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원의 대표발의가 특정 분야에 몰리면 법으로 남은 기록도 같은 자리에서 나와요. 김승수(국민의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73건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5건이고, 그중 날짜가 가장 이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2월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그 5건엔 무엇이 담겼을까요?
💡 세 줄 요약
- 김승수(국민의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는 73건, 공동발의는 947건으로 기록돼요.
- 공포로 남은 5건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두 건, 문화유산 보존·활용 법률, 관광진흥법 개정이에요.
- 73건 중 35건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회부됐고, 소관위심사가 43건으로 가장 큰 몫이에요.
대표발의 73건과 공동발의 947건은 무엇이 다를까요?
법률안 한 건에는 대표발의자 한 명과 공동발의자 여러 명이 함께 이름을 올려요. 제22대 국회에서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기록된 법률안은 73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보탠 기록은 947건이에요.
이 편이 다루는 건 대표발의 73건 쪽이에요. 두 기록을 합쳐 세면 이름이 올라간 횟수가 되지, 본인이 대표로 낸 법안의 수는 아니게 되거든요. 공동발의 기록만 따로 읽는 방법은 공동발의 기록 편에 있어요.
문화산업을 다룬 세 건은 무엇을 바꿨을까요?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4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현행법은 한류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2024년 제정됐어요.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한류연관사업을 추진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운영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들어요. 그래서 지역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거점기관의 지정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에게 교육훈련과 일자리 연계 지원, 일자리 정보 제공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했어요(안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은 각각 융자와 실감형 콘텐츠를 다뤄요. 2026년 3월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은 쪽은 (의안 원문) 한국콘텐츠진흥원이 1997년부터 이어 온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 지원 사업을 배경으로 해요. 재원 조성 근거와 운용 목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고, 개정안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한 대출계정을 설치하도록 했어요(안 제31조의2 신설).
2024년 12월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은 다른 한 건은 (의안 원문) 실감형 콘텐츠 쪽이에요. 제안이유는 사람의 오감을 극대화해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주는 실감형 콘텐츠에 관심이 높아지는데, 문화산업 진흥과 육성의 지원 근거를 둔 이 법에는 신기술이 적용된 디지털문화콘텐츠 산업을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짚어요. 개정안은 실감형 콘텐츠를 통한 문화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어요(안 제2조제5호).
문화유산과 관광을 다룬 두 건엔 어떤 근거가 생겼나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1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국유의 국가지정 문화유산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단체가 되어 관리하고 보호하도록 돼 있고, 국가유산청은 보호시설과 전시관, 주차장 같은 영구시설물 건립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왔어요.
그런데 「국유재산법」상 국가 외의 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어 관리단체가 국유의 국가지정 문화유산을 충분히 보호하고 관리하기 어렵다는 게 제안이유예요. 개정안은 관리단체가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했어요(안 제66조의2 신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산 뒤 3개월 이내에 반출하면 구입할 때 부담한 세금을 돌려받는 사후환급제도가 있는데, 「국세기본법」의 과세정보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국세청의 면세판매장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었다는 게 제안이유예요.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면세판매장의 상호와 사업장 소재지, 즉시환급 가능 여부 같은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어요(안 제48조의13 신설).
73건은 어느 위원회로 회부됐을까요?
소관 위원회를 세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35건이에요. 그다음이 행정안전위원회 8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7건이고, 이 세 곳을 뺀 나머지 위원회에 23건이 흩어져 있어요. 35 더하기 8 더하기 7 더하기 23으로 73건이 돼요.
공포로 남은 5건이 모두 문화산업과 문화유산, 관광 쪽이라는 점과 겹치는 분포예요.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는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 개별 법률안이 주제에 따라 배정된 소관 위원회고요.
73건은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처리 상태로 갈라 보면 상임위 심사 단계의 소관위심사가 43건으로 가장 큰 몫이에요. 그다음이 여러 법안을 위원회 대안 하나로 묶은 대안반영폐기 18건이고요.
나머지는 위원회에 회부돼 접수된 소관위접수 7건과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5건이에요. 43 더하기 18 더하기 7 더하기 5를 더하면 73건이고요.
의안 종류로는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이 69건, 새 법을 만드는 제정을 포함한 그 밖의 유형이 4건이에요.
다음에 김승수 의원의 대표발의를 보면
73건을 읽을 때 먼저 겹쳐 볼 건 회부 위원회와 처리 상태예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5건이라는 회부 분포에 공포로 기록된 5건을 겹치면, 법으로 남은 기록이 어느 분야에서 나왔는지가 바로 보여요. 여기에 소관위심사 43건과 대안반영폐기 18건을 갈라 보면 아직 심사가 이어지는 몫과 내용이 위원회 대안으로 옮겨 간 몫이 구분되고요. 마지막으로 5건의 제안이유를 읽으면 지역 거점기관 지정이나 국유재산 사용 특례처럼 어떤 대목이 조문으로 들어갔는지가 남아요. 다른 의원의 발의 기록은 또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 기록 편과 그 밖의 대표발의 기록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대표발의와 공동발의 건수는 제22대 국회 의안 가운데 김승수 의원이 발의자로 기록된 건을 발의 역할별로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회부 위원회 분포(문화체육관광위원회 35건, 행정안전위원회 8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7건, 그 밖의 위원회 23건)와 처리 상태 분포(소관위심사 43건, 대안반영폐기 18건, 소관위접수 7건, 공포 5건)는 각각 총계 73건과 일치합니다.
본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건수와 의안 내용만 옮겼습니다. 회부 위원회는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 개별 의안이 배정된 소관 위원회 기준입니다. 개별 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조문 번호는 개정안 기준 표기라 시행 이후의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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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