 현행법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작업 발주자가 감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감리인이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하며 작업계획의 적절성과 이행 여부를 확인해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감리인의 업무를 정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대표발의 132건은 어떤 숫자일까요?
제22대 국회에서 박해철 의원 이름으로 조회되는 발의 기록은 두 갈래예요. 본인이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법률안이 132건,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기록이 1,357건이에요.
대표발의는 본인이 대표로 낸 법안이고, 공동발의는 다른 의원이 낸 법안에 이름을 함께 올린 기록이에요. 두 숫자는 성격이 달라요.
132건은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처리 상태로 나눠 보면, 상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는 소관위심사가 83건, 소관위접수가 12건이에요.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30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본회의불부의가 5건,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은 건이 2건이고요.
다섯 갈래를 더하면 83 더하기 12 더하기 30 더하기 5 더하기 2로 132건이 돼요.
이 법안들은 어떤 위원회로 갔을까요?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회부된 소관 위원회를 세어 보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98건으로 가장 많아요. 환경노동위원회가 11건,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6건이고요. 이 세 곳을 뺀 나머지 여러 위원회에 17건이 흩어져 있어요. 98 더하기 11 더하기 6 더하기 17로 132건이 맞아떨어져요.
의안명 기준으로 개정 유형을 나누면,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124건이에요. 새 법을 만드는 제정법률안 성격이나 그 밖의 종류가 7건, 전부개정법률안이 1건이고요. 124 더하기 7 더하기 1로 132건이에요.
이 기록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공포로 남은 2건은 농어촌 특별법과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이에요. 두 법 모두 현행 제도를 손질하는 일부개정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나머지 대부분은 아직 여러 처리 단계에 흩어져 있어요. 소관위심사가 83건으로 가장 많은 건 제22대 국회가 진행 중이라 심사 단계에 남은 의안이 많기 때문이에요.
회부 위원회를 함께 보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간 98건이 발의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 줘요.
집계 방법과 한계
대표발의·공동발의 건수는 제22대 국회 의안 가운데 해당 의원이 발의자로 기록된 건을 발의 역할별로 집계한 것입니다. 처리 상태·회부 위원회·개정 유형 분포도 같은 132건을 각 기준으로 분류했습니다. 부분합의 총계는 각 문단에 덧셈으로 밝혀 132건에 맞춰 검산했습니다.
본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건수와 내용만 옮겼습니다. 인물 선정은 대표발의 건수 집계와 정당 균형 기준으로 했습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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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