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이종배(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이런 기록이 남은 대표발의는 제22대 국회에서 몇 건일까요?
💡 세 줄 요약
- 이종배(국민의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는 106건, 공동발의는 1,008건으로 기록돼요.
- 106건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3건이고, 가장 두꺼운 갈래는 소관위심사 66건이에요.
- 공포로 남은 3건은 국제경기대회 기부금품 근거,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 요건, 백년소상공인 지원 근거를 다뤘어요.
대표발의 106건과 공동발의 1,008건은 어떻게 나뉘어 있을까요?
제22대 국회에서 이종배 의원 이름으로 조회되는 발의 기록은 두 갈래예요. 대표발의자로 이름이 맨 앞에 오는 법률안이 106건, 다른 의원이 대표로 낸 법률안에 이름을 더한 공동발의가 1,008건이에요.
짚어 가는 쪽은 앞쪽 106건이에요. 공동발의 쪽 기록을 가려 읽는 방법은 공동발의 기록 편에 있어요.
106건 가운데 공포로 남은 3건은 어떤 법일까요?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3건이에요. 그중 가장 최근 기록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고요.
제안이유를 보면, 국제경기대회는 준비와 운영에 큰 예산이 드는 만큼 공공재정에 기대는 몫을 줄이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법적 기반이 필요한데, 현행법에는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하고 쓸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재정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합법적으로 접수해 대회 운영에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안 제12조의2 신설). 대회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민간 협력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제안이유가 밝힌 취지예요.
수소경제와 소상공인을 다룬 개정안엔 무엇이 담겼을까요?
2025년 5월 1일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는 전담기관 지정 요건의 짜임을 짚어요. 현행법은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맡길 전담기관을 지정할 근거를 두고 있는데, 입찰시장 관리기관과 수소안전전담기관은 전력거래 관련·안전 관련 기관·단체·법인일 것을 요건으로 두는 한편, 수소유통전담기관은 수소사업 관련 기관·단체·법인일 것으로 요건을 정해 두고 있다는 대목이에요.
수소사업 관련 기관·단체·법인에 해당하는 기관의 범위가 제한돼 업무에 적합한 기관을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걸 막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는 대목이 뒤따라요. 그래서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업무의 특성에 관한 요건을 명시했어요(안 제34조).
2024년 8월 28일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받치려고 자체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오랜 기간 사업을 이어 온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으로 확인하고, 홍보와 판로 확보, 사업장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해 온 상황이 적혀 있어요.
같은 해 1월 16일 법률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 제도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지만, 백년소상공인 점포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특례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어서 적혀 있고요.
그래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상권조합과 마찬가지로 백년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했어요(안 제16조의6 신설).
공포로 기록되지 않은 의안은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남은 갈래에서 가장 두꺼운 건 소관위심사 66건이에요. 소관위접수가 24건,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 단계인 접수가 1건이고요.
여기에 대안반영폐기 11건과 본회의불부의 1건이 붙어요. 1 더하기 24 더하기 66 더하기 3 더하기 11 더하기 1로 106건이 맞아떨어져요.
대안반영폐기 11건은 심사에서 막힌 기록이 아니라, 비슷한 법안들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묶이며 그 안에 내용을 남긴 기록이에요. 이 상태 갈래를 어떻게 세는지는 또 다른 대표발의 기록 편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어요.
106건은 어느 위원회로 회부됐을까요?
회부된 소관 위원회를 세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19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4건, 법제사법위원회가 13건이에요. 이 세 곳 밖의 여러 위원회로 60건이 흩어져 있고요. 19 더하기 14 더하기 13 더하기 60으로 106건이에요.
한 위원회로 크게 쏠린 모양보다는 여러 위원회에 폭넓게 퍼진 모양이에요. 개정 유형으로 보면 일부개정법률안이 103건, 새 법을 만드는 성격 등 그 밖의 형태가 2건, 법 전체를 다시 쓰는 전부개정법률안이 1건이에요. 103 더하기 2 더하기 1로 106건이 되고요.
다음에 이종배 의원의 대표발의를 보면
106건이라는 총량은 그 안에 성격이 다른 기록을 함께 담고 있어요.
공포로 기록된 3건은 국제경기대회 기부금품 접수 근거,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 요건, 백년소상공인 지원 근거처럼 분야가 서로 다른 조문을 손본 기록이에요. 반대로 소관위심사 66건은 아직 위원회 안에 있는 몫이고, 대안반영폐기 11건은 내용이 다른 의안으로 옮겨 간 몫이에요. 이 세 갈래를 갈라 두면 한 의원의 발의 기록을 건수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게 돼요. 같은 형태로 정리된 다른 의원의 기록은 대표발의 기록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대표발의와 공동발의 건수는 제22대 국회 의안 가운데 이종배 의원이 발의자로 기록된 건을 발의 역할별로 집계한 것입니다. 처리 상태, 회부 위원회, 개정 유형 분포도 같은 106건을 각 기준으로 분류했으며, 부분합의 총계는 각 문단에 덧셈으로 밝혀 106건에 맞춰 검산했습니다.
본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건수와 내용만 옮겼습니다. 회부 위원회는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 개별 의안이 배정된 소관 위원회 기준입니다. 개별 의안의 의안명과 제안이유, 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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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