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국민의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70건은 어떤 상태로 남았을까

곽규택(국민의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70건은 어떤 상태로 남았을까 글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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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나눠 가진 땅을 쪼개려면 소송까지 가야 할 때가 있어요. 곽규택(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은 그 절차를 다루면서 소관위심사 단계에 남아 있고요 (의안 원문). 이런 상태 표시가 붙은 대표발의는 곽규택 의원 이름으로 몇 건이나 쌓여 있을까요?

💡 세 줄 요약

  • 곽규택(국민의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는 70건, 공동발의는 753건으로 기록돼요.
  • 70건은 접수 24건, 소관위심사 20건, 대안반영폐기 13건 등 여섯 갈래로 갈리고, 공포로 기록된 건은 0건이에요.
  • 70건 가운데 일부개정법률안이 65건이고, 나머지 5건에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안이 들어 있어요.

대표발의 70건과 공동발의 753건은 어떤 표기일까요?

제22대 국회 의안 기록에 곽규택 의원 이름이 남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본인이 대표발의자 자리에 오른 법률안이 70건, 동료 의원이 대표로 낸 법률안에 이름을 얹은 공동발의가 753건이에요.

두 기록을 한 덩어리로 세면 한 의원이 낸 법률안의 규모가 실제와 달라져요. 아래에서 상태를 갈라 보는 대상은 70건 쪽이에요.

70건은 어떤 처리 상태로 갈렸을까요?

가장 많은 갈래는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 단계인 접수 24건이에요. 그 뒤가 상임위 심사 단계인 소관위심사 20건이고요.

이어 대안반영폐기가 13건, 위원회에 회부돼 접수된 소관위접수가 10건이에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본회의불부의 2건과 발의자가 스스로 거둬들인 철회 1건이 남고요. 24 더하기 20 더하기 13 더하기 10 더하기 2 더하기 1로 70건이 맞아떨어져요.

여섯 갈래 어디에도 공포는 없어요. 70건 중 공포로 기록된 건은 0건이거든요.

대안반영폐기 13건과 본회의불부의 2건은 어떻게 다를까요?

대안반영폐기 13건은 부결 기록이 아니에요. 같은 주제의 법률안이 여러 건 쌓이면 위원회가 그 내용을 모아 대안 하나를 다시 짜는데, 이때 원안은 대안 안에 내용을 남긴 채 종결돼요.

본회의불부의 2건이 놓인 자리는 그와 달라요. 위원회가 심사를 마친 다음 본회의로는 올리지 않는다고 정한 기록이니까요. 둘 다 최종 상태지만 내용이 옮겨 간 자리가 있느냐에서 갈려요.

회부 위원회는 어디로 나뉘었을까요?

회부 위원회 표기가 아직 남아 있지 않은 건이 24건이에요. 표기가 있는 쪽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18건으로 가장 많고, 행정안전위원회가 8건이에요.

그 밖의 여러 위원회로 나뉘어 간 몫은 20건이고요. 24 더하기 18 더하기 8 더하기 20으로 70건이 돼요.

회부 위원회는 의원의 소속 상임위와는 다른 기준이에요. 법률안이 다루는 주제를 따라 배정되니까요.

개정안과 제정안의 비중은 어떤가요?

의안명으로 갈라 보면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65건이에요. 새 법을 만드는 제정 성격이거나 그 밖의 유형이 5건이고요. 65 더하기 5로 70건이에요.

앞에서 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은 뒤쪽 5건에 들어가는 법률안이에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안은 무엇을 담았을까요?

제안이유는 현행 「민법」의 얼개에서 시작해요. 공유물은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소유하고,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다른 공유자 전원의 뜻을 모아야 해요.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가 있어도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내고 그 판결을 따라야 분할이 가능하고요.

그 절차가 시간과 비용을 많이 필요로 하고, 공유자 일부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빈번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게 제안이유가 든 문제예요. 그래서 과거 네 차례, 1986년부터 1991년까지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간편한 절차로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게 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된 적이 있어요.

네 차례 시행 이후에도 미완료 분할신청이 1,747건 확인되고, 상속과 증여가 늘면서 공유토지 소유가 복잡해져 특례법 재시행 요구가 높다는 대목이 이어져요.

주요내용은 조문으로 붙어요. 분할 대상은 법 시행일 이전부터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예요(안 제3조).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끼리 달리 정하기로 뜻을 모으면 그에 따라요(안 제5조).

다른 법의 분할 제한 규정은 비켜 가도록 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와 「건축법」 제57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의 토지분할제한 규정은 이 법에 따른 분할에 적용하지 않아요(안 제6조). 심의를 맡을 기구로는 지적소관청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두고요(안 제9조 및 제10조).

다음에 곽규택 의원의 대표발의를 보면

이 기록은 층을 나눠 읽으면 윤곽이 잡혀요.

출발점은 70건과 753건을 섞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 70건을 상태별로 갈라, 접수 24건과 소관위심사 20건처럼 아직 심사가 이어지는 몫과 대안반영폐기 13건처럼 내용이 다른 의안으로 옮겨 간 몫을 구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일부개정 65건과 그 밖의 5건을 겹쳐 보면 어떤 법률안이 새 법을 만들려던 것인지가 드러나요. 발의 표기 자체가 궁금하면 공동발의 기록 편을, 다른 의원의 기록은 또 다른 대표발의 기록 편분야로 갈라 본 대표발의 기록 편을 보세요.

집계 방법과 한계

대표발의·공동발의 건수는 제22대 국회 의안 가운데 곽규택 의원이 발의자로 기록된 건을 발의 역할별로 집계한 것입니다. 처리 상태·회부 위원회·개정 유형 분포도 같은 70건을 각 기준으로 분류했으며, 부분합의 총계는 각 문단에 덧셈으로 밝혀 70건에 맞춰 검산했습니다. 회부 위원회 표기가 없는 건은 별도 몫으로 세었습니다.

개별 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문 표기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본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이나 개별 법안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건수와 내용만 옮겼습니다. 제안이유에 인용된 과거 특례법 시행 시기와 분할신청 건수는 해당 의안이 근거로 든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인물 선정은 대표발의 건수 집계와 정당 균형 기준으로 했습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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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