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취학 절차를 손보려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2026년 3월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김미애(국민의힘) 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125건이고, 그중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이 7건이에요. 그 7건엔 무엇이 담겼을까요?
💡 세 줄 요약
- 김미애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는 125건, 공동발의는 788건으로 기록돼요.
- 125건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7건이고,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그중 2건이에요.
- 회부 위원회로는 보건복지위원회가 38건으로 가장 많아요.
대표발의 125건과 공동발의 788건, 무엇이 다를까요?
제22대 국회에서 김미애 의원 이름이 붙은 발의 기록은 두 종류예요. 법률안을 주도해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기록이 125건, 다른 의원이 주도한 법률안에 이름을 함께 올린 기록이 788건이에요.
두 숫자는 성격이 달라서 더해 세면 안 돼요. 이 글은 앞의 125건, 그중에서도 처리 결과가 공포로 남은 몫을 봐요. 공동발의라는 기록을 어떻게 읽는지는 공동발의 기록 편에 정리돼 있어요.
125건은 어떤 처리 단계에 놓여 있을까요?
처리 상태로 갈라 보면요. 상임위 심사 단계인 소관위심사가 59건, 소관위접수가 33건이에요.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21건이고요.
여기에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7건, 발의자가 스스로 거둬들인 철회 2건이 붙어요. 그리고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 남은 1건, 부의하지 않기로 한 본회의불부의 1건, 접수 단계의 1건이 있어요. 59 더하기 33 더하기 21 더하기 7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로 125건이 맞아요.
절반을 넘는 몫이 상임위 단계에 있다는 건, 제22대 임기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과 맞물려요. 심사가 끝나지 않은 법률안이 그만큼 쌓여 있는 상태예요.
공포로 남은 7건 가운데 아동을 다룬 두 건은 무엇을 고쳤을까요?
앞서 앵커로 든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그 하나예요. 현행법령은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그 가족이 주소지 밖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감이나 교육장, 학교장에게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해 두었어요. 그런데 일선 교육현장의 전학 절차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6항에 따라 보호자 1인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 보호자가 모두 아동학대행위자이거나 한부모가정이면 전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들었어요. 개정안은 보호자가 모두 아동학대행위자이거나 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학에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자 동의 없이 교육장이나 교육감에게 취학을 요청하거나 학교의 장을 통해 요청하도록 하고, 교육장과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했어요(안 제29조제7항 신설).
또 한 건도 아동복지법 개정안이에요. 2025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현행법은 친권 남용이나 아동학대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법원에 친권행사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하도록 하고,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해서는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친권·미성년후견제도 관련 지식과 이해도가 모자라고 법적 절차의 접근성이 낮아 청구가 실제로는 잘 이행되지 않으며, 그 결과 보호대상아동 상당수가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아 입·퇴원과 수술, 금융계좌 개설, 핸드폰 개통, 입학·전학처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일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적었어요.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학교의 장, 위탁가정의 보호자,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 등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어요(안 제20조의2 신설).
보건·의료를 다룬 세 건은 어떤 문제에서 출발했을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2025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장기요양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으면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현행법이 정해 두었는데, 법인인 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한 뒤 해산해 버리면 징수금과 연체금, 체납처분비 납부의무를 더는 지울 수 없어 결손 처리로 넘어가는 상황이 생긴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들었어요. 개정안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내야 할 부당이득 징수금과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충당해도 부족하면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도록 했어요(안 제43조의2 신설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영업자가 자기 제품의 안전성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제도가 식품 관련 법령에는 근거를 두고 운영되지만,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별도 근거 없이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운영돼 왔어요. 그런데 식품안전기본법에는 위반 영업자에 대한 처분이 규정돼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을 담았어요.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해 영업자에게 검사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검사명령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료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안 제12조의4 신설 및 제47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25년 3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감염병 대유행 시기에 병원끼리 가용병상을 파악하고 환자를 옮기는 일이 어려웠는데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나누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병상정보를 메일로 주고받는 방식이 이어져 왔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들었어요. 개정안은 국가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현행법상의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의료자원정보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안 제8조의2제4항 신설 등).
편의시설과 자동차를 다룬 두 건은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24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공원과 공공건물 같은 시설에 편의시설을 두도록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데, 전동휠체어 같은 전동보장구 이용이 늘어난 데 비해 충전시설이 부족해 불편이 생긴다는 상황을 짚었어요. 개정안은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했어요(안 제16조).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2024년 11월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급발진 추정 사고가 늘며 원인을 빠르고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장착이 의무화된 사고기록장치를 활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꺼내는 추출장치를 자동차 제작자 등이 독점해 운영하고 있어, 기록정보 확인이 제작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이 제안이유예요. 여기에 사고기록장치의 오류 가능성을 보완하고 사고 원인의 입증력을 높이려면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장하고 운전자의 자발적 설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실렸어요.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자 등이 사고기록추출장치를 시중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활성화할 근거를 마련했어요(안 제29조의3제4항 및 제29조의4 신설 등).
발의는 어느 위원회로 향했을까요?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회부된 소관 위원회를 세어 보면 분야의 무게가 보여요. 보건복지위원회가 38건으로 가장 많고, 행정안전위원회가 20건,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15건이에요. 이 세 곳을 뺀 나머지 여러 위원회에 52건이 흩어져 있고요. 38 더하기 20 더하기 15 더하기 52로 125건이 돼요.
여기서 위원회는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 개별 법률안이 심사를 받도록 배정된 소관 위원회 기준이에요. 공포로 남은 7건 가운데 여러 건이 보건·복지 쪽 법이라는 점과 이 분포가 나란히 놓여요.
의안명으로 유형을 나누면,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115건이에요. 새 법을 만드는 제정 성격이거나 그 밖의 유형이 9건, 법 전체를 다시 쓰는 전부개정법률안이 1건이고요. 115 더하기 9 더하기 1로 125건이에요.
이 기록을 다음에 볼 때는 무엇을 짚을까요?
세 가지를 순서대로 보면 돼요.
먼저 125건과 788건의 구분이에요.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다른 기록이라 섞어 세면 숫자가 부풀어요. 다음은 공포 7건의 내용이에요. 건수만 보면 알 수 없고, 각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봐야 무엇을 바꾸려 했는지가 드러나요.
마지막은 계류의 뜻이에요. 소관위심사 59건과 소관위접수 33건은 부결이 아니라 심사가 이어지는 중이라는 기록이에요.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는 어떤 모양인지 견줘 보고 싶다면 또 다른 대표발의 기록 편과 세 번째 대표발의 기록 편을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대표발의·공동발의 건수는 제22대 국회 의안 가운데 김미애 의원이 발의자로 기록된 건을 발의 역할별로 집계한 것입니다. 처리 상태·회부 위원회·개정 유형 분포도 같은 125건을 각 기준으로 분류했으며, 각 부분합의 총계는 문단마다 덧셈으로 밝혀 125건에 맞춰 검산했습니다. 공포로 기록된 7건은 모두 본문에서 다뤘습니다.
본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건수와 내용만 옮겼습니다. 회부 위원회는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 개별 의안이 배정된 소관 위원회 기준입니다. 인물 선정은 대표발의 건수 집계와 정당 균형 기준으로 했습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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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