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기록: 219건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기록: 219건 글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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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3일 본회의에서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이수진 의원 이름으로 국회 기록에 남은 대표발의는 모두 몇 건일까요?

💡 세 줄 요약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는 219건, 공동발의는 1,651건으로 기록돼요.
  • 대표발의 219건은 소관위심사 125건, 소관위접수 25건, 대안반영폐기 55건 등으로 나뉘고,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 10건이에요.
  • 회부 위원회로 보면 보건복지위원회 97건이 가장 많고, 개정 유형은 일부개정법률안 202건이 대부분이에요.

대표발의 219건과 공동발의 1,651건은 어떻게 다를까요?

제22대 국회에서 이수진 의원 이름으로 조회되는 발의 기록은 두 갈래예요. 본인이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법률안이 219건,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함께 올린 기록이 1,651건이에요.

두 숫자는 성격이 달라요. 대표발의는 법안을 대표로 낸 기록이고, 공동발의는 다른 의원이 낸 법안에 이름을 보탠 기록이에요.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를 구분해 읽는 방법은 공동발의 기록 편에서 함께 볼 수 있어요.

219건은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처리 상태로 나눠 보면, 상임위 심사 단계에 있는 소관위심사가 125건, 소관위접수가 25건이에요.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55건이고요.

나머지는 본회의불부의 2건, 체계자구심사 1건, 본회의부의안건 1건이에요. 그리고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 10건이고요. 갈래를 다 더하면 125 더하기 25 더하기 55 더하기 2 더하기 10 더하기 1 더하기 1로 219건이 돼요.

소관위심사와 소관위접수가 큰 몫을 차지하는 건, 제22대 국회가 아직 진행 중이라 위원회 심사 단계에 남은 의안이 많기 때문이에요.

어떤 위원회에서 이 법안들을 심사했을까요?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회부된 소관 위원회를 세어 보면, 보건복지위원회가 97건으로 가장 많아요. 그다음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46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1건이에요. 이 세 곳을 뺀 나머지 여러 위원회에 65건이 흩어져 있고요. 97 더하기 46 더하기 11 더하기 65로 219건이 맞아떨어져요.

여기서 위원회는 의안이 심사를 받도록 배정된 소관 위원회예요. 의원이 어느 상임위 소속인지가 아니라, 발의한 법률안이 주제에 따라 어느 위원회로 갔는지를 보여 주는 숫자예요. 보건복지위원회로 간 법안이 절반 가까이라는 건, 대표발의가 보건·의료 쪽에 몰려 있다는 기록이에요.

일부개정과 제정, 어느 쪽이 많을까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나누면,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202건이에요. 새 법을 만드는 제정법률안 성격이 15건, 법 전체를 다시 쓰는 전부개정법률안이 2건이고요. 202 더하기 15 더하기 2로 219건이에요.

공포로 기록된 의안엔 무엇이 담겼을까요?

219건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 10건이에요. 그중 최근에 본회의 문턱을 넘은 기록을 몇 가지 보면 이래요.

앞에서 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제도가 도입된 뒤 한국 의료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커진 상황을 배경으로, 유치 지원 제도를 손질하려는 내용이에요.

2025년 11월 13일에는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매길지를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2026년 3월 12일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인구 분포의 불균형으로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 서비스가 부족해, 지방에 사는 국민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는 문제를 다뤄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재난이나 감염병 확산 같은 비상상황에서 보건의료인력 수급 상황을 신속히 파악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다뤄요.

이수진 의원의 발의 기록, 무엇으로 읽을까요?

한 의원의 발의 기록은 숫자 하나로 뭉뚱그리기 어려워요. 219건이라는 대표발의 총량 안에는 성격이 다른 상태가 겹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표발의 219건과 공동발의 1,651건을 먼저 갈라 보고, 그 219건이 심사 중인 계류인지 대안에 흡수된 기록인지 처리 결과가 공포로 남은 것인지를 상태별로 읽으면 기록의 윤곽이 잡혀요. 회부 위원회 분포는 그 발의가 어떤 분야에 몰려 있는지를 보여 주는 또 하나의 단서고요. 같은 방식으로 읽는 다른 의원의 기록은 대표발의 기록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대표발의와 공동발의 건수는 제22대 국회 의안 가운데 이수진 의원이 발의자로 기록된 건을 발의 역할별로 집계한 것입니다. 처리 상태, 회부 위원회, 개정 유형 분포도 같은 219건을 각 기준으로 분류했으며, 부분합의 총계는 각 문단에 덧셈으로 밝혀 219건에 맞춰 검산했습니다.

본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건수와 내용만 옮겼습니다. 개별 의안의 의안명과 제안이유, 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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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