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에서 김재원(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로 낸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0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대통령 담화 같은 발표에 수어통역을 붙이는 문제를 다룬 건이에요. 이 한 건 옆에 쌓인 대표발의 73건은 어느 분야로 모였을까요?
💡 세 줄 요약
- 김재원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는 73건, 공동발의는 925건으로 기록돼요.
- 73건을 회부 위원회로 가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49건이 앞자리이고, 행정안전위원회 7건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5건이 뒤를 이어요.
- 처리 상태는 소관위심사 53건이 가장 두껍고, 처리 단계가 공포로 적힌 건은 2건이에요.
대표발의 73건과 공동발의 925건은 어떻게 갈릴까요?
제22대 국회 의안 기록에서 김재원 의원 이름이 붙는 자리는 두 곳이에요. 대표발의자로 적힌 법률안이 73건, 다른 의원이 대표로 낸 법률안에 이름을 보탠 공동발의가 925건이고요.
분야를 갈라 볼 대상은 앞의 73건이에요.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보탰다는 표기라 성격이 달라서, 두 수를 합쳐 세면 한 의원이 주도한 법안의 규모가 흐려져요.
73건은 어느 위원회로 회부됐을까요?
법률안이 심사를 받도록 배정된 소관 위원회를 세면 분야의 윤곽이 나와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49건으로 가장 많고, 행정안전위원회가 7건,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5건이에요.
이 세 곳 밖의 여러 위원회로 흩어진 몫은 12건이고요. 49 더하기 7 더하기 5 더하기 12로 73건이 채워져요.
여기서 위원회는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가 아니라 법률안의 주제에 따라 배정된 자리예요. 문화·체육·관광 쪽으로 발의가 크게 쏠려 있고, 지방행정과 재정 쪽이 그 뒤에 얇게 붙는 모양이에요.
73건 가운데 개정안은 몇 건일까요?
의안명 기준으로 가르면 이미 있는 법을 손보는 일부개정법률안이 70건이에요. 새 법을 만드는 제정 성격이거나 그 밖의 유형은 3건이고요. 70 더하기 3으로 73건이에요.
뒤에서 볼 두 건도 모두 개정안이에요. 한 건은 수어통역 지원 범위를, 다른 한 건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선임기준을 손봤어요.
73건은 지금 어떤 처리 상태로 남아 있나요?
처리 상태로 나누면 다섯 갈래예요. 상임위 심사가 이어지는 소관위심사가 53건으로 가장 두껍고, 위원회에 회부돼 접수까지 기록이 남은 소관위접수가 8건이에요.
위원회 대안에 내용을 남기고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9건, 본회의 의결까지 기록이 이어진 건이 1건, 처리 단계가 공포로 적힌 건이 2건이고요. 53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 더하기 2로 73건이 맞아떨어져요.
소관위 두 갈래에 몫이 크게 남은 건 제22대 임기가 이어지는 중이라 심사가 끝나지 않은 의안이 많아서예요.
공포로 기록된 2건에는 무엇이 담겼나요?
앞에서 연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볼게요. 제안이유는 현행법령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 같은 중요 정책을 발표할 때 수어통역을 지원하고, 그 영상을 정보통신망 등으로 공표하도록 정해 두었다고 적어요.
그런데 대통령 담화처럼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표에 수어통역이 지원되지 않거나 수어통역 영상이 공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한 농인 등의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게 문제 진술이에요.
그래서 개정안은 수어통역 지원 범위에 국가적 주요 사항에 대한 발표가 포함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수어통역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했어요(안 제16조제3항).
다른 한 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2024년 12월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기록됐어요 (의안 원문).
현행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선전물의 윤리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두고,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장 포함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요.
위원 선임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는데, 위원회 업무의 중요성과 윤리성, 공공성을 고려하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이 안정적으로 선임되도록 기준을 법률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게 제안이유예요. 개정안은 시행령에 있던 선임 규정을 법률로 올려 위원 선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했어요(안 제73조).
다음에 김재원 의원의 대표발의를 보면
한 의원의 발의 기록을 총건수 하나로만 읽으면 분야가 보이지 않아요. 세 층을 겹쳐 보면 윤곽이 잡혀요.
출발점은 대표발의 73건과 공동발의 925건을 섞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은 회부 위원회 분포예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49건처럼 어디로 몰렸는지가 발의가 걸친 분야를 보여줘요. 마지막은 처리 상태예요. 소관위심사 53건과 공포로 적힌 2건은 서로 다른 갈래라, 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뒤쪽 2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른 의원의 발의 기록을 같은 틀로 보려면 농림과 수산 분야에 몰린 대표발의 기록 편과 학교와 교원 관련 조문을 다룬 대표발의 기록 편을, 공동발의라는 표기가 궁금하면 공동발의 기록 편을 보세요.
집계 방법과 한계
대표발의와 공동발의 건수는 제22대 국회 의안 가운데 김재원 의원이 발의자로 기록된 건을 발의 역할별로 집계한 것입니다. 회부 위원회, 개정 유형, 처리 상태 분포도 같은 73건을 각 기준으로 분류했으며, 부분합의 총계는 각 문단에 덧셈으로 밝혀 73건에 맞춰 검산했습니다.
개별 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문 표기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본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이나 개별 법안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건수와 내용만 옮겼습니다. 회부 위원회는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 개별 의안이 배정된 소관 위원회 기준입니다. 조문 번호는 개정안 기준 표기라 시행 이후의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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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