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57건 가운데 대안으로 넘어간 10건과 상법 개정안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57건 가운데 대안으로 넘어간 10건과 상법 개정안 글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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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7월 3일 자로 대안반영폐기 단계에 들어갔어요 (의안 원문). 이런 상태 표기가 붙은 대표발의는 제22대 국회에 57건 있는데, 나머지 건들은 어떤 자리에 멈춰 있을까요?

💡 세 줄 요약

  • 차규근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는 57건, 공동발의는 577건으로 기록돼요.
  • 57건 가운데 소관위심사 33건과 소관위접수 13건이 위원회 단계에 남아 있고, 대안반영폐기가 10건이에요.
  • 회부 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 22건이 앞자리이고,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0건이에요.

대표발의 57건과 공동발의 577건, 어느 쪽을 세는 건가요?

한 의원 이름으로 검색하면 두 종류의 발의 기록이 함께 나와요. 본인이 대표발의자로 올라간 법률안이 57건, 다른 의원이 대표로 낸 법률안에 이름을 얹은 공동발의가 577건이에요.

아래에서 상태별로 갈라 보는 건 앞의 57건이에요. 두 기록을 한 덩어리로 합쳐 세면 한 의원이 주도한 법률안의 규모가 실제와 달라지거든요.

57건은 어떤 처리 상태로 남아 있나요?

상태 표기를 세면 네 갈래로 갈려요. 위원회 심사가 이어지는 소관위심사가 33건으로 가장 두껍고, 회부돼 접수된 소관위접수가 13건이에요.

내용이 위원회 대안으로 옮겨 간 대안반영폐기가 10건, 본회의불부의가 1건이고요. 33 더하기 13 더하기 10 더하기 1로 57건이 채워져요. 이 네 갈래 어디에도 공포 표기는 붙지 않아, 공포로 기록된 처리 결과는 0건이고요.

대안반영폐기 10건과 본회의불부의 1건은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원래 발의된 법률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거치지 않은 기록이지만, 멈춘 지점이 달라요. 대안반영폐기는 비슷한 법률안 여러 건을 위원회가 대안 하나로 묶으면서 원안이 정리되는 표기예요. 원안의 내용은 그 대안 안에 남고요.

본회의불부의는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그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정해진 기록이에요. 대안으로 내용이 옮겨 간 10건과 달리, 1건짜리 이 갈래는 옮겨 갈 대안이 따로 붙지 않아요.

이 57건은 어느 위원회 소관으로 갔나요?

회부된 소관 위원회로 세면 법제사법위원회가 22건으로 가장 많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17건, 행정안전위원회가 4건이에요. 이 세 곳 밖의 위원회들로 14건이 나뉘어 갔고요. 22 더하기 17 더하기 4 더하기 14로 57건이 맞아요.

개정 유형으로도 갈라 볼 수 있어요. 이미 있는 법의 일부를 고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52건, 법률 전체를 다시 짜는 전부개정법률안이 1건, 새 법을 만드는 성격 등 그 밖의 유형이 4건이에요. 52 더하기 1 더하기 4로 57건이고요. 상법이나 세법처럼 법무와 재정 쪽 법률의 조문을 손보는 안이 많았다는 기록이에요.

상법 개정안은 무엇을 문제로 들었나요?

대안반영폐기 10건 가운데 하나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주식가치 이야기로 시작해요.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주식가치가 비슷한 외국 상장회사보다 낮게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고, 이를 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쓰인다는 대목이에요.

제안이유는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을 통제하지 못하는 기업지배구조 문제를 들었어요.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비율을 부당하게 산정한 사례, 상장회사의 사업을 분할한 뒤 자회사 주권을 다시 상장한 사례, 특정 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상장회사 사업을 부실 계열회사와 분할합병한 사례가 함께 적혀 있고요.

제도를 고쳐도 우회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지적도 이어져요. 주주제안권을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행사하도록 돼 있는 점을 이용해, 주주총회 개최를 그 6주 전보다 늦게 통지해 일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막은 사례를 들었어요. 3% 초과 지분의 의결권 제한을 피하려고 지배주주가 자기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넘긴 사례도 적혀 있어요.

개정안은 어떤 조문부터 손봤나요?

주요내용 가운데 조문이 확인되는 대목은 이렇게 이어져요. 먼저 주주에게 다른 주주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다른 주주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지우도록 했어요(안 제331조제2항).

다음은 시간이에요. 주주총회 통지 기한을 현행 2주 전에서 4주 전으로 늘려 주주가 미리 토론하고 숙의할 수 있게 했어요(안 제363조제1항, 제542조의4제1항). 여기에 임시주주총회에 한해 주주총회 3주 전까지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뒀고요(안 제363조의2제1항). 앞의 제안이유가 든 통지 시점 문제에 기한 조문으로 대응한 구조예요.

대표발의 기록을 읽는 세 가지 눈

발의 기록은 건수 하나로 요약되기 쉬운데, 그 안에 서로 다른 층이 겹쳐 있어요.

첫째는 역할 구분이에요. 대표발의 57건과 공동발의 577건은 성격이 다른 기록이라 섞으면 안 돼요. 둘째는 상태 구분이고요. 소관위심사 33건은 심사가 진행 중인 몫, 대안반영폐기 10건은 내용이 대안으로 옮겨 간 몫, 본회의불부의 1건은 부의되지 않은 몫이라 세 갈래가 서로 다른 자리예요. 셋째는 소관 위원회예요. 법제사법위원회 22건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7건이라는 분포가 그 발의가 걸친 법 영역을 알려주고요. 다른 의원의 기록을 같은 방식으로 보려면 농림과 수산 분야에 몰린 대표발의 기록 편학교와 교원 관련 조문을 다룬 대표발의 기록 편을, 공동발의 표기가 궁금하면 공동발의 기록 편을 보세요.

집계 방법과 한계

대표발의와 공동발의 건수는 제22대 국회 의안 가운데 차규근 의원이 발의자로 기록된 건을 발의 역할별로 집계한 것입니다. 처리 상태, 회부 위원회, 개정 유형 분포도 같은 57건을 각 기준으로 분류했으며, 부분합의 총계는 각 문단에 덧셈으로 밝혀 57건에 맞춰 검산했습니다.

회부 위원회는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 개별 의안이 배정된 소관 위원회 기준입니다. 개별 의안의 의안명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처리 결과는 해당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이며, 제안이유에 적힌 진단은 발의 시점의 주장이지 사실 인정이 아닙니다. 조문 번호는 개정안 기준 표기입니다. 본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건수와 내용만 옮겼습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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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