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에서 김종민(새로운미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55건이고, 그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 1건이에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4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됐어요 (의안 원문). 55건 중 하나로 남은 이 개정은 어떤 대목을 손보려던 걸까요?
💡 세 줄 요약
- 김종민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는 55건, 공동발의는 455건으로 기록돼요.
- 55건 가운데 38건이 소관위심사 단계에 남아 있고,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1건이에요.
- 공포로 남은 1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비례대표 정수에 생긴 입법미비를 다뤘어요.
대표발의 55건과 공동발의 455건은 어떻게 다를까요?
제22대 국회 의안 기록에 김종민 의원 이름이 붙은 자리는 두 갈래예요. 법률안을 대표로 낸 자리가 55건, 다른 의원이 대표로 낸 법률안에 이름을 함께 올린 자리가 455건이고요.
두 숫자는 합쳐 세는 값이 아니에요. 대표발의는 그 법률안의 발의를 주도했다는 표기이고, 공동발의는 발의 정족수를 채우며 이름을 보탰다는 표기거든요. 아래에서 나눠 볼 대상은 앞의 55건이에요. 두 표기를 가려 읽는 방법은 공동발의 기록 편에 정리돼 있어요.
공포로 기록된 한 건은 어떤 입법미비에서 나왔나요?
제안이유는 다른 법률의 개정에서 시작해요. 2026년 4월 17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으로 공직선거법이 제안됐고, 그 법률안은 2026년 4월 18일 제434회 국회 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어요.
그 공직선거법에는 현행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인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를 100분의 14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아요. 그래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상향 비율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는 반영되지 않는 입법미비가 생겼다는 게 제안이유가 짚은 문제예요.
주요내용은 그 빈자리를 메우는 쪽이에요.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입법미비 사항을 신속히 개선한다는 것이고, 손보는 자리는 안 제19조3항으로 적혀 있어요. 선거 제도를 새로 설계하는 개정이 아니라, 이미 의결된 상향 비율을 세종특별자치시에도 닿게 하는 개정이에요.
55건은 어느 위원회로 회부됐나요?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심사를 받도록 배정된 소관 위원회를 세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3건으로 가장 많아요. 행정안전위원회가 10건, 정무위원회가 4건으로 뒤를 잇고요.
이 세 곳 밖의 여러 위원회로 흩어진 몫은 18건이에요. 23 더하기 10 더하기 4 더하기 18로 55건이 채워져요. 여기서 위원회는 의원이 속한 상임위가 아니라 개별 법률안이 주제에 따라 배정된 곳이에요.
55건은 지금 어떤 처리 상태에 있나요?
상임위 심사 단계인 소관위심사가 38건으로 가장 큰 몫이에요. 위원회에 회부돼 접수된 소관위접수가 11건이고요.
나머지는 여러 법률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묶이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 4건,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1건, 발의자가 거둬들인 철회 1건이에요. 38 더하기 11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1로 55건이 맞아떨어져요.
소관위 두 갈래에 몫이 크게 남은 건 제22대 임기가 진행 중이라 아직 심사 단계에 놓인 의안이 많기 때문이에요.
고치는 법과 새로 만드는 법의 비중은 어떤가요?
의안 종류로 나누면 이미 있는 법을 손보는 일부개정이 48건이에요. 법 전체를 다시 쓰는 전부개정이 2건, 새 법을 만드는 제정을 포함한 그 밖의 유형이 5건이고요. 48 더하기 2 더하기 5로 55건이에요.
공포로 기록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일부개정 48건 안에 들어 있어요.
55건이라는 기록, 어디부터 짚을까요?
55건이라는 총수는 그 55건이 어디로 갔는지를 보고 나서야 뜻이 잡혀요.
먼저 회부 위원회를 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3건으로 발의가 걸친 분야의 무게가 드러나요. 처리 상태를 겹치면 소관위심사 38건처럼 아직 심사 중인 계류가 큰 몫이라는 것도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공포로 기록된 1건의 제안이유를 읽으면, 다른 법률의 개정이 남긴 입법미비를 메우는 형태의 개정이 어떻게 기록에 남는지 확인돼요. 다른 의원의 발의 기록은 농림과 수산 분야에 몰린 대표발의 기록 편과 학교와 교원 관련 조문을 다룬 대표발의 기록 편에서 같은 틀로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대표발의와 공동발의 건수는 제22대 국회 의안 가운데 김종민 의원이 발의자로 기록된 건을 발의 역할별로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수록분에 한합니다. 회부 위원회 분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3건, 행정안전위원회 10건, 정무위원회 4건, 그 밖의 위원회 18건), 처리 상태 분포(소관위심사 38건, 소관위접수 11건, 대안반영폐기 4건, 공포 1건, 철회 1건), 의안 종류 분포(일부개정 48건, 전부개정 2건, 제정 및 그 밖의 유형 5건)는 각각 총계 55건과 일치합니다.
개별 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문 표기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본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이나 개별 법률안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건수와 내용만 옮겼습니다. 회부 위원회는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 개별 의안이 배정된 소관 위원회 기준입니다. 조문 번호는 개정안 기준 표기라 시행 이후의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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