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기록: 139건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기록: 139건 글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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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에서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139건이에요. 이 139건이 어느 위원회로 갔고 어떤 분야를 다뤘는지 지도를 그려 보면, 2024년 8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의안 원문).

💡 세 줄 요약

  • 서영교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는 139건, 공동발의는 1,097건으로 기록돼요.
  • 대표발의 139건의 회부 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 50건, 행정안전위원회 28건, 정무위원회 12건이 앞자리예요.
  •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법률안은 4건이에요.

대표발의 139건은 어떤 숫자인가요?

제22대 국회에서 서영교 의원 이름으로 조회되는 발의 기록은 두 갈래예요. 본인이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법률안이 139건,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기록이 1,097건이에요.

대표발의 139건은 모두 의안 종류가 법률안으로 남아 있어요. 이번 글은 이 139건이 어떤 분야에 걸쳐 있는지를 회부 위원회와 개정 유형으로 나눠 살펴볼게요.

어느 위원회로 갔을까요?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회부된 소관 위원회를 세어 보면, 법제사법위원회가 50건, 행정안전위원회가 28건, 정무위원회가 12건이에요. 이 세 곳을 뺀 나머지 여러 위원회에 49건이 흩어져 있고요. 50 더하기 28 더하기 12 더하기 49로 139건이 맞아떨어져요.

여기서 위원회는 의안이 심사를 받도록 배정된 소관 위원회예요. 의원이 어느 상임위에 속해 있는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발의한 법률안이 주제에 따라 어느 위원회로 갔는지를 보여 주는 숫자예요. 법제사법 위원회로 간 법률안이 50건으로 가장 많다는 건, 발의가 사법·법무 분야에 많이 걸쳐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종류의 법안이었나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나누면,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126건이에요. 새 법을 만들거나 그 밖의 성격을 지닌 법안이 11건, 법 전체를 새로 짜는 전부개정법률안이 2건이고요. 126 더하기 11 더하기 2로 139건이에요.

대부분이 일부개정법률안이라는 건, 이미 있는 법의 특정 조문을 손질하는 발의가 중심이었다는 뜻이에요.

139건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처리 상태로 나눠 보면 이래요.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60건,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소관위심사가 47건, 위원회에 접수된 소관위접수가 22건이에요.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법률안이 4건, 본회의불부의가 3건이고요. 본회의부의안건이 1건, 재의(부결)가 1건, 수정안반영폐기가 1건이에요. 60 더하기 47 더하기 22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39건이 돼요.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4건은 무엇인가요?

2025년 6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그중 하나예요. 국정농단과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다룬 법안이에요 (의안 원문).

2024년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관 정원을 다루는 법안이에요. 제안이유는 법관 정원이 오래 묶여 있는 사이 사건이 복잡해지고 재판 부담이 커졌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어요.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특별귀화 절차를 다뤄요. 그리고 앞에서 연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조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도 구조금을 지급하고,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까지 구조 대상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이 기록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회부 위원회 분포를 보면 발의가 어느 분야에 몰려 있는지 윤곽이 잡혀요. 서영교 의원의 대표발의는 법제사법위원회 50건이 가장 많고, 행정안전위원회 28건과 정무위원회 12건이 뒤를 잇는 구성이에요.

개정 유형까지 겹쳐 보면 성격이 더 또렷해져요. 일부개정법률안 126건이 중심이고, 전부개정법률안은 2건이에요.

마지막으로 처리 상태는 갈래별로 읽어야 해요. 공포로 기록된 4건과 대안반영폐기 60건, 소관위심사 47건은 서로 다른 상태예요. 다른 의원의 발의 기록은 인물 기록 편이나 공동발의 기록 편에서도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대표발의·공동발의 건수는 제22대 국회 의안 가운데 해당 의원이 발의자로 기록된 건을 발의 역할별로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기록에 한합니다. 회부 위원회·개정 유형·처리 상태 분포도 같은 139건을 각 기준으로 분류했으며, 각 부분합이 총계 139건과 일치합니다.

본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건수와 내용만 옮겼습니다. 인물 선정은 대표발의 건수 집계와 정당 균형 기준으로 했습니다. 민감한 소재를 담은 의안도 행위자 평가 없이 의안명과 제안이유의 기록만 옮겼습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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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