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3일 본회의에서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제22대 국회 기록에서 이연희 의원의 대표발의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적힌 건은 모두 몇 건일까요?
💡 세 줄 요약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는 97건, 공동발의는 1,356건으로 기록돼요.
- 97건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6건이고, 주택과 여성 경제활동, 화물운송, 발명교육까지 주제가 갈려요.
- 남은 갈래는 소관위심사 48건, 대안반영폐기 22건처럼 심사 중이거나 대안에 흡수된 기록이에요.
대표발의 97건과 공동발의 1,356건은 무엇이 다를까요?
제22대 국회 의안 기록에서 이연희 의원의 이름은 두 자리에 등장해요.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법률안이 97건, 다른 의원이 낸 법률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보탠 기록이 1,356건이에요.
이 글이 따라가는 건 앞의 97건이에요. 대표발의는 법안을 대표로 내놓은 자리이고 공동발의는 이름을 보탠 자리라, 두 숫자는 무게가 달라요. 두 자리를 가려 읽는 요령은 공동발의 기록 편에 정리돼 있어요.
공포로 기록된 6건은 어떤 순서로 쌓였을까요?
97건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6건이에요. 일자순으로 늘어놓으면 제22대 임기 초반부터 최근까지 고르게 흩어져 있어요.
가장 이른 기록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2024년 8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이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12월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의안 원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7월 23일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남은 세 건은 2025년 하반기에 잇달아 기록돼요. 앞에서 연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11월 13일,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원문,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안 원문).
그 6건엔 어떤 문제가 담겼을까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전세사기를 다뤄요. 빌라왕 같은 다주택자의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임차인의 재산피해가 급증하자 2023년부터 상습 채무불이행자 등 임대인의 정보를 공개해 왔는데, 그 소유 주택이 경매로 매각이 지연될 때 비정상 임대차계약 같은 후속 피해가 생긴다는 대목이에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안은 경력단절을 서로 다른 지점에서 짚어요. 앞의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서 출발해요. 뒤의 것은 혼인·임신· 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 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해 본 적이 없는 여성 가운데 취업을 희망하는 이를 경력단절여성등으로 규정해 온 제도 틀을 배경으로 삼아요.
두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같은 문제를 가리켜요.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담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가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가사·간병 등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어 용어 변경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꿨어요(안 제24조제5항).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바꾸면서 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고, 기본계획에 권익 증진 교육·홍보 사항과 세제 지원·포상에 관한 규정을 함께 넣었어요(안 제2조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안전운임제를 다뤄요. 제안이유는 이 제도가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해 과로·과적·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20년부터 시행됐고,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졸음운전과 과속·과적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적었어요. 그런데도 안전운임 품목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적용받는 품목이 적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된다는 일몰조항 탓에 제도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어요. 개정안은 그 한시조항을 삭제하고 유효기간 없이 지속 운영되도록 했어요(안 제5조의9부터 제5조의15까지 신설 등).
나머지 두 건은 제도가 겉돌던 자리를 짚어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이 사용·수용 방식으로 일률적으로 제한돼 이 법에 따른 역세권개발이 실제로 시행된 사례가 없다는 문제에서 출발해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도서벽지·낙도지역 학생과 지역아동센터 아동,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정 자녀 같은 교육취약계층에 균등한 발명교육 기회를 제공해 온 현행 제도를 배경으로 해요. 제안이유는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의 자녀,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이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대상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담았어요. 개정안은 지원 대상에 저소득층의 자녀와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을 포함하고, 지원내용에 발명교육을 위한 교재와 교구를 넣었어요(안 제8조).
나머지 의안은 어떤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97건을 처리 상태로 갈라 보면, 위원회 심사 단계에 놓인 소관위심사가 48건으로 가장 두꺼워요. 소관위접수가 13건, 접수 단계에 머문 건이 4건이고요.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는 22건이에요. 여기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본회의불부의 2건, 본회의부의안건 1건, 발의자가 스스로 거둬들인 철회 1건이 붙어요. 앞에서 본 공포 6건까지 얹으면 48 더하기 13 더하기 4 더하기 22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6으로 97건이 맞아떨어져요.
개정 유형으로 가르면,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93건이에요. 새 법을 만들거나 그 밖의 형태로 분류되는 의안이 4건이고, 93 더하기 4로 97건이에요.
97건은 어느 위원회로 갔을까요?
회부된 소관 위원회를 세면 국토교통위원회가 61건으로 크게 앞서요. 행정안전위원회 7건, 성평등가족위원회 5건이 뒤를 잇고, 남은 24건이 여러 위원회로 흩어져 있어요. 61 더하기 7 더하기 5 더하기 24로 97건이에요.
여기서 위원회는 의원이 소속한 상임위가 아니라 개별 의안이 심사를 받도록 배정된 소관 위원회를 가리켜요. 61건이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됐다는 건 대표발의의 무게가 주택·교통 쪽에 실려 있다는 기록이에요.
다음에 이 기록을 보면 무엇을 볼까요?
이연희 의원의 대표발의 97건은 두 층으로 나눠 보면 윤곽이 잡혀요.
먼저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6건을 열어 보면, 전세사기와 경력단절, 화물운송 안전운임, 역세권 개발, 발명교육까지 서로 다른 문제가 담겨 있어요. 그다음 남은 갈래를 상태별로 보면 소관위심사 48건처럼 심사가 이어지는 계류와 대안반영폐기 22건처럼 대안에 내용이 흡수된 기록이 성격이 다르다는 게 보여요. 마지막으로 회부 위원회 분포를 겹치면 국토교통위원회 61건이라는 분야 쏠림이 함께 읽혀요. 같은 방식으로 읽는 다른 의원의 기록은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 기록 편과 또 다른 대표발의 기록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대표발의와 공동발의 건수는 제22대 국회 의안 가운데 이연희 의원이 발의자로 기록된 건을 발의 역할별로 집계한 것입니다. 처리 상태, 개정 유형, 회부 위원회 분포도 같은 97건을 각 기준으로 분류했으며, 부분합의 총계는 각 문단에 덧셈으로 밝혀 97건에 맞춰 검산했습니다.
본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건수와 내용만 옮겼습니다. 개별 의안의 의안명과 제안이유, 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회부 위원회는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 개별 의안이 배정된 소관 위원회 기준입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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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