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로 낸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2026년 1월 15일 자 처리 단계로 대안반영폐기가 적혀 있어요 (의안 원문). 사고조사 기구를 다룬 이 법률안을 포함해 제22대 대표발의는 59건인데, 그 59건은 어느 위원회 소관으로, 또 어떤 상태로 갈렸을까요?
💡 세 줄 요약
- 백선희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는 59건, 공동발의는 432건으로 기록돼요.
- 59건이 회부된 위원회를 세면 국방위원회 19건, 보건복지위원회 14건, 행정안전위원회 5건이 앞자리예요.
- 59건 중 일부개정법률안이 58건이고,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0건이에요.
대표발의 59건과 공동발의 432건은 서로 다른 자리인가요?
제22대 국회 의안 기록에서 백선희 의원 이름이 놓이는 자리는 둘이에요. 발의를 주도한 대표발의자 칸이 59건, 동료 의원이 대표로 낸 법률안에 이름을 보탠 공동발의자 칸이 432건이고요.
분야를 갈라 볼 대상은 앞의 59건이에요. 공동발의 432건은 발의에 이름을 얹었다는 표기라 소재도 다른 의원이 정한 쪽에 가깝거든요. 이 표기를 읽는 법은 공동발의 기록 편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59건은 어느 위원회로 회부됐을까요?
법률안이 심사를 받도록 배정된 소관 위원회를 세면 국방위원회가 19건으로 가장 많아요. 보건복지위원회가 14건, 행정안전위원회가 5건으로 뒤를 잇고요.
이 세 곳 바깥의 여러 위원회로 나뉘어 간 몫은 21건이에요. 19 더하기 14 더하기 5 더하기 21로 59건이 채워져요.
여기서 위원회는 의원이 속한 상임위가 아니라 법률안의 소재에 따라 배정된 곳이에요. 국방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앞자리라는 건, 이 59건 가운데 그 두 위원회의 소관으로 간 법률안이 가장 많았다는 기록이에요.
새 법과 개정안의 비중은 어떻게 나뉘나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갈라 보면 이미 있는 법을 손보는 일부개정법률안이 58건이에요. 새 법을 만드는 제정법률안이거나 그 밖의 유형은 1건이고요. 58 더하기 1로 59건이에요.
대표발의 59건 가운데 58건이 기존 법률의 조문을 고치자는 안이라는 뜻이에요. 새 법을 세우는 성격의 의안은 1건으로 기록돼 있고요.
59건은 지금 어느 단계에 놓여 있나요?
처리 상태로 나누면 네 갈래예요. 상임위 심사가 이어지는 소관위심사가 34건으로 가장 두껍고, 위원회에 회부돼 접수된 소관위접수가 16건이에요.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 단계인 접수가 2건,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7건이고요. 34 더하기 16 더하기 2 더하기 7로 59건이 맞아떨어져요.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0건이에요. 대안반영폐기 7건은 부결과 다른 갈래라, 그 7건의 내용은 위원회가 묶은 대안 쪽에 남아 있어요.
사고조사위원회를 다룬 개정안엔 무엇이 담겼나요?
대안반영폐기로 적힌 7건 가운데 하나가 앞에서 연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제안이유는 위원회의 소속부터 짚어요. 현행 법령에 따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이고, 상임위원 2인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겸하고 있다는 대목이에요.
사고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위원회 직무가 항공과 철도 관계 당국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현행 구조는 국토교통부 등의 통제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적었어요. 12·29 여객기 참사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 설치와 조류충돌 대비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부실 관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셀프조사 논란이 일었고, 국토교통부 전·현직 인사가 위원회에서 배제된 일도 참고로 들었고요.
주요내용은 조문 단위로 이어져요.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기고, 사고조사와 사고조사보고서 작성과 의결, 공표, 권고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했어요(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꾸리고 위원장과 위원 1인을 상임위원으로 두며(안 제6조제1항), 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을 포함한 4인은 위원장 제청으로, 나머지 4인은 국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했어요(안 제6조제2항).
위원 자격도 손봤어요. 항공과 철도, 과학기술, 공공안전, 법률처럼 사고조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 인사가 고루 들어가게 하고 이해충돌 여지가 있던 기존 자격요건은 지웠어요(안 제7조). 결격사유에는 항공사업자등과 철도사업자등에 근무 중이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등 1천만원 이상 용역을 수탁해 수행했던 사람을 더했고요(안 제8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상임위원은 영리 목적 업무와 겸직을 할 수 없고 위원장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는 조항도 새로 뒀어요(안 제11조의2).
다음에 이 대표발의 기록을 열면
59건이라는 총수 하나만 보면 소재도 상태도 뭉개져요. 세 겹으로 갈라 두면 달라져요.
첫 겹은 회부 위원회예요. 국방위원회 19건과 보건복지위원회 14건이 앞에 온다는 건 발의가 걸친 분야를 알려주는 기록이에요. 둘째 겹은 개정 유형이고요. 일부개정 58건이라는 비중은 새 제도를 세우기보다 있는 법을 고치는 쪽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셋째 겹은 처리 상태예요. 소관위심사 34건은 심사가 이어지는 몫이고 대안반영폐기 7건은 내용이 다른 의안으로 옮겨 간 몫이라, 두 숫자를 한 덩어리로 읽으면 기록과 어긋나요. 같은 틀로 볼 수 있는 다른 기록은 농림과 수산 분야에 몰린 대표발의 기록 편과 학교와 교원 관련 조문을 다룬 대표발의 기록 편에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대표발의·공동발의 건수는 제22대 국회 의안 가운데 백선희 의원이 발의자로 기록된 건을 발의 역할별로 집계한 것입니다. 회부 위원회·개정 유형·처리 상태 분포도 같은 59건을 각 기준으로 분류했으며, 각 부분합의 총계는 문단마다 덧셈으로 밝혀 59건에 맞춰 검산했습니다.
회부 위원회는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 개별 의안이 배정된 소관 위원회 기준입니다. 개별 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문 표기는 해당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이며, 제안이유에 적힌 내용은 발의 시점의 주장이지 사실 인정이 아닙니다. 본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이나 개별 법안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건수와 내용만 옮겼습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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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