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4일 본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장이 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원안가결됐어요 (의안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는 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용자를 단체교섭의 상대로 볼 수 있도록 하고(안 제2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정 범위에서 제한하려는 것(안 제3조)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법안은 같은 흐름에서 공포 단계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제2조와 제3조를 고치려는 개정안은 이때 처음 통과된 게 아니에요. 앞선 두 차례에는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재의요구를 거쳐 다른 경로를 밟은 기록이 있어요. 날짜와 절차만으로 세 번의 기록을 따라가 볼게요.
💡 세 줄 요약
- 제2조(사용자의 정의)와 제3조(손해배상)를 고치려는 개정안(대안)은 세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 앞의 두 번은 재의요구를 거쳐 재의결에서 부결로 기록됐어요(2023년 12월 8일, 2024년 9월 26일).
- 세 번째인 2025년 8월 24일 통과분은 재의요구 없이 공포 단계로 넘어갔어요.
어떤 조문을 고치는 법안인가요?
이 개정안들이 다루는 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제2조와 제3조예요. 제2조는 이 법에서 말하는 '사용자' 등의 정의를 담고 있고, 제3조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한 조문이에요. 앵커로 든 2025년 대안의 제안이유도 이 두 조문의 개정 내용을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는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가 아니라, 같은 조문을 고치려는 대안이 국회 기록에 몇 번, 어떤 절차와 날짜로 남았는지만 정리해요.
제21대에는 어떻게 기록됐나요?
제21대 국회에서는 관련 개정안들이 환경노동위원회의 대안으로 모였고, 그 대안이 2023년 11월 9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로 통과했어요. 그날 기명 표결 기록에는 표결에 참여한 174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남아 있어요.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요. 이 대안은 이송된 뒤 공포되지 않고, 대통령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밟았어요. 국회 기록에는 발의자 표기가 '대통령'인 법률안으로 2023년 12월 1일 재의요구가 접수됐고, 2023년 12월 8일 재의결에서 부결로 남아 있어요. 이 재표결은 무기명이라 개인별 기록이 없어요.
제22대에서는 재의요구가 또 있었나요?
제22대 국회에서도 같은 조문을 고치려는 대안이 다시 본회의에 올랐어요. 이 대안은 2024년 8월 5일 원안가결로 통과했고, 그날 기명 표결 기록에는 표결에 참여한 179명 가운데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남아 있어요.
이 대안도 정부로 이송된 뒤 재의요구를 거쳤어요. 국회 기록에는 2024년 8월 19일 재의요구가 접수됐고, 2024년 9월 26일 재의결에서 부결로 남아 있어요. 이렇게 같은 조문을 고치려는 대안이 제21대와 제22대에 걸쳐 두 차례 재의요구되고 두 차례 재의결 부결로 기록된 셈이에요. 재의요구가 어떻게 기록되는지는 '재의요구'라는 기록 편에서, 본회의 부결은 본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몇 건일까 편에서 다뤘어요.
재의요구가 두 번 기록된 뒤에는 어떻게 됐나요?
세 번째 기록이 앵커로 든 2025년 8월 24일 대안이에요. 이 대안은 원안가결로 통과했고, 그날 기명 표결 기록에는 표결에 참여한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남아 있어요.
앞의 두 번과 달리, 이 통과분은 재의요구 없이 공포 단계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국회 기록상 제2조와 제3조를 고치는 개정이 공포까지 이른 건 이 세 번째 기록이에요. 같은 조문을 고치려는 대안이 두 번은 재의결 부결로, 세 번째는 공포로 갈린 셈이에요.
표결 기록은 어떻게 남나요?
세 차례의 본회의 통과 표결은 모두 기명으로 남아 있어요. 제21대는 표결 참여 174명 중 찬성 173명, 제22대의 첫 통과는 179명 중 177명, 세 번째는 186명 중 183명이에요. 여기서 '표결에 참여한 수'는 재적의원 전체가 아니라 그 표결에 참여한 인원이에요.
반면 두 차례의 재의결(부결)은 무기명이라 개인별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같은 조문을 둘러싼 기록이라도, 본회의 통과 표결은 기명으로 남고 재의결은 남지 않아요. 기록이 없다는 건 표결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무기명이라 개인 단위 자료가 애초에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음에 이 조문 기록을 보면
이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 기록을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몇 번째 기록인지 구분하세요. 본회의 통과는 2023년 11월, 2024년 8월, 2025년 8월 세 차례이고, 앞의 두 번은 재의결 부결로, 세 번째는 공포로 남았어요.
그다음 재의요구 이력을 세어 보세요. 재의요구는 2023년 12월과 2024년 8월 두 차례 접수됐고, 각각 재의결에서 부결로 기록됐어요.
마지막으로 표결 방식을 보세요. 본회의 통과 표결은 기명으로 남지만, 재의결은 무기명이라 개인별 기록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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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의안명·처리 결과·날짜·표결 수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각 의안과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직접 옮긴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대상은 의안명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고 제안이유·주요내용에서 제2조(사용자의 정의)와 제3조(손해배상) 개정을 담은 대안 세 건입니다. 본회의 통과 표결은 제21대 표결 참여 174명 중 찬성 173명·반대 0명·기권 1명(합 174명), 제22대 첫 통과 표결 참여 179명 중 찬성 177명·반대 2명·기권 0명(합 179명), 세 번째 통과 표결 참여 186명 중 찬성 183명·반대 3명·나머지 0명(합 186명)으로, 각 부분합이 표결에 참여한 수와 일치합니다. '표결에 참여한 수'는 재적의원 총수가 아니라 해당 표결에 참여한 인원입니다.
재의요구는 발의자 표기가 '대통령'인 법률안으로 제21대 2023년 12월 1일 접수·2023년 12월 8일 재의결 부결, 제22대 2024년 8월 19일 접수·2024년 9월 26일 재의결 부결의 두 차례로 기록된 것을 옮긴 것입니다. 재의결은 국회법 제112조 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진행되어 개인별 표결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53조와 국회법 제112조 제5항의 조문 내용은 현행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옮긴 것입니다. 본문은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에 대한 평가 없이 사건과 절차만 옮겼습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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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