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에서 구자근(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됐어요. (의안 원문) 빈 점포를 다룬 이 한 건 뒤에는 대표발의 92건이 더 있는데, 그 92건은 어느 분야로 모였을까요?
💡 세 줄 요약
- 구자근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는 92건, 공동발의는 1,249건으로 기록돼요.
- 92건을 회부 위원회로 나누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0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9건, 행정안전위원회 10건이 앞자리예요.
- 92건 가운데 일부개정법률안이 85건이고,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 3건이에요.
대표발의 92건과 공동발의 1,249건은 어떻게 다를까요?
제22대 국회 의안 기록에서 구자근 의원 이름은 두 자리에 등장해요. 법안을 대표로 낸 자리가 92건, 다른 의원이 대표로 낸 법안에 이름을 함께 올린 자리가 1,249건이에요.
두 숫자는 성격이 달라요. 대표발의는 그 법안의 발의를 주도했다는 표기이고,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보탰다는 표기예요. 아래에서 분야를 갈라 보는 대상은 앞의 92건이에요.
발의는 어느 위원회로 갔을까요?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심사를 받도록 배정된 소관 위원회를 세면 분야의 윤곽이 잡혀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30건으로 가장 많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19건, 행정안전위원회가 10건이에요.
이 세 곳 밖의 여러 위원회로 흩어진 몫은 33건이에요. 30 더하기 19 더하기 10 더하기 33으로 92건이 채워져요.
여기서 위원회는 의원이 속한 상임위가 아니라, 법안이 주제에 따라 배정된 곳이에요. 산업과 중소기업, 재정, 행정 쪽으로 발의가 쏠려 있다는 기록으로 읽으면 돼요.
고치는 법과 만드는 법, 비중은 어떤가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갈라 보면 이미 있는 법을 손보는 일부개정법률안이 85건이에요. 새 법을 만드는 제정법률안이거나 그 밖의 유형이 7건이고요. 85 더하기 7로 92건이에요.
대표발의의 대부분이 개정안이라는 뜻이에요. 제정 성격의 7건 안에는 뒤에서 볼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들어 있어요.
92건은 지금 어떤 처리 상태인가요?
처리 상태로 나누면 네 갈래예요. 상임위 심사 단계인 소관위심사가 53건, 소관위접수가 27건이에요.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9건,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이 3건이고요. 53 더하기 27 더하기 9 더하기 3으로 92건이 맞아떨어져요.
소관위 두 갈래에 몫이 크게 남아 있는 건 제22대 국회 임기가 진행 중이라 아직 심사 단계에 놓인 의안이 많기 때문이에요.
공포로 기록된 3건엔 무엇이 담겼나요?
먼저 앞에서 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법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활성화구역 지정과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상권 쇠퇴가 빨라지면서 빈 점포가 늘고 있다는 진단이 적혀 있어요. 빈 점포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거나 정책에 활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어요.
그래서 실태조사 항목에 빈 점포 현황을 넣고, 빈 점포를 여러 용도로 쓸 수 있게 지원하는 근거를 두는 게 개정 내용이에요. 안 제8조제2항제4호를 고치고 제30조의2를 새로 두는 형태로 적혀 있어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2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됐어요 (의안 원문). 현행법은 창업 지원에서 청년창업기업과 여성창업기업, 장애인창업기업을 우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창업 환경의 수도권과 그 밖 지역 격차가 커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이 수도권에 몰린다는 의견을 제안이유가 짚었어요.
이에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수도권 밖에 자리한 창업기업과 그 지역에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넣었어요. 안 제10조제2항제4호를 새로 두는 방식이에요.
천안함 특별법은 무엇을 규정했나요?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2024년 11월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됐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에는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기습 어뢰공격으로 해군 소속 천안함이 침몰한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해군 장병 46명이 목숨을 잃고, 생존한 58명의 장병과 사망 장병의 유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야기됐다고 적혀 있어요.
제안이유는 이어 희생자 피해구제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국가적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사건에 대한 왜곡된 주장으로 승선 장병과 국군에 대한 명예훼손이 이어졌다는 점을 들었어요.
주요내용은 조문 단위로 적혀 있어요. 생존 장병과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삼고(안 제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어요(안 제3조). 생활지원금 지급(안 제6조)과 국공립 의료기관 진료 및 진료비 감면(안 제7조), 심리상담과 일상생활 상담 지원(안 제8조), 교육비 지원(안 제9조)이 이어져요.
취업지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두고(안 제10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거나 재정 지원을 받아 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해 우선 공급하도록 했어요(안 제11조). 사건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조항도 함께 들어갔어요(안 제13조).
대표발의 기록, 무엇부터 볼까요?
한 의원의 발의 기록은 총건수 하나로 뭉뚱그리기 쉬워요. 세 자리를 갈라 두면 헷갈리지 않아요.
첫째는 대표발의와 공동발의의 구분이에요. 92건과 1,249건은 성격이 다른 기록이라 합쳐 세면 안 돼요. 둘째는 회부 위원회 분포예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30건처럼 어디로 몰렸는지가 발의가 걸친 분야를 보여줘요. 셋째는 처리 상태예요. 소관위심사 53건과 공포로 기록된 3건은 서로 다른 갈래라, 개별 의안의 제안이유는 뒤쪽 3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 기록을 같은 틀로 보려면 또 다른 대표발의 기록 편과 이어지는 대표발의 기록 편을, 공동발의라는 표기가 궁금하면 공동발의 기록 편을 보세요.
집계 방법과 한계
대표발의·공동발의 건수는 제22대 국회 의안 가운데 구자근 의원이 발의자로 기록된 건을 발의 역할별로 집계한 것입니다. 회부 위원회·개정 유형·처리 상태 분포도 같은 92건을 각 기준으로 분류했으며, 각 부분합의 총계는 문단마다 덧셈으로 밝혀 92건에 맞춰 검산했습니다.
개별 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문 표기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본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이나 개별 법안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건수와 내용만 옮겼습니다. 인물 선정은 대표발의 건수 집계와 정당 균형 기준으로 했습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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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