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제22대에서 왜 92건이나 쌓였을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제22대에서 왜 92건이나 쌓였을까 글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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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기록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있어요 (의안 원문). 이 대안 한 건에는 원안 5건의 내용이 모였고요. 그런데 제22대 국회에 접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92건을 따로 세어 보면 그중에 공포로 기록된 건은 하나도 없어요. 두 기록은 어떻게 이어져 있을까요?

💡 세 줄 요약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제17대 32건에서 제21대 153건까지 늘었고, 제22대는 92건이에요.
  • 제22대 92건은 소관위심사 54건, 소관위접수 16건, 대안반영폐기 22건 세 갈래로만 갈려요.
  • 같은 법의 위원회 대안 3건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로 기록됐고, 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기,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을 각각 다뤘어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대수별로 어떻게 쌓였을까요?

대수별로 세어 보면 제17대 32건, 제18대 33건으로 출발해요. 두 대수는 거의 같은 자리에 있어요.

제19대에서 87건으로 올라선 뒤 제20대 101건, 제21대 153건으로 이어져요. 임기가 진행 중인 제22대는 92건이고요. 이 법 하나에 통신사업자의 등록과 인가, 이용자 보호, 부가통신역무가 함께 들어 있다 보니 손대려는 대목도 여러 갈래로 나뉘어요.

제22대 92건은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처리 상태로 갈라 보면 상임위 심사가 진행 중인 소관위심사가 54건이에요. 위원회에 회부돼 접수까지 기록이 남은 소관위접수가 16건, 위원회 대안에 내용을 남기고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22건이고요. 54 더하기 16 더하기 22로 92건이 채워져요.

갈래가 셋뿐이라는 게 이 기록의 모양이에요. 발의자가 거둬들인 철회나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한 본회의불부의 같은 표기는 나타나지 않고, 공포 항목도 비어 있어요.

대안반영폐기로 적힌 개정안의 내용은 어디로 갈까요?

같은 법을 고치려는 개정안이 여러 건 쌓이면 위원회가 그 내용을 모아 대안 한 건으로 다시 짜요. 원안은 그 자리에서 정리되고 기록에는 대안반영폐기가 남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통신사업법 위원회 대안 가운데 처리 단계가 공포로 기록된 것은 3건이에요. 각각 원안 5건, 12건, 2건의 내용을 모았고, 본회의 의결일은 2025년 2월 27일, 2026년 3월 12일, 2026년 4월 23일이에요. 개정안이 무엇을 바꾸려 했는지는 이 대안들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남아 있어요.

가장 최근 대안은 무엇을 문제로 짚었을까요?

앞에서 연 대안의 제안이유는 두 가지를 나란히 들어요. 하나는 명의예요. 현행법이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금품 제공을 조건으로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범죄조직에 제공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포폰을 개통·유통하는 사례가 이어졌다는 진술이에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와 가입제한 서비스가 있지만 이용자가 따로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인지도와 이용률이 낮다는 점도 함께 짚고요.

다른 하나는 발신번호 변작기예요. 국제전화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허위 표시하게 만들어 보이스피싱에 쓰이는데도 그 장비의 제조·판매·수입을 직접 금지하는 근거가 없다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대안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맺을 때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를 금지했어요(안 제32조의6제3항·제8항 및 제84조의2제2항 등).

지배구조를 다룬 대목도 같은 대안에 들어 있어요.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주요 기간통신 사업자의 주요 주주에게는 보유주식 수나 보유 목적이 바뀌면 사업자에게 알릴 의무를 부과했어요. 공익성심사 때 국가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함께 들어갔고요(안 제10조제5항·제9항 및 제18조제1항).

앞선 두 대안에는 무엇이 담겼을까요?

2026년 3월 12일 의결된 대안은 원안 12건의 내용을 모았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는 대리점과 판매점이 본인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해 타인의 명의로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를 들고, 위반 이후의 사후관리와 관리·감독 기준, 제재 절차 규정이 미비하다고 적어요.

주요내용은 사업자에게 대리점·판매점의 부정가입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 신고하도록 하고(안 제32조의4제5항 신설), 체결된 계약이 본인 확인 의무를 지켰는지 상시 모니터링해 위반 계약을 보고하도록 했어요(안 제32조의4제6항·제7항 신설).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본인 확인 의무를 어기면 계약을 해지하고 사전승낙을 철회하도록 한 조항도 있고요(안 제32조의4제9항 신설).

침해사고 쪽은 이용자 보호 매뉴얼 작성·운용 의무를 두고, 긴급한 경우 이용자 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했어요(안 제32조의20 신설). 이용자의 요금과 이용행태를 분석해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한 의무도 이 대안에서 신설됐고요(안 제32조의21 신설).

가장 이른 2025년 2월 27일 의결된 대안은 원안 2건의 내용을 모았어요 (의안 원문).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통해 전송된 불법스팸이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 사기로 이어지는데도 대량문자 전송사업자의 등록 이후 사후관리 규정이 없다는 게 제안이유예요. 대안은 대량문자전송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22조의11 신설 등),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연 1회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어요(안 제22조제4항 신설).

다음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기록을 보면

92건은 접수된 개정안을 센 값이에요. 이 법이 92번 고쳐졌다는 기록은 아니고요.

개정안 한 건을 볼 때는 그 건이 어느 갈래에 적혔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대안반영폐기로 적혔다면 내용은 같은 법의 위원회 대안 쪽에 남아 있고, 그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원안이 무엇을 바꾸려 했는지가 드러나요. 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기, 대리점 관리·감독,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처럼 대안마다 다루는 대목이 갈리는 것도 그래서예요. 다른 법률의 개정 기록은 정부조직법 개정 추적 편노인복지법 개정 추적 편에서, 제정과 개정을 가르는 기준은 제정·일부개정·전부개정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17~22대 의안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의안명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해당하는 의안을 대수별로 집계했으며, 제22대 92건의 처리 상태별 부분합(소관위심사 54건, 소관위접수 16건, 대안반영폐기 22건)이 총계 92건과 일치합니다. 위원회 대안 3건은 이 92건과 별개로 확인된 의안입니다.

개별 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이며, 본문은 특정 법안이나 통신 관련 제도에 대한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제안이유에 인용된 사례와 진술은 해당 의안이 근거로 든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번호는 개정안 기준 표기라 시행 이후의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안명 기준 집계는 국회의 공식 분류 항목과는 다른 문자열 기준 집계입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같은 질문을 직접 넣어 의안 기록과 원문 링크를 확인하고 싶다면 9k1.fun에서 조회해 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