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3일 본회의에서 김예지(국민의미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제22대 국회에서 김예지 의원 이름으로 남은 대표발의 142건 가운데, 이렇게 공포로 기록된 건은 4건이에요.
💡 세 줄 요약
- 김예지(국민의미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는 142건, 공동발의는 994건으로 기록돼요.
- 142건 중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4건이고, 어린이 재활의료와 정신건강 수련기관, 예술인 돌봄, 첨단재생의료를 다뤄요.
- 나머지는 소관위심사 74건, 소관위접수 41건, 대안반영폐기 19건처럼 심사 단계와 대안 흡수 기록으로 나뉘어요.
대표발의 142건과 공동발의 994건은 어떻게 다를까요?
김예지 의원 이름이 붙은 제22대 발의 기록은 두 종류로 갈려요. 본인이 대표발의자 칸에 오른 법률안이 142건, 다른 의원이 낸 법률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보탠 기록이 994건이에요.
이 글은 앞의 142건만 다뤄요. 두 기록의 성격 차이와 공동발의 수를 읽는 법은 공동발의 기록 편에 정리돼 있어요.
공포로 기록된 4건엔 무엇이 담겼을까요?
가장 이른 기록은 2025년 2월 27일이에요. 이날 본회의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따려는 수련생이 수련생과 근로자의 지위를 겹쳐 갖는데, 수련 외 근무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하지만 지키지 않는 수련기관이 많고, 수련기관 평가와 시정명령·지정취소의 근거가 없어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다뤄요. 개정안은 현행법 시행규칙에 있던 수련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올리고, 수련기관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지정취소를 할 수 있게 했어요 (안 제17조,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 신설 등).
그다음이 앞에서 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제안이유를 보면 어린이는 뇌가 활발히 발달하고 신체가 자라는 시기라 재활치료를 제때 받으면 장애 발생을 줄이고 발달 지연의 격차를 좁힐 수 있고, 어린이 재활 환자는 생애 주기에 맞춘 치료가 이어져야 해서 사는 지역에 기반한 재활의료 제공이 중요하다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어린이 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했어요(안 제3조제7호 및 제18조의2 신설 등).
2025년 3월 20일에는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 출산율이 빠르게 줄고 자녀 돌봄 부담이 그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해요. 예술인은 직업 특성상 평일 야간과 주말에 자녀돌봄 수요가 높아 일반 돌봄시설을 쓰기 어렵다는 대목을 다루고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자녀돌봄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법률상 근거가 없어 사업의 안정성이 낮다는 점도 제안이유에 적혔어요. 개정안은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관련 사항을 명시했어요(안 제4조제5항, 제10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네 번째는 2025년 10월 26일이에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손상된 세포·조직을 되살려 기능을 회복시키는 첨단재생의료가 희귀·난치병의 새 치료법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임상연구 대상을 넓히고 유효성·안전성이 확보된 기술을 환자 치료에 더 쓸 수 있도록 현행법이 개정된 흐름을 이어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치료법 개발에 필수적인 임상연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 제안이유로 적혔어요.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드는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어요(안 제10조의2 신설).
나머지 대표발의는 어떤 상태로 남았을까요?
142건을 처리 상태로 갈라 보면, 상임위 심사를 받는 중인 소관위심사가 74건으로 가장 커요. 위원회에 접수된 단계인 소관위접수가 41건이고요.
이어서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 19건,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4건이에요. 발의자가 거둬들인 철회가 2건, 본회의불부의가 2건이고요. 74 더하기 41 더하기 19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2로 142건이 맞아떨어져요.
어느 위원회에서 심사했을까요?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회부된 소관 위원회를 세면 보건복지위원회가 66건이에요. 그다음이 행정안전위원회 16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4건이고요. 이 세 곳을 뺀 나머지 위원회들에 46건이 흩어져 있어요. 66 더하기 16 더하기 14 더하기 46으로 142건이 돼요.
여기 적힌 위원회는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가 아니라, 각 법률안이 심사를 받도록 배정된 소관 위원회예요. 보건복지위원회로 간 법률안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한다는 건, 공포로 기록된 4건 중 세 건이 보건·의료·복지 쪽 법이었던 것과도 겹쳐 읽히는 기록이에요.
일부개정과 제정, 어느 쪽이 많을까요?
의안명으로 유형을 가르면,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131건이에요. 새 법을 만드는 제정법률안 성격이 10건, 법 전체를 다시 쓰는 전부개정법률안이 1건이고요. 131 더하기 10 더하기 1로 142건이에요.
이 발의 기록, 무엇으로 읽을까요?
공포로 기록된 4건은 142건 전체의 방향을 압축해 보여 주는 대목이에요. 네 건 모두 돌봄과 치료를 받는 사람의 접근성을 다룬 법이니까요.
그래서 이 기록은 결과 4건에서 시작해 총량 142건으로 넓혀 읽는 순서가 잘 맞아요. 공포로 남은 4건의 제안이유가 어떤 문제를 가리키는지 먼저 보고, 처리 상태 분포로 나머지가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확인하고, 회부 위원회 분포로 발의가 어느 분야에 실려 있는지 겹쳐 보는 식이에요. 같은 순서로 읽을 수 있는 다른 의원의 기록은 대표발의 기록 편과 또 다른 대표발의 기록 편에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대표발의와 공동발의 건수는 제22대 국회 의안 가운데 김예지 의원이 발의자로 기록된 건을 발의 역할별로 집계한 것입니다. 처리 상태, 회부 위원회, 개정 유형 분포도 같은 142건을 각 기준으로 분류했으며, 부분합의 총계는 각 문단에 덧셈으로 밝혀 142건에 맞춰 검산했습니다.
본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건수와 내용만 옮겼습니다. 개별 의안의 의안명과 제안이유, 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회부 위원회는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 개별 의안이 배정된 소관 위원회 기준입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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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