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원이 대표로 낸 법률안 가운데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는 건은 많지 않아요. 최보윤(국민의미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95건 중에서는 6건이 그렇게 기록됐어요 (가장 나중에 처리된 의안 원문). 이 6건은 어떤 법의 어느 조문을 건드린 걸까요?
💡 세 줄 요약
- 최보윤(국민의미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는 95건, 공동발의는 580건으로 기록돼요.
- 95건 가운데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은 6건은 관광, 장애인 안전, 마약류 관리, 사회복지 모금에 걸쳐 있어요.
- 회부 위원회로는 보건복지위원회가 30건으로 가장 많고, 처리 상태로는 소관위심사가 62건이에요.
대표발의 95건과 공동발의 580건은 어떻게 갈릴까요?
제22대 국회에서 최보윤 의원 이름이 붙은 발의 기록은 두 갈래예요.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법률안이 95건, 다른 의원이 대표로 낸 법률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더한 기록이 580건이에요.
이 글이 따라가는 건 앞의 95건이에요. 두 갈래를 가려 읽는 방법은 공동발의 기록 편에 정리돼 있어요.
가장 먼저 공포로 남은 두 건은 관광의 무엇을 바꿨나요?
여섯 건을 처리 일자 순으로 늘어놓으면 관광 분야 두 건이 먼저 나와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3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엔 사람 수가 적혀 있어요. 2023년 기준으로 장애인은 약 263만명,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900만명으로, 약 1,163만명이 이동성 제약 때문에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서술이에요.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과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조항을 안 제48조제4항제7호에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의안 원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은 돈이 쓰이는 용도를 짚어요. 현행법의 기금 대여·보조 용도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국민관광 복지사업이 있지만 그 사업이 단체여행 추진에 한정돼 있고,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교통·편익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제안이유예요. 그래서 기금 용도에 소외계층을 위한 관광지 내 교통·편익시설 설치사업을 더하는 조항을 안 제5조제3항제8호의2에 신설했어요.
같은 날 처리된 두 건엔 어떤 조문이 담겼나요?
그다음 두 건은 2025년 10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재난과 안전관리 상황을 다뤄요. 긴급성을 이유로 장애인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재난과 각종 사고가 났을 때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안 제19조의2에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폐업 뒤 남는 마약류를 짚어요. 제안이유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인용해 폐업한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 남은 마약류가 2023년 기준 약 108만개라고 적었어요. 현행법이 마약류취급자와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만 보고의무를 지우고 자격을 잃은 사람에겐 규정이 없다는 점도 함께 짚었고요. 그래서 폐업신고를 할 때 마약류 보유현황과 처분계획을 반드시 내도록 하고, 자격을 잃은 경우 양도만이 아니라 폐기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안 제8조제2항 등에 담겼어요.
뒤이어 처리된 두 건은 어느 조문을 손봤나요?
다섯 번째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2025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고요. 다른 법률의 인용 조문이 개정되고 규제 개혁 필요가 생겨 손질이 필요해졌다는 게 제안이유예요. 주요내용은 조문별로 나뉘어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맞춰 임원 결격사유의 인용조항을 고치고(안 제11조제1호), 집중모금 사전·사후 보고의무를 폐지하고(안 제18조제4항·제5항 삭제), 비지정 기부금품의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 배분 한도를 없애고(안 제20조의2), 공동모금재원 표시를 정관 규정 사항으로 바꾸고(안 제20조의3), 배분금에 대한 압류방지 근거를 신설(안 제20조의4)하는 항목들이에요.
마지막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2026년 4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제안이유는 사후관리의 빈틈을 짚어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은 조사할 근거가 있지만 인증을 받지 않은 시설엔 같은 규정이 없고, 전수조사 방식의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시행돼 설치 이후 관리가 부실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도·감독하는 기관의 장이 유지·관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그 업무를 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안 제9조의4에 신설했어요.
95건은 어느 위원회에, 어떤 상태로 남아 있나요?
95건이 회부된 소관 위원회를 세어 보면 보건복지위원회가 30건이에요. 행정안전위원회 12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8건이 뒤를 잇고, 이 세 곳을 뺀 나머지 위원회에 45건이 흩어져 있어요. 30 더하기 12 더하기 8 더하기 45로 95건이 맞아요.
처리 상태로 나누면 상임위 심사 단계의 소관위심사가 62건으로 가장 많아요.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12건, 소관위접수가 9건이고요. 나머지는 공포 6건, 본회의불부의 2건, 철회 2건, 본회의부의안건 1건, 접수 1건이에요. 62 더하기 12 더하기 9 더하기 6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로 95건이 돼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나누면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76건, 제정법률안이나 그 밖의 유형이 17건, 법 전체를 다시 쓰는 전부개정법률안이 2건이에요. 76 더하기 17 더하기 2로 95건이고요.
최보윤 의원의 발의 기록, 무엇으로 읽을까요?
이 기록은 두 층으로 읽으면 윤곽이 잡혀요.
아래층은 회부 위원회예요. 95건 중 30건이 보건복지위원회로 갔다는 값이 발의의 무게가 어느 분야에 실려 있는지를 보여주니까요. 위층은 공포로 남은 6건이 실제로 건드린 조문이에요. 안 제48조제4항제7호, 안 제5조제3항제8호의2, 안 제19조의2, 안 제9조의4처럼 대부분 새 조항을 더하는 신설이라는 점이 눈에 들어와요.
남은 건들은 소관위심사 62건과 소관위접수 9건처럼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문 계류가 큰 몫이에요.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 기록을 같은 방식으로 보고 싶다면 같은 정당 의원의 대표발의 기록 편과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 기록 편을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대표발의 95건과 공동발의 580건은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22대 의안 가운데 최보윤 의원이 발의자로 기록된 건을 발의 역할별로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회부 위원회 부분합(보건복지위원회 30건, 행정안전위원회 12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8건, 나머지 45건), 처리 상태 부분합(소관위심사 62건, 대안반영폐기 12건, 소관위접수 9건, 공포 6건, 본회의불부의 2건, 철회 2건, 본회의부의안건 1건, 접수 1건), 개정 유형 부분합(일부개정 76건, 제정·기타 17건, 전부개정 2건)이 각각 총계 95건과 일치합니다.
개별 의안의 의안명과 제안이유·주요내용, 처리 일자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이며, 조문 번호는 발의 당시 안의 표기입니다. 제안이유에 인용된 인구 수치와 마약류 수량은 해당 의안이 인용한 값이지 9k1이 집계한 값이 아닙니다. 본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이나 개별 법안에 대한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회부 위원회는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 개별 의안이 배정된 소관 위원회 기준입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같은 질문을 직접 넣어 의안 기록과 원문 링크를 확인하고 싶다면 9k1.fun에서 조회해 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