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에서 김용태(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76건이고, 그중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6건이에요. 그 6건 가운데 하나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4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그 6건엔 각각 무엇이 담겼을까요?
💡 세 줄 요약
- 김용태(국민의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는 76건, 공동발의는 976건으로 기록돼요.
- 공포로 남은 6건은 온라인학교와 학교복합시설, 이주배경 청소년, 교직원 공제, 군용지 관리를 다뤄요.
- 76건 가운데 33건이 교육위원회로 회부돼 한쪽으로 몰려 있어요.
대표발의 76건과 공동발의 976건은 어떻게 갈릴까요?
제22대 국회에서 김용태 의원 이름이 붙은 발의 기록은 두 갈래로 나뉘어요. 대표발의자 자리에 이름을 올린 법률안이 76건, 다른 의원이 대표로 낸 법률안에 이름을 보탠 공동발의가 976건이에요.
이 편이 세는 건 앞의 76건이에요. 공동발의 976건은 발의에 이름을 함께 올린 기록이라 성격이 다르고, 그 기록을 읽는 방법은 공동발의 기록 편에 정리돼 있어요.
학교를 다룬 두 건은 무엇을 바꿨을까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가 짚은 배경은 고교학점제예요. 2025년부터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전 과목에 이수 기준이 적용돼 학점을 쌓아 졸업하는데, 과목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우면 개별 학교가 그 과목을 열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방송과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수업 형태의 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온라인학교를 각종학교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설립기준과 학칙 제정·개정, 학급 편성,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근거를 새로 두었어요(안 제60조의4 신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2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는 저출생에 따른 지역과 학교 소멸 위기를 들고, 교육부가 2023년부터 돌봄시설과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같은 학교복합시설로 학교의 교육·돌봄과 지역의 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해 왔다고 적어요.
주요내용은 이렇게 이어져요. 법 적용대상에 유치원과 대학, 폐교를 넣고 복합시설의 용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고(안 제2조),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 구축과 운영 근거를 두었어요(안 제5조의2 신설). 운영과 관리에 따른 손해배상과 담당 교직원의 면책 사항도 규정했고요(안 제6조, 제6조의2 신설). 지역주민 이용에 따른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했고(안 제8조), 교육감이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게 했으며(안 제9조의2),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어요(안 제10조의2 신설).
이주배경 청소년과 학생을 다룬 두 건엔 무엇이 담겼나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4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현행법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상담과 교육, 사회 적응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맡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지역자원과 교육과정을 연계해 성장발달과 정서적 지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들고, 지방자치단체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어요(안 제30조).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2026년 4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현행법은 베트남어와 태국어, 미얀마어, 몽골어, 포르투갈어 등 53개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제안이유는 특수외국어를 쓰는 이주배경학생이 늘면서 통역 지원 같은 다국어 학습 환경과 이중언어 인재 양성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요구가 커졌다는 점을 들어요. 개정안은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해 전문인력 활용 대책을 추진하고,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특수외국어 통역 지원 근거를 두었어요(안 제9조의2 신설 등).
나머지 두 건은 무엇을 정비했나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1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용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게 됐는데,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그 법상 보험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쓸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개정안은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해 종합복지급여 가입자 등이 실손의료비 보장급여금을 전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게 했어요(안 제26조 등).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다룬 건 미활용 군용지예요. 미활용 군용지에 관한 내용이 국방부 훈령으로만 일부 적용되고 있었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미활용 군용지 특례가 있어 지역 간 형평성과 제도 일관성 문제가 제기됐다는 게 제안이유예요. 개정안은 미활용 군용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할 지역의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어요(안 제2조제6호 및 제7조의2 신설).
76건은 어느 위원회에 몰려 있고 어떤 상태로 남아 있나요?
법률안이 회부된 소관 위원회를 세면 교육위원회가 33건이에요. 이어 행정안전위원회 9건, 보건복지위원회 5건이고, 이 세 곳 밖의 여러 위원회로 29건이 나뉘어 갔어요. 33 더하기 9 더하기 5 더하기 29로 76건이 채워져요.
처리 상태로 갈라 보면 소관위심사가 35건, 소관위접수가 24건이에요. 여기에 대안반영폐기 9건과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6건,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 단계인 접수 1건, 발의자가 거둬들인 철회 1건이 붙어요. 35 더하기 24 더하기 9 더하기 6 더하기 1 더하기 1을 합하면 76건이에요.
의안 종류로 나누면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이 74건, 새 법을 만드는 제정을 포함한 그 밖의 유형이 2건이에요.
다음에 김용태 의원의 대표발의를 보면
76건이라는 숫자는 출발점이고, 그다음에 볼 자리가 두 군데 있어요.
하나는 회부 위원회 분포예요. 교육위원회 33건이 앞에 온다는 건 이 발의 기록의 소재가 학교와 교육 쪽에 걸쳐 있다는 기록이에요. 다른 하나는 처리 상태고요. 소관위심사 35건처럼 심사가 이어지는 몫과 공포로 기록된 6건처럼 결과가 남은 몫을 갈라 보면 76건이 어디까지 갔는지가 드러나요. 그리고 그 6건의 제안이유를 읽으면 온라인학교 근거나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처럼 어떤 문제가 실제로 법에 반영됐는지가 확인돼요. 다른 의원의 발의 기록은 또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 기록 편과 그 밖의 대표발의 기록 편에서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대표발의와 공동발의 건수는 제22대 국회 의안 가운데 김용태 의원이 발의자로 기록된 건을 발의 역할별로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회부 위원회 분포(교육위원회 33건, 행정안전위원회 9건, 보건복지위원회 5건, 그 밖의 위원회 29건)와 처리 상태 분포(소관위심사 35건, 소관위접수 24건, 대안반영폐기 9건, 공포 6건, 접수 1건, 철회 1건)는 각각 총계 76건과 일치합니다.
본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건수와 의안 내용만 옮겼습니다. 회부 위원회는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 개별 의안이 배정된 소관 위원회 기준입니다. 개별 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조문 번호는 개정안 기준 표기라 시행 이후의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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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