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국민의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129건은 어떤 상태로 남았을까

이만희(국민의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129건은 어떤 상태로 남았을까 글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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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3일 본회의에서 이만희(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그럼 이만희 의원 이름으로 제22대 국회에 남은 대표발의 129건은 지금 어떤 상태로 갈려 있을까요?

💡 세 줄 요약

  • 이만희(국민의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는 129건, 공동발의는 569건으로 기록돼요.
  • 처리 상태로는 소관위심사 62건이 가장 크고, 대안반영폐기 43건,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 3건이에요.
  • 회부 위원회로 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2건이 가장 많고, 유형은 일부개정법률안 126건이 대부분이에요.

대표발의 129건과 공동발의 569건은 어떻게 다를까요?

제22대 기록에서 이만희 의원 이름은 두 자리에 등장해요. 대표발의자로 오른 법률안이 129건, 다른 의원이 낸 법률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보탠 기록이 569건이에요.

둘은 셈이 겹치지 않아요. 대표발의는 법률안을 대표로 낸 자리이고, 공동발의는 동료가 낸 법률안에 이름을 얹은 자리예요. 이 구분을 자세히 보려면 공동발의 기록 편을 참고하세요.

129건은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처리 상태별로 갈라 보면, 상임위 심사가 이어지는 중인 소관위심사가 62건으로 가장 큰 몫이에요.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43건이고요.

그다음은 위원회에 접수된 단계인 소관위접수 20건이에요.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3건, 본회의에 올라갈 안건으로 남은 본회의부의안건은 1건이에요. 62 더하기 43 더하기 20 더하기 3 더하기 1로 129건이 맞아떨어져요.

계류가 큰 몫을 차지하는 건 제22대 임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에요. 대안반영폐기 43건도 부결이 아니라, 비슷한 법률안 여러 건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묶이며 그 안에 내용이 담긴 기록이고요.

어느 위원회로 회부됐을까요?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심사를 받도록 배정된 소관 위원회를 세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42건이에요. 그다음이 행정안전위원회 29건, 기획재정위원회 17건이고요. 이 세 곳 밖의 여러 위원회에 41건이 흩어져 있어요. 42 더하기 29 더하기 17 더하기 41로 129건이 돼요.

여기 적힌 위원회는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 개별 법률안이 배정된 곳이에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과 행정안전 두 곳에 큰 몫이 걸려 있다는 건, 대표발의가 농림·산림·행정 쪽 법에 실려 있다는 기록이에요.

일부개정과 제정, 어느 쪽이 많을까요?

의안명으로 유형을 가르면 거의 한쪽이에요.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126건이고, 새 법을 만드는 제정법률안 성격이 3건이에요. 126 더하기 3으로 129건이고요.

공포로 기록된 3건엔 무엇이 담겼을까요?

앞에서 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그 첫 사례예요. 현행 법률은 전단지 같은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때 시·도지사나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를 금지해 두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그 아래에 남은 구멍을 짚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전단지를 주기적으로 집중단속하고 있지만 단속 기간이 끝나면 배포가 재개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정안은 불법 광고물 등의 광고효과를 차단하려고, 그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안 제10조제10항 및 제11항).

2026년 1월 29일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을 다룬 법이에요.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양수인·상속인이나 합병 뒤 남는 법인이 지위를 이어받으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명령 같은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도 함께 넘어가도록 해 둔 대목이에요.

2026년 3월 31일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는 목재 쪽이에요.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의 하나로 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을 넓히려 고층 목구조물 연구 같은 산림 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신규 건축물을 목조건축으로 짓겠다는 선언을 한 흐름을 배경으로 해요.

이 발의 기록, 무엇으로 읽을까요?

이만희 의원의 대표발의 129건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나'를 먼저 보는 게 잘 맞는 기록이에요. 129건 가운데 소관위심사 62건과 대안반영폐기 43건이 두 축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단계부터 읽고 분야를 겹치는 순서가 편해요. 소관위심사 62건과 소관위접수 20건은 심사가 이어지는 중이라는 표시, 대안반영폐기 43건은 대안에 내용이 담긴 표시, 공포로 기록된 3건은 개정이 마무리된 표시로 나눠 읽으면 돼요. 그 위에 회부 위원회 분포를 얹으면 발의의 무게가 어느 분야에 실렸는지가 드러나고요. 같은 순서로 읽는 다른 의원의 기록은 대표발의 기록 편또 다른 대표발의 기록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대표발의와 공동발의 건수는 제22대 국회 의안 가운데 이만희 의원이 발의자로 기록된 건을 발의 역할별로 집계한 것입니다. 처리 상태, 회부 위원회, 개정 유형 분포도 같은 129건을 각 기준으로 분류했으며, 부분합의 총계는 각 문단에 덧셈으로 밝혀 129건에 맞춰 검산했습니다.

본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건수와 내용만 옮겼습니다. 개별 의안의 의안명과 제안이유, 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회부 위원회는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 개별 의안이 배정된 소관 위원회 기준입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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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