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따로 다루는 법을 새로 만들자는 법률안이 제22대 국회에 올라왔어요. 이해민(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로 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인데, 이 법률안에 적힌 처리 단계는 대안반영폐기이고 기록된 날짜는 2026년 5월 7일이에요 (의안 원문). 이 의원 이름이 대표발의자 자리에 오른 75건은 어떤 표기를 달고 있을까요?
💡 세 줄 요약
- 이해민(조국혁신당)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는 75건, 공동발의는 807건으로 집계돼요.
- 75건 중 소관위심사가 43건으로 가장 두껍고, 대안반영폐기가 17건이에요.
-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0건이고, 본회의의결로 적힌 건이 1건 있어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안은 무엇을 문제로 들었을까요?
제안이유는 전력 거래 규정을 문제로 들어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인공지능 시대의 전략 자산이자 기반 시설로 두고, 세계 각국과 기업들이 기가와트급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를 지으면서 전력과 부지, 세제를 함께 대고 있다는 상황을 먼저 적어요.
그다음이 제도 쪽 진단이에요. 현행 「전기사업법」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체계에서는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사이의 직접 전력거래가 극히 제한적이거나 소규모로만 허용돼 있어서, 기가와트급 전력이 필요한 하이퍼스케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발전소 인근에 자리를 잡고도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제도적 불일치가 생긴다는 대목이에요.
조문으로 옮긴 결과는 독립된 법률의 얼개예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진흥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안 제1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정의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그 사업자를 다시 정의했어요(안 제2조).
이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경쟁력 확보와 이용환경 조성을 국가의 책무로 적고(안 제3조),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통계의 근거를 두면서 지원 업무를 맡을 전담기관을 규정했어요(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비수도권에 들어서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는 대용량 발전원과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특례를 두자는 것이 제안이유가 밝힌 방향이에요.
대표발의 75건은 어떤 표기로 나뉘어 있을까요?
가장 많은 표기는 소관위심사예요. 상임위 심사가 이어지는 중인 43건이 여기 해당하고, 위원회에 회부돼 접수된 소관위접수가 12건이에요.
다음이 대안반영폐기 17건이에요. 여기에 본회의의결 1건, 본회의부의안건 1건, 본회의불부의 1건이 붙어요. 43 더하기 12 더하기 17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로 75건이 맞아떨어져요.
공포 0건과 본회의의결 1건은 함께 무엇을 말할까요?
75건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0건이에요. 그런데 본회의 단계까지 간 표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어서, 본회의의결이 1건 적혀 있어요.
본회의부의안건 1건과 본회의불부의 1건은 방향이 서로 반대인 기록이에요. 앞의 표기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정해진 안건이라는 뜻이고, 뒤의 표기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정리됐다는 뜻이거든요.
대안반영폐기 17건도 부결과는 다른 자리에 놓여요. 비슷한 법률안 여러 건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묶이면서 원안이 정리되는 기록이라, 앞에서 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도 이 17건에 들어가요.
이 75건은 어떤 위원회로 갔을까요?
소관 위원회별로 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6건으로 가장 많아요. 법제사법위원회 15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4건이 이어지고, 그 밖의 위원회로 20건이 흩어져 있어요. 26 더하기 15 더하기 14 더하기 20으로 75건이 채워져요.
이 분포는 의원이 속한 상임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각 법률안의 주제가 배정된 자리를 가리켜요. 법률 형태로 나누면 기존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69건이고, 새 법을 세우는 성격 등 그 밖의 형태가 6건이에요. 69 더하기 6으로 75건이고요.
이름이 함께 오른 807건은 어떻게 세나요?
발의 기록에는 대표발의자 자리와 공동발의자 자리가 따로 있어요. 앞자리에 이름이 오른 기록이 75건, 다른 의원이 대표로 낸 법률안에 이름을 보탠 기록이 807건이에요.
두 수를 합쳐 한 의원의 발의 규모로 읽으면 기록의 뜻이 달라져요. 공동발의 쪽을 어떻게 세는지는 공동발의 기록 편에 따로 적혀 있어요.
다음에 이해민 의원의 대표발의를 보면
이 기록은 표기 하나하나를 갈라 볼 때 윤곽이 잡혀요.
먼저 75건과 807건은 자리가 다른 기록이라 섞지 않는 게 출발점이에요. 그다음 75건 안에서 소관위심사 43건처럼 심사가 이어지는 몫과, 대안반영폐기 17건처럼 내용이 다른 의안으로 옮겨 간 몫을 갈라 보세요. 마지막으로 공포 0건이라는 표기 옆에 본회의의결 1건을 나란히 두면, 한 단계 표기만으로 기록 전체를 읽을 수 없다는 게 확인돼요. 다른 의원의 같은 기록은 농림과 수산 분야에 몰린 대표발의 기록 편과 학교와 교원 관련 조문을 다룬 대표발의 기록 편에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대표발의와 공동발의 건수는 제22대 국회 의안 가운데 이해민 의원이 발의자로 기록된 건을 발의 역할별로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처리 상태, 소관 위원회, 법률 형태 분포도 같은 75건을 각 기준으로 분류했으며, 부분합의 총계는 각 문단에 덧셈으로 밝혀 75건에 맞춰 검산했습니다.
본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건수와 내용만 옮겼습니다. 소관 위원회는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 개별 의안이 배정된 위원회 기준입니다. 개별 의안의 의안명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이며, 제안이유에 적힌 내용은 발의 시점의 주장입니다. 조문 번호는 제정안 기준 표기입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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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