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 강대식(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제22대에서 강대식 의원 이름으로 남은 대표발의는 87건인데, 그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3건엔 각각 무엇이 담겼을까요?
💡 세 줄 요약
- 강대식(국민의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는 87건, 공동발의는 762건으로 기록돼요.
- 공포로 기록된 3건은 방어해면법, 의료법,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안이고 각각 행정상 강제 규정,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 진료기록, 군 공항 이전사업을 다뤄요.
- 나머지는 소관위심사 52건, 대안반영폐기 17건, 소관위접수 13건 등으로 남았고 회부 위원회는 국방위원회 31건이 가장 많아요.
대표발의 87건과 공동발의 762건은 어떻게 갈릴까요?
발의 기록은 이름이 붙은 자리에 따라 둘로 나뉘어요. 대표발의는 그 법률안을 대표로 낸 자리에 이름이 적힌 기록이고, 공동발의는 남이 낸 법률안에 이름을 함께 올린 기록이에요.
제22대에서 강대식 의원의 대표발의는 87건, 공동발의는 762건이에요. 아래에서 내용을 열어 보는 대상은 앞의 87건이고요. 두 자리의 차이는 공동발의 기록 편에 정리돼 있어요.
87건을 의안명 기준으로 갈라 보면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85건이에요. 새 법을 세우는 제정법률안이나 그 밖의 유형이 2건이고요. 85 더하기 2로 87건이에요.
방어해면법 개정안은 어떤 규정을 새로 넣었을까요?
앞에서 연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행정기본법 이야기로 시작해요.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려고 행정기본법이 제정됐다는 대목이에요.
그러면서 개별 법률과의 관계 정리가 과제로 남았어요. 그래서 이 개정안은 행정상 강제에 관해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사이의 적용관계를 분명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제안이유가 든 목적은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이라고 적혀 있어요. 새로 넣으려는 조문은 안 제7조제2항이고요.
병역면탈 확인은 왜 의료법 개정으로 이어졌을까요?
같은 날인 2025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진료기록의 열람 범위를 다뤘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법은 환자 이외의 사람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지 못하게 하고,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만 예외를 두고 있어요.
제안이유가 짚은 배경은 병역이에요. 병역면탈 혐의자의 상당수가 병역법에 따른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로 알려지면서,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치료 기록을 처분 뒤에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정안은 병무청장과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내용을 담았어요. 손보려는 조문은 안 제21조예요.
참고사항도 함께 붙어 있어요. 이 법률안은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개정안 두 건이 서로 물려 있는 기록인 셈이에요.
한국공항공사는 어떤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을까요?
2024년 12월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은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의 사업 범위를 다뤘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법상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는 공항의 건설과 관리·운영에 관련된 사업이 들어 있지만, 군 공항의 이전사업과 종전부지의 개발사업은 빠져 있었어요.
제안이유가 든 사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에요. 특별법에 근거해 군 공항과 국제공항을 함께 옮기는 최초의 사업이라, 한국공항공사가 가진 공항 건설과 주변지역 개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사업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공사의 사업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새로 넣으려는 조문은 안 제9조제1항제10호고요.
나머지 의안은 어느 칸에 남아 있을까요?
공포 3건을 뺀 나머지는 아직 국회 안에 머물러 있거나 다른 형태로 정리된 기록이에요. 가장 큰 칸은 상임위 심사 단계인 소관위심사로 52건이에요.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17건, 위원회에 회부돼 접수된 소관위접수가 13건이고요. 발의한 쪽이 거둬들인 철회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본회의불부의가 각각 1건씩 남아요. 52 더하기 17 더하기 13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1로 87건이 채워져요.
발의는 어느 위원회로 갔을까요?
회부된 소관 위원회를 세면 국방위원회가 31건으로 가장 많아요. 국토교통위원회가 13건, 보건복지위원회가 12건이고요. 이 세 곳 밖의 여러 위원회에 31건이 흩어져 있어요. 31 더하기 13 더하기 12 더하기 31로 87건이 맞아떨어져요.
공포로 남은 3건의 소재가 이 분포와 겹쳐 읽혀요. 방어해면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방·병역과 진료기록을 다루고,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안이 공항 사업을 다루니까요. 회부 위원회는 의원이 속한 상임위가 아니라 법률안이 주제에 따라 배정된 곳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아요.
다음에 이 기록을 보면 무엇을 볼까요?
공포로 남은 3건은 총량 87건 안에서 가장 멀리 간 기록이에요. 다만 세 건이 다룬 문제는 서로 달라요. 행정법 체계의 적용관계,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군 공항 이전사업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록은 총량과 내용을 따로 보는 게 정확해요. 총량은 발의가 얼마나 쌓였는지를, 공포로 기록된 건은 그 가운데 무엇이 실제 조문 개정으로 이어졌는지를 알려 주거든요. 소관위심사 52건과 대안반영폐기 17건은 그 사이에 놓인 서로 다른 지점이고요.
다른 의원의 기록도 이 순서로 열어 보면 돼요. 대표발의 기록 편과 또 다른 대표발의 기록 편이 그 예예요.
집계 방법과 한계
대표발의·공동발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22대 국회 의안 가운데 강대식 의원이 발의자로 기록된 건을 발의 역할별로 집계한 것입니다. 처리 상태·회부 위원회·의안 유형 분포도 같은 87건을 각 기준으로 분류했으며, 각 부분합의 총계는 문단마다 덧셈으로 밝혀 87건에 맞춰 검산했습니다.
본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건수와 내용만 옮겼습니다. 개별 의안의 의안명과 제안이유, 참고사항, 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회부 위원회는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 개별 의안이 배정된 소관 위원회 기준입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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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