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대 개정안 135건은 어떻게 쌓였을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대 개정안 135건은 어떻게 쌓였을까 글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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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과 임금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막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을 이어갈 수 있게 하려는 제도를 한데 모아 둔 법이 있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 법을 고치자는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2대 국회에 135건 접수됐어요. 한 법에 개정안이 이만큼 쌓이는 이유는 뭘까요?

💡 세 줄 요약

  • 의안명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 의안은 제22대에 135건으로 기록돼요.
  • 대수별로는 제18대 39건, 제19대 70건, 제20대 133건, 제21대 177건이고 제22대는 임기 중 135건이에요.
  • 135건 가운데 대안반영폐기가 62건, 소관위심사가 60건이고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아직 없어요.

이 법은 무엇을 정해 둔 법일까요?

법 이름이 긴데, 앞뒤로 성격이 다른 두 축이 붙어 있어요. 앞의 남녀고용평등은 모집과 채용, 임금, 배치와 승진, 정년과 해고처럼 고용의 각 단계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축이에요. 직장 내 성희롱을 다루는 사업주의 의무도 이쪽에 놓여 있어요.

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은 일과 돌봄을 함께 감당할 수 있게 돕는 제도의 축이에요. 육아휴직처럼 일하는 사람의 생활 시간표를 직접 건드리는 장치가 여기에 담겨요. 하나의 법이 차별 금지와 돌봄 지원을 같이 지고 있는 구조인 셈이에요. 제정과 일부개정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제정·일부개정·전부개정 편에서 볼 수 있어요.

대수별로 개정안은 얼마나 쌓였을까요?

의안명에 이 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든 의안을 대수별로 세면 제18대가 39건, 제19대가 70건이에요. 제20대는 133건, 제21대는 177건으로 올라가고요. 임기가 진행 중인 제22대는 135건이에요.

제18대 39건에서 제21대 177건까지 대수를 지나며 계속 불어난 흐름이 보여요. 제22대는 임기 중인데도 벌써 135건으로, 제20대 133건과 비슷한 자리에 와 있어요. 차별 금지와 돌봄 제도가 한 법에 얹혀 있으니, 어느 쪽에서 문제가 제기되든 이 법의 개정안으로 모인다는 뜻이기도 해요.

135건은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나요?

처리 상태로 갈라 보면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62건으로 가장 큰 몫이에요. 상임위 심사 단계인 소관위심사가 60건, 소관위접수가 11건이고요.

남은 갈래는 철회 1건과 접수 1건이에요. 62 더하기 60 더하기 11 더하기 1 더하기 1로 135건이 채워져요. 제22대에 접수된 이 법의 개정안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아직 없어요.

대안반영폐기가 가장 많은 건 무슨 뜻일까요?

대안반영폐기는 여러 개정안이 위원회 심사에서 대안 하나로 묶일 때 개별 의안 쪽에 남는 처리 결과예요. 폐기라는 말이 붙어 있지만, 그 내용이 위원회 대안으로 옮겨 간 경로를 가리키는 항목이에요.

62건을 받아 간 위원회 대안은 네 건이에요. 의안명 끝에 '(대안)'이 붙어 있어서 앞의 135건 집계에는 들어가지 않고, 처리 결과는 네 건 모두 공포로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62건이 무엇으로 정리됐는지는 이 대안들의 제안이유에서 읽어야 해요.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를 다룬 대안이 있어요. 제안이유는 자녀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고 분할사용 횟수를 넓히면서, 휴가 사용절차를 청구에서 고지로 바꾸려 한다고 적었어요.

유산·사산휴가를 다룬 대안도 있어요. 제안이유는 현행법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둔 휴가를 두고 있지만 그 배우자가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취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적고, 유산하거나 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유산·사산휴가를 쓸 수 있게 한다고 밝혔어요.

나머지 두 건은 각각 육아휴직과 직장 내 성희롱 쪽에서 출발해요. 앞쪽 제안이유는 현행법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와 휴직 같은 제도를 두고 있다고 짚었고, 뒤쪽 제안이유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면서도 법인의 대표자는 사업주가 아니라 상급자로 분류돼 부과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적었어요.

이 법의 개정 기록, 다음에 무엇을 보면 될까요?

135건은 이 법을 고치자는 제안이 그만큼 접수됐다는 기록이에요. 조문이 그만큼 바뀌었다는 뜻은 아니고요.

다음에 이 법의 기록을 열어 볼 때는 두 가지를 따로 보면 헷갈리지 않아요. 하나는 대수별 접수량 이에요. 제18대 39건에서 제21대 177건으로 이어진 증가가 이 주제에 걸린 심사 수요를 보여 줘요. 다른 하나는 처리 상태고요. 접수된 개정안이 위원회에 머물러 있는지, 대안에 담겨 정리됐는지가 여기서 갈려요.

같은 방식으로 읽는 다른 법의 기록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적 편도로교통법 개정 추적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17~22대 의안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의안명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 의안을 대수별로 집계했으며, 제22대 135건의 처리 상태별 부분합(대안반영폐기 62건, 소관위심사 60건, 소관위접수 11건, 철회 1건, 접수 1건)이 총계 135건과 일치합니다.

개별 의안의 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이며, 본문은 특정 법안에 대한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의안명 기준 집계는 국회의 공식 분류 항목과는 다른 문자열 기준 집계입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는 해당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이며, 본문이 요약하거나 판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의안명 끝에 '(대안)'이 붙은 의안은 문자열이 달라 본문의 135건 집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문의 공포 기록 서술과 135건의 처리 상태 집계는 서로 다른 모집단을 가리킵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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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