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조국혁신당) 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89건이에요. 그 가운데 처리 단계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6건이고요. 그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3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그 6건에는 무엇이 담겼을까요?
💡 세 줄 요약
- 제22대 대표발의는 89건, 공동발의는 781건으로 기록돼요.
- 공포로 남은 6건 가운데 다섯 건이 학교와 학원, 교원을 다루고 한 건은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이에요.
- 89건 중 69건이 교육위원회로 회부돼 회부 위원회가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대표발의 89건과 공동발의 781건은 어떻게 갈리나요?
제22대 국회에서 강경숙 의원 이름이 붙은 발의 기록은 두 갈래예요. 본인이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법률안이 89건, 다른 의원이 낸 법률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함께 올린 기록이 781건이에요.
법률안 한 건에는 대표발의자 한 명과 여러 공동발의자가 함께 붙으니, 뒤쪽 숫자가 훨씬 커지는 게 보통이에요. 위원회 분포와 처리 상태로 갈라 보는 대상은 앞의 89건이에요. 두 기록을 갈라 읽는 방법은 공동발의 기록 편에 정리돼 있어요.
유아 대상 학원 시험은 어떤 조문으로 다뤄졌나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짚은 문제는 유아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예요. 제안이유는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라 불리는 모집시험이 유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학원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적었어요.
그런 시험이 과도한 경쟁을 부르고 사교육 조기 과열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게 뒤따르는 진술이고요.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과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어기면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어요(안 제12조의2 신설 등).
특수학급과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는 무엇이 생겼나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6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현행법이 특수학교의 학급과 각급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정해 두었는데도, 교육청의 대응이나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그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는 게 제안이유예요. 개정안은 교육감이 학급과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매년 세워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어요(안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고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외모와 문화의 차이로 정체성 혼란을 겪고 학교와 사회 적응이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요. 개정안은 시·도 교육감이 다문화가족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심리 상담과 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어요(안 제10조).
교원을 다룬 세 건은 무엇을 바꿨나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2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교원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등의 민원과 과도한 간섭으로 피해를 겪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안이유예요. 개정안은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 권한이 법령과 학교의 규칙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새로 두었어요(안 제14조제2항 신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빈도와 정도가 심각해지며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원이 늘고 있다는 게 제안이유고요.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어요(안 제29조의2 신설).
같은 날 의결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 교원 채용을 다뤘어요 (의안 원문). 신규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제출서류에 학위와 경력, 자격을 고의로 허위 기재하면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안이유예요. 개정안은 임용권자가 학위증명서와 경력증명서 등을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고, 허위 기재에 따른 임용취소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5년간 대학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했어요(안 제11조의3제3항 및 제11조의5 신설 등).
89건은 어디로 회부됐고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회부된 소관 위원회를 세면 교육위원회가 69건으로 가장 많아요. 그다음이 보건복지위원회 5건, 성평등가족위원회 4건이고, 이 세 곳을 뺀 나머지 여러 위원회에 11건이 흩어져 있어요. 69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11로 89건이 맞아떨어져요.
처리 상태로 갈라 보면 상임위 심사 단계인 소관위심사가 53건으로 가장 큰 몫이에요. 소관위접수가 19건, 여러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묶인 대안반영폐기가 9건이고요. 나머지는 공포로 기록된 6건과 발의자가 거둬들인 철회 2건이에요. 53 더하기 19 더하기 9 더하기 6 더하기 2로 89건이 돼요.
의안 종류로 나누면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이 79건, 새 법을 만드는 제정을 포함한 그 밖의 유형이 10건이에요.
89건에서 무엇을 먼저 볼까요?
총수보다 먼저 볼 것은 그 89건이 어느 위원회로 갔는지예요.
교육위원회 69건이라는 숫자는 발의가 한 분야에 몰려 있다는 기록이에요. 여기에 처리 상태를 겹치면 소관위심사 53건처럼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은 계류가 큰 몫이라는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공포로 기록된 6건의 제안이유와 조문을 읽으면, 유아 대상 모집시험 금지나 허위 학위 기재에 따른 임용취소처럼 어떤 문제가 실제로 법에 반영됐는지가 드러나요. 다른 의원의 발의 기록도 같은 방식으로 보려면 농림과 수산 분야에 몰린 대표발의 기록 편과 학교와 교원 관련 조문을 다룬 대표발의 기록 편을 함께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대표발의와 공동발의 건수는 제22대 국회 의안 가운데 강경숙 의원이 발의자로 기록된 건을 발의 역할별로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회부 위원회 분포(교육위원회 69건, 보건복지위원회 5건, 성평등가족위원회 4건, 그 밖의 위원회 11건)와 처리 상태 분포(소관위심사 53건, 소관위접수 19건, 대안반영폐기 9건, 공포 6건, 철회 2건)는 각각 총계 89건과 일치합니다.
본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건수와 의안 내용만 옮겼습니다. 회부 위원회는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 개별 의안이 배정된 소관 위원회 기준입니다. 제안이유에 적힌 진술은 발의 시점의 주장이며 사실 인정이 아닙니다. 조문 번호는 개정안 기준 표기라 시행 이후의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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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