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일정 조건에서 깎아 주거나 미뤄 주는 특례를 모아 둔 법이 있어요. 바로 조세특례제한법이에요. 이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2대 국회에만 772건 접수됐어요. 한 법이 왜 이렇게 자주 손질될까요?
💡 세 줄 요약
- 의안명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 의안은 제22대에 772건으로 기록돼요.
- 대수별로 보면 제17대 123건에서 제21대 837건까지 늘었고, 제22대는 임기 중 772건이에요.
- 772건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1건이고, 대부분은 소관위심사 370건과 대안반영폐기 297건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은 무엇을 정하는 법일까요?
조세특례제한법은 특정 대상이나 활동에 세금을 깎아 주거나 미뤄 주는 특례, 그리고 그 특례를 언제까지 적용할지 기한을 정해 둔 법이에요. 중소기업 지원, 투자 세액공제, 주택 관련 특례처럼 분야가 넓어요.
특례에는 대체로 적용 기한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기한이 다가오면 연장할지 손볼지를 다시 정해야 하고, 새 정책이 나오면 특례 조항을 더하기도 해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대수마다 많이 쌓이는 배경이에요. 제정과 일부개정이 어떻게 다른지는 제정·일부개정·전부개정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제22대에만 772건, 대수별로는 어떻게 늘었을까요?
의안명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든 의안을 대수별로 세어 보면 이래요. 제17대 123건, 제18대 354건, 제19대 359건, 제20대 613건, 제21대 837건이에요. 그리고 임기가 진행 중인 제22대가 772건이고요.
제17대 123건에서 시작해 제20대 613건, 제21대 837건으로 크게 늘어 온 흐름이 보여요. 제22대는 임기 중인데도 이미 772건으로, 앞선 대수들과 비슷한 규모예요. 특례 조항이 많고 기한이 붙어 있는 법일수록 개정안이 자주 쌓인다는 걸 대수별 추이로 확인할 수 있어요.
772건은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제22대 772건을 처리 상태로 나눠 보면, 상임위 심사 단계에 있는 소관위심사가 370건으로 가장 많아요.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297건, 소관위접수가 60건이고요.
나머지는 수정안반영폐기 31건, 접수 5건, 계류의안 5건, 철회 3건이에요. 그리고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이 1건이고요. 370 더하기 297 더하기 60 더하기 31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3 더하기 1로 772건이 돼요.
소관위심사와 대안반영폐기가 큰 몫이라는 건, 비슷한 세제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된 뒤 위원회 단계에서 심사되거나 대안 하나로 묶이는 경우가 많다는 기록이에요.
공포로 기록된 개정안엔 무엇이 담겼을까요?
제22대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개정안은 1건이에요. 이 개정안은 2024년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를 보면 여러 갈래를 담고 있어요. 매출이 늘어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난 기업에 최대 3년까지 일반 중견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사는 1주택 1세대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혼인신고를 한 사람에게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 기준을 손보는 내용도 함께 들어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기록, 무엇으로 읽을까요?
772건이라는 숫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그만큼 자주 다뤄졌다는 기록이지, 그만큼 법이 바뀌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1건과 함께, 소관위심사 370건, 대안반영폐기 297건이 섞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법의 개정 기록은 두 층으로 읽으면 좋아요. 하나는 대수별 추이로, 특례와 기한이 많은 법일수록 개정안이 꾸준히 쌓인다는 구조를 보는 층이에요. 다른 하나는 처리 상태로, 발의된 개정안이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를 가르는 층이고요. 다른 다개정 법률의 기록은 공직선거법 개정 추적 편에서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17~22대 의안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의안명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 의안을 대수별로 집계했으며, 제22대 772건의 처리 상태별 부분합(소관위심사 370건, 대안반영폐기 297건, 소관위접수 60건, 수정안반영폐기 31건, 접수 5건, 계류의안 5건, 철회 3건, 공포 1건)이 총계 772건과 일치합니다.
개별 의안의 의안명과 제안이유, 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이며, 본문은 특정 법안에 대한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의안명 기준 집계는 국회의 공식 분류 항목과는 다른 문자열 기준 집계입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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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