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66건: 보건복지위원회에 쌓인 48건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66건: 보건복지위원회에 쌓인 48건 글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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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일 발의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아직 소관위심사 단계에 적혀 있어요 (의안 원문).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이 다른 의원과 공동으로 대표발의자 자리에 이름을 올린 의안으로, 김선민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66건에 들어가는 한 건이고요. 그렇다면 이 66건은 어느 분야로 모여 있을까요?

💡 세 줄 요약

  • 김선민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는 66건, 공동발의는 782건으로 기록돼요.
  • 66건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된 건이 48건이고, 국토교통위원회 4건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3건이 뒤를 이어요.
  • 처리 상태는 소관위심사 42건, 대안반영폐기 16건, 소관위접수 8건 세 갈래뿐이고 공포로 적힌 건은 0건이에요.

대표발의 66건과 공동발의 782건은 무엇이 갈릴까요?

제22대 국회 의안 기록에 김선민 의원 이름이 남는 방식은 둘이에요. 하나는 대표발의자 자리로 66건, 다른 하나는 동료 의원이 대표로 낸 법률안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공동발의로 782건이에요.

분야를 세는 대상은 66건 쪽이에요. 두 표기는 발의를 주도한 자리와 이름을 보탠 자리로 나뉘어 있어서, 하나로 합치면 분야 분포가 흐려져요.

66건은 어느 위원회에 배정됐을까요?

회부된 소관 위원회를 세면 한쪽으로 크게 몰려 있어요. 보건복지위원회가 48건이고, 국토교통위원회가 4건,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3건이에요.

세 곳 밖의 여러 위원회로 나뉜 몫은 11건이고요. 48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11로 66건이 맞아떨어져요.

이때 위원회는 의원이 속한 상임위가 아니라 법률안의 주제에 따라 배정되는 곳이에요. 보건과 복지 쪽에 발의가 집중돼 있고, 국토와 재정 쪽이 한 자릿수로 붙는 모양이에요.

개정과 제정은 어떤 비중인가요?

의안명 기준으로는 이미 있는 법을 손보는 일부개정법률안이 60건이에요. 새 법을 만드는 제정 성격이거나 그 밖의 유형이 6건이고요. 60 더하기 6으로 66건이에요.

뒤에서 볼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뒤쪽 6건에 들어가요. 기존 법을 고치는 대신 새 법을 두려는 형태예요.

66건의 처리 상태는 왜 세 갈래뿐일까요?

상태 표기를 세면 소관위심사가 42건, 대안반영폐기가 16건, 소관위접수가 8건이에요. 42 더하기 16 더하기 8로 66건이 채워져요.

공포로 적힌 건은 0건이에요. 그렇다고 66건이 모두 심사에서 막혔다는 뜻은 아니에요. 위원회 대안에 내용을 남기고 정리된 대안반영폐기 16건은 부결과는 다른 갈래이고, 소관위심사 42건과 소관위접수 8건은 제22대 임기가 이어지는 중이라 아직 심사 단계에 놓인 몫이에요.

철회나 본회의불부의 같은 표기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것도 이 기록의 모양이에요.

탈시설 법률안에는 무엇이 담겼나요?

제안이유는 국제 규범에서 시작해요. 한국이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이 일반논평 5호와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통해 장애인의 시설수용을 끝내고 탈시설 권리를 보장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는 대목이에요. 일반논평은 2017년, 가이드라인은 2022년 것으로 적혀 있고요.

이어 국내 거주시설 현황이 숫자로 나와요. 1개의 방에 평균 4명이 넘는 인원이 거주하고, 100인 이상 시설에서는 6명이 넘는 인원이 집단적으로 생활하며, 평균 입소기간은 18년을 넘는다고 적혀 있어요.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는 거주시설 밖의 정신요양시설과 노숙인시설 등에 생활하는 장애인은 정부의 탈시설 지원 정책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도 문제로 들어요.

주요내용은 조문으로 이어져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탈시설 지원 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하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위원회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어요(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업무를 맡을 창구도 정해 뒀어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통합해 수행하도록 했고요(안 제13조).

정보 제공 의무도 조문에 들어갔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탈시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정책, 지원 같은 정보를 장애인이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 배포하도록 하고, 탈시설 준비에 관한 상담과 정보제공을 하도록 했어요(안 제14조 및 제15조). 이 법률안에는 39인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어요.

다음에 김선민 의원의 대표발의를 보면

분야 분포를 볼 때는 세 기준을 겹쳐 보면 돼요.

먼저 회부 위원회예요. 보건복지위원회 48건이라는 값이 66건의 소재를 거의 결정해요. 다음은 개정 유형이에요. 일부개정법률안 60건과 그 밖의 6건은 기존 법을 고치는 발의와 새 법을 두려는 발의로 갈려요. 마지막이 처리 상태예요. 공포 0건과 소관위심사 42건을 나란히 놓으면, 개별 의안의 제안이유와 조문은 아직 심사 단계 기록에서 읽어야 한다는 뜻이 돼요.

다른 의원의 발의 분포는 농림과 수산 분야에 몰린 대표발의 기록 편학교와 교원 관련 조문을 다룬 대표발의 기록 편에서, 공동발의라는 표기의 뜻은 공동발의 기록 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대표발의와 공동발의 건수는 제22대 국회 의안 가운데 김선민 의원이 발의자로 기록된 건을 발의 역할별로 집계한 것입니다. 회부 위원회, 개정 유형, 처리 상태 분포도 같은 66건을 각 기준으로 분류했으며, 부분합의 총계는 각 문단에 덧셈으로 밝혀 66건에 맞춰 검산했습니다.

본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이나 개별 법안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건수와 내용만 옮겼습니다. 회부 위원회는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 개별 의안이 배정된 소관 위원회 기준입니다. 개별 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문 표기는 해당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이며, 제안이유에 인용된 현황 수치는 그 의안이 근거로 든 값입니다. 조문 번호는 법안 기준 표기라 이후의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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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