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국민의미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68건, 공포로 남은 3건엔 무엇이 담겼을까

최수진(국민의미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68건, 공포로 남은 3건엔 무엇이 담겼을까 글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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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법률안이 본회의를 지나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기까지는 여러 갈래를 지나요. 최수진(국민의미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68건 가운데 그 자리에 이른 건은 3건이고, 그중 하나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1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그 3건엔 무엇이 담겼을까요?

💡 세 줄 요약

  • 최수진(국민의미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는 68건, 공동발의는 1,166건으로 기록돼요.
  • 공포로 남은 3건은 원자력안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이에요.
  • 68건 가운데 16건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회부됐고, 소관위심사 단계에 33건이 놓여 있어요.

대표발의 68건과 공동발의 1,166건은 어떻게 다를까요?

제22대 국회 의안 기록에서 최수진 의원의 이름은 두 종류로 남아요. 본인이 대표발의자로 올라간 법률안이 68건, 다른 의원이 낸 법률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더한 기록이 1,166건이에요.

공동발의 쪽 수가 훨씬 큰 건 법률안 한 건마다 여러 의원이 이름을 보태는 발의 구조에서 나오는 차이예요. 이 편이 다루는 대상은 앞의 68건이고요. 두 표기를 가려 읽는 방법은 공동발의 기록 편에 정리돼 있어요.

공포로 남은 첫 건은 어떤 공백을 메웠나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출발해요. 2025년 6월경 북한의 평산 우라늄 정련시설 폐수로 강화도 인근이 방사능에 오염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민적인 불안이 확산되고, 강화도의 관광업과 수산업이 타격을 받았다고 적혀 있어요.

현행법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내 원자력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방사성물질을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규정과, 국내외에서 발생한 원자력시설 사고 등에 따른 방사능 비상사태를 조기에 탐지하기 위해 전국토의 환경방사능을 감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국외 원자력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방사성물질이 유출돼 우리나라 환경이 오염됐는지를 조사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었어요.

「물환경보전법」에는 환경부장관이 하천과 호소에 방사성물질이 유입됐는지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번처럼 하천과 바다의 중간수역으로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는 게 제안이유의 지적이에요.

그래서 이 개정은 국외 원자력시설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환경의 오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원자력안전 위원회가 책임 있게 방사능오염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한 국가방사능감시센터의 근거 조항을 신설했어요. 조사에 필요하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두었고요(안 제105조 개정 및 제105조의3 신설).

임시허가와 합성생물학엔 어떤 근거가 생겼나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3월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됐어요 (의안 원문). 현행법은 새 기술이나 서비스에 맞는 기준과 요건이 근거 법령에 없거나 적용이 불명확한 탓에 사업화되지 못하는 문제를 풀려고 임시허가 제도를 두고 있어요.

문제는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었어요. 관계기관의 장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당 법령을 정비해야 하고 정비가 끝날 때까지는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지만, 그 정비가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장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법률 개정이 늦어지면 임시허가를 받은 서비스가 중단돼 소비자 불편과 사업 안정성 침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게 제안이유예요. 개정안은 그 단서 조항을 삭제했어요(안 법률 제20482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37조제7항 단서 삭제).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은 2025년 4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됐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는 합성생물학을 생명체의 구성요소와 시스템을 공학적 방법으로 설계하고 제조하고 활용하는 생명공학 분야의 학문이자 기술로 정의하고, 화학과 환경, 에너지 등 전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을 근거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촉진과 연구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적어요.

주요내용은 조문 번호를 따라 차례로 적혀 있어요. 목적 조항을 앞에 두고(안 제1조), 5년마다 육성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하며 산업계와 학계, 연구계가 참여하는 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게 했어요(안 제5조, 제6조, 제12조).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기술지도 작성,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근거가 뒤를 잇고요(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기반 조항도 묶여 있어요. 바이오파운드리 설치와 운영, 연구데이터 사용촉진과 활용지원,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추진에 대한 지원 근거를 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에 두었어요. 연구개발 지침 수립과 안전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사회적 이해증진과 공감대 확산 사업은 안 제27조와 제28조, 제30조에 담겼고요.

68건은 어느 위원회로 갔을까요?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회부된 소관 위원회를 세어 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6건으로 가장 많아요. 공포로 남은 3건 가운데 두 건이 정보통신과 생명공학을 다뤘다는 것과 맞물리는 분포예요.

그다음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0건, 행정안전위원회 7건이에요. 이 세 곳 밖의 여러 위원회에는 35건이 흩어져 있고요. 16 더하기 10 더하기 7 더하기 35로 68건이 채워져요.

68건은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처리 상태를 갈라 보면 상임위 심사 단계인 소관위심사가 33건으로 가장 큰 몫이에요. 소관 위원회로 넘어가 접수된 자리에 멈춘 소관위접수는 18건이고요.

여러 법률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묶이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13건이에요. 나머지는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3건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안건으로 남은 본회의부의안건 1건이에요. 33 더하기 18 더하기 13 더하기 3 더하기 1로 68건이 맞아떨어져요.

의안 종류로 나누면 이미 있는 법을 손보는 일부개정이 64건, 새 법을 만드는 제정을 포함한 그 밖의 유형이 3건, 법 전체를 새로 짜는 전부개정이 1건이에요. 64 더하기 3 더하기 1로 68건이에요.

이 발의 기록, 무엇으로 읽을까요?

68건이라는 총건수는 출발점일 뿐이에요. 그 68건이 어디로 갔고 무엇이 남았는지가 기록의 본론이에요.

회부 위원회를 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6건으로 무게가 어느 분야에 실렸는지 드러나요. 처리 상태를 겹치면 소관위심사 33건처럼 아직 심사 단계에 놓인 계류가 큰 몫이라는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공포로 기록된 3건의 제안이유를 읽으면, 국외 시설발 방사능 조사 규정의 공백이나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의 단서처럼 어떤 문제가 실제로 조문에 반영됐는지가 확인돼요. 다른 의원의 발의 기록은 또 다른 대표발의 기록 편이어지는 대표발의 기록 편에서 같은 틀로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대표발의·공동발의 건수는 제22대 국회 의안 가운데 최수진 의원이 발의자로 기록된 건을 발의 역할별로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회부 위원회 분포(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16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0건, 행정안전위원회 7건, 그 밖의 위원회 35건), 처리 상태 분포(소관위심사 33건, 소관위접수 18건, 대안반영폐기 13건, 공포 3건, 본회의부의안건 1건), 의안 종류 분포(일부개정 64건, 제정을 포함한 그 밖의 유형 3건, 전부개정 1건)는 각각 총계 68건과 일치합니다.

개별 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문 표기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본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이나 개별 법안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건수와 의안 내용만 옮겼습니다. 회부 위원회는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 개별 의안이 배정된 소관 위원회 기준입니다. 조문 번호는 개정안 기준 표기라 시행 이후의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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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