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새는 불빛을 줄이자는 법이 있어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에요. 이 법을 손보려는 개정안이 2026년 3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김위상(국민의미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120건 가운데 한 건이고요. 나머지 기록은 어떤 모양일까요?
💡 세 줄 요약
- 김위상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는 120건, 공동발의는 753건으로 기록돼요.
- 120건 가운데 90건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회부돼, 한 위원회에 크게 쏠려 있어요.
-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5건이고, 환경과 노동 쪽 법이 그 안에 함께 들어 있어요.
대표발의 120건과 공동발의 753건은 각각 무슨 기록일까요?
발의 기록은 역할에 따라 갈려요. 법률안을 주도해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 120건, 다른 의원이 주도한 법률안에 이름을 함께 얹은 것이 753건이에요.
이 글이 보는 건 앞의 120건이에요. 뒤의 753건은 성격이 다른 기록이라 같은 자리에 놓고 세지 않아요. 공동발의를 어떻게 읽는지는 공동발의 기록 편에서 볼 수 있어요.
120건 가운데 90건이 한 위원회에 몰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회부된 소관 위원회를 세어 보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90건 이에요. 120건의 대부분이 한 위원회로 향한 셈이에요.
그다음은 국토교통위원회 5건,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4건이에요. 이 세 곳을 뺀 나머지 여러 위원회에 21건이 흩어져 있고요. 90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21로 120건이 맞아떨어져요.
위원회는 의원이 속한 상임위가 아니라, 개별 법률안이 심사를 받도록 배정된 소관 위원회를 뜻해요. 그러니 이 분포는 이 의원의 대표발의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이라는 한 갈래에 모여 있다는 기록이에요. 공포로 남은 법률안의 소재를 보면 그 갈래가 더 또렷해져요.
120건은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처리 상태로 나눠 보면 상임위 심사 단계인 소관위심사가 74건으로 가장 두꺼워요. 소관위접수가 21건,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19건이고요.
남은 몫은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5건과, 발의자가 스스로 거둬들인 철회 1건이에요. 74 더하기 21 더하기 19 더하기 5 더하기 1로 120건이 돼요.
소관위심사 74건과 소관위접수 21건은 부결된 기록이 아니에요. 제22대 임기가 진행 중이라 위원회 단계에 머무는 법률안이 그만큼 남아 있다는 뜻이에요.
공포로 남은 5건은 무엇을 손봤을까요?
앞서 앵커로 든 빛공해 방지법 개정안은 계획과 평가의 주기를 다뤄요.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5년마다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관할 지역의 빛 환경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빛공해환경영향 평가는 3년마다 1회 이상 하도록 해 뒀어요. 두 주기가 어긋나 있어 계획을 세울 때 최근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게 제안이유예요.
개정안은 그 어긋남을 없앴어요.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옮겨 계획 수립 주기에 맞추고,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을 세울 때 최근 1년 이내의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분석해 반영하도록 했어요(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및 제16조).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도 2026년 3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현행법은 흥분이나 환각, 마취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하고 판매·제공하는 것을 금지해 두었어요. 그런데 환각물질 정보를 담은 표시·광고나 온라인 게시물을 규제하는 조항이 없어 단속과 후속 조치가 어렵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들었어요. 개정안은 환각물질이나 환각물질이 든 제품의 사용방법·내용을 다룬 표시·광고와 온라인 게시물을 심의하고 삭제할 근거, 그리고 모니터링 근거를 함께 뒀어요(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 등).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26년 4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한 행정기본법이 만들어진 뒤, 행정상 강제에 관해 행정기본법과 겹치는 규정은 덜어 내고 두 법의 적용 관계를 분명히 하는 조항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은 2025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에게 맡겨 정화하도록 하고, 정화업자로 등록하려면 시설과 장비, 기술인력을 갖춰야 하며 그러지 못하면 시·도지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한 현행 규정이 출발점이에요. 제안이유는 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오염토양을 제때 정화하지 못해 오염 방치와 오염물질 확산으로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가 갈 수 있는데도 이를 풀 방안이 없다고 적었어요. 개정안은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뒀고요(안 제23조의15 신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2025년 10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하천법이 전부개정되며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하천구역 법정주의가 들어섰고, 그에 따라 사유토지였던 유수지와 제방 바깥쪽 토지가 등기상 소유권과 무관하게 국유로 넘어간 사정을 제안이유로 짚었어요. 그 뒤 여러 차례 보상이 이뤄졌지만, 진행 중인 절차는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구된 분에 한정돼 있고 미보상 토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서술이 이어져요.
개정안은 그 기한을 뒤로 밀었어요. 그동안 같은 사유로 시효를 연장해 온 점과 이미 보상받은 토지 소유자와의 형평성을 들어,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03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안 제3조).
일부개정이 117건인 건 어떤 뜻일까요?
의안명으로 유형을 갈라 보면,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117건이에요. 법 전체를 다시 쓰는 전부개정법률안이 2건, 새 법을 만드는 제정 성격이거나 그 밖의 유형이 1건이고요. 117 더하기 2 더하기 1로 120건이에요.
일부개정에 거의 다 몰려 있다는 건,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쪽보다 이미 있는 환경·노동 관련 법의 조항을 손보는 쪽으로 발의가 향했다는 기록이에요. 공포로 남은 5건이 모두 일부개정법률안이라는 점도 같은 방향을 가리켜요.
다음에 이 기록을 보면 무엇을 짚을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는 회부 위원회의 쏠림이에요. 90건이 한 위원회로 갔다는 건 발의의 무게가 어느 분야에 실렸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에요. 둘은 공포 5건과 계류의 구분이에요. 소관위심사 74건은 심사가 이어지는 중이라는 뜻이고, 부결과는 다른 자리예요.
셋은 제안이유 읽기예요. 건수만으로는 무엇을 바꾸려 했는지 알 수 없으니, 개별 법률안의 제안이유까지 봐야 기록이 채워져요.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와 나란히 놓고 보고 싶다면 또 다른 대표발의 기록 편과 세 번째 대표발의 기록 편도 함께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대표발의·공동발의 건수는 제22대 국회 의안 가운데 김위상 의원이 발의자로 기록된 건을 발의 역할별로 집계한 것입니다. 회부 위원회·처리 상태·개정 유형 분포도 같은 120건을 각 기준으로 분류했으며, 각 부분합의 총계는 문단마다 덧셈으로 밝혀 120건에 맞춰 검산했습니다. 공포로 기록된 5건은 모두 본문에서 다뤘습니다.
본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건수와 내용만 옮겼습니다. 회부 위원회는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 개별 의안이 배정된 소관 위원회 기준입니다. 인물 선정은 대표발의 건수 집계와 정당 균형 기준으로 했습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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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