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제22대에만 86건,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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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를 몇 개 두고 어느 부처가 무슨 일을 맡는지, 장관과 차관을 어떻게 두는지를 정해 둔 법이 정부조직법이에요. 제22대 국회에 접수된 이 법의 개정안은 86건인데, 그 86건 가운데 공포로 기록된 건은 없어요. 대신 원안 25건의 내용을 모은 위원회 대안 한 건이 2025년 9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기록됐고요 (의안 원문). 개정 내용은 어느 쪽 기록에 남았을까요?

💡 세 줄 요약

  •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제17대 23건에서 제21대 111건까지 늘었고, 제22대는 86건이에요.
  • 제22대 86건은 소관위심사 40건, 소관위접수 21건, 대안반영폐기 25건 세 갈래로 갈려요.
  • 원안 25건을 모은 위원회 대안은 부총리 2인과 기획재정부 분리, 검찰청 폐지 같은 조문을 담고 공포로 기록됐어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대수별로 어떻게 쌓였을까요?

대수별로 세어 보면 제17대 23건, 제18대 36건, 제19대 54건이에요. 제20대가 93건, 제21대가 111건으로 이어지고요.

임기가 진행 중인 제22대는 86건이에요. 제21대 111건이 가장 큰 자리, 제17대 23건이 가장 작은 자리예요. 정부조직법 한 곳에 부처의 신설과 통폐합, 소관 사무의 이관, 차관 정원까지 함께 적혀 있어서 고치자는 제안도 여러 갈래로 갈려요.

제22대 86건은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처리 상태로 갈라 보면 상임위 심사 단계인 소관위심사가 40건으로 가장 큰 몫이에요. 위원회에 회부돼 접수된 소관위접수가 21건, 위원회 대안 쪽으로 내용이 넘어간 대안반영폐기가 25건이고요. 40 더하기 21 더하기 25로 86건이 맞아떨어져요.

앞의 두 갈래는 아직 위원회 단계에 걸려 있는 기록이라 결과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제22대는 임기가 이어지는 중이라 이 분포도 이후 달라져요.

대안반영폐기는 부결과 무엇이 다를까요?

대안반영폐기는 심사에서 떨어졌다는 표기가 아니에요. 위원회가 여러 개정안의 내용을 하나의 대안 으로 다시 짜면서 원안 쪽을 정리할 때 붙는 이름이거든요.

정부조직법에서 그 자리에 해당하는 것이 앞에서 연 대안이에요. 원안 25건의 내용을 모아 2025년 9월 2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로 기록됐어요. 개정안 한 건씩 따로 읽으면 보이지 않던 개편의 얼개가 이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모여 있고요.

그 대안은 부처 사이의 권한을 어떻게 옮겼을까요?

제안이유는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해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대전환 같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다시 설계하려는 것이라고 적어요.

주요내용을 보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던 방송 진흥 사무를 그쪽으로 옮겼어요(안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위원회로 개편하고 기존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넘겼고요(안 제2조제2항제4호 및 제30조).

부총리는 2인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면서,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던 부총리는 폐지했어요(안 제19조). 기획재정부는 예산과 경제 기능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눴어요(안 제23조 및 제30조).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됐고요(안 제27조 및 제28조).

부처 이름과 기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수사와 기소 기관 사이의 상호 견제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조문이 들어갔어요(안 제35조 및 제37조).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무를 넘겨받았어요. 원자력발전 수출 부문은 제외됐고, 사무를 넘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이름이 바뀌었어요(안 제41조 및 제43조).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실장급에서 차관급 기구로 올라갔고요(안 제44조).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꾸고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사무의 일부를 넘겨받아 확대 개편됐어요(안 제45조, 안 부칙 제2조제1항). 부처 순서를 조정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는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했어요(안 제29조).

이 대안에는 전제도 붙어 있어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는 참고사항이에요.

정부조직법 개정 기록에서 무엇을 확인할까요?

86건은 발의돼 접수된 개정안을 센 값이고, 조문이 실제로 바뀐 횟수와는 다른 축이에요.

부처 이름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 근거가 개별 개정안이 아니라 위원회 대안 쪽에 있는지를 먼저 보면 돼요. 방송 진흥 사무 이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분리,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처럼 서로 다른 대목이 대안 한 건의 주요내용에 나란히 적히거든요. 원안 여러 건이 한 자리에 모이는 구조라 그래요. 다른 법률의 개정 기록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적 편노인복지법 개정 추적 편에서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어요. 제정과 개정을 가르는 기준은 제정·일부개정·전부개정 편에서 볼 수 있고요.

집계 방법과 한계

본문의 건수는 제17~22대 의안 가운데 의안명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해당하는 건을 대수별로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제22대 86건의 처리 상태별 부분합(소관위심사 40건, 소관위접수 21건, 대안반영폐기 25건)이 총계 86건과 일치합니다. 본문에서 다룬 위원회 대안은 이 86건과 별개로 확인된 의안입니다.

본문은 특정 법안이나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평가를 담지 않으며, 개별 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조문 번호는 개정안 기준 표기라 시행 이후의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수별 건수는 발의된 개정안의 수이지 법률이 개정된 횟수가 아닙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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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