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일부개정·전부개정은 뭐가 다를까: 의안명으로 읽는 법률안의 세 갈래

제정·일부개정·전부개정은 뭐가 다를까: 의안명으로 읽는 법률안의 세 갈래 글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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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1일 접수된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이름에 '전부개정'이 붙어 있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를 보면, 문화예술진흥법은 1972년에 제정돼 1995년에 전부개정된 뒤로는 부분적인 개정만 반복해 왔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다시 정비하려는 안이에요.

이 한 문장 안에 법률안의 세 갈래가 다 들어 있어요. 처음 만든 '제정'(1972년), 전체를 다시 쓴 '전부개정'(1995년),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진 '일부개정'이에요. 의안명에 붙는 이 표기만 봐도 그 법안이 새 법을 만드는 건지, 기존 법을 조금 고치는 건지, 통째로 다시 쓰는 건지 알 수 있어요.

제정과 일부개정, 전부개정이 각각 무슨 뜻이고, 국회에 올라온 법률안이 셋 중 어디에 얼마나 몰려 있는지 기록으로 따라가 볼게요.

💡 세 줄 요약

  • 의안명에 '일부개정법률안'이 든 법률안은 99,990건, '전부개정법률안'이 든 건 878건이에요.
  • 개정 문구가 없는 제정법률안 등은 6,990건이에요. 법률안은 대부분 기존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이에요.
  • 폐지법률안 307건과 제17대에만 쓰인 옛 표기 920건까지 더하면 법률안 109,085건과 맞아요.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어떤 안인가요?

이 법안은 1972년 제정 이후 여러 차례 부분개정만 거쳐 온 문화예술진흥법을 전면적으로 다시 정비하려는 안이에요. 문화예술 현장의 달라진 수요와 새로운 정책 환경을 담기 위해 법의 틀 자체를 다시 짜고, '예술산업' 같은 새 정의를 넣으려는 내용이 담겼어요.

이렇게 법 전체를 다시 쓰는 경우 의안명에 '전부개정법률안'이 붙어요. 조문 몇 개만 손보는 경우와 구분되는 표기예요.

제정·일부개정·전부개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정은 지금까지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때 의안명에는 개정 문구가 붙지 않고, 그냥 '무슨무슨법안'이나 '무슨무슨에 관한 법률안'으로 적혀요. 앞서 본 청년기본법이나 돌봄기본법처럼 새로 만들어지는 기본법이 여기에 들어가요.

일부개정은 이미 있는 법의 일부 조문을 고치는 거예요. 조문 몇 개를 바꾸거나 더하거나 빼는 방식이라, 법의 큰 틀은 그대로 두고 필요한 부분만 손봐요. 의안명은 '무슨무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전부개정은 이미 있는 법을 통째로 다시 쓰는 거예요. 법의 이름과 번호는 이어가지만 조문 전체를 새로 정비해요. 부분적으로 고칠 게 너무 많아 틀 자체를 다시 짜야 할 때 쓰는 방식이라, 의안명은 '무슨무슨법 전부개정법률안'이에요.

법률안은 셋 중 어디에 많이 몰려 있나요?

제17~22대 법률안 109,085건을 의안명 표기로 나누면, '일부개정법률안'이 든 게 99,990건으로 큰 몫을 차지해요. '전부개정법률안'이 든 건 878건, 개정 문구가 없는 제정법률안 등은 6,990건이에요.

법률안 열에 아홉가량이 일부개정이에요. 이미 있는 법을 부분적으로 고치는 일이 국회 입법의 큰 부분이라는 걸 보여줘요. 새 법을 만드는 제정은 그보다 적고, 전부개정은 더 드물어요.

전부개정은 왜 이렇게 드문가요?

전부개정은 법 전체를 다시 짜는 일이라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대부분의 개정은 필요한 조문만 고치는 일부개정으로 이뤄져요. 부분개정이 오래 쌓여 법의 틀과 현실이 어긋났을 때, 문화예술진흥법 사례처럼 전부개정으로 한 번에 정비하는 경우가 생겨요.

제정 역시 이미 있는 법으로 다룰 수 없는 새 영역이 생겼을 때 하는 일이라, 기존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보다 건수가 적어요.

폐지법률안이나 옛 표기는 어디에 넣나요?

세 갈래에 딱 들어맞지 않는 표기도 있어요. 기존 법을 없애는 '폐지법률안'은 307건이에요. 다른 법으로 대체되거나 역할을 다한 법을 정리할 때 나와요.

또 제17대에는 '무슨무슨법중개정법률안'처럼 지금과 다른 옛 표기가 920건 있어요. '일부'나 '전부'를 명시하지 않고 '중개정'으로 적던 방식이에요. 이 옛 표기는 제17대 의안에만 나타나요. 폐지 307건과 옛 표기 920건까지 세 갈래에 더하면 법률안 전체 109,085건과 맞아요.

대수별로는 어떻게 나뉘나요?

일부개정법률안은 제17대 5,397건에서 제21대 24,146건으로 대수마다 늘었어요. 임기가 진행 중인 제22대는 지금까지 18,316건이에요. 법률안 자체가 늘어난 흐름을 일부개정이 그대로 따라가요.

전부개정법률안은 제17대 214건, 제18대 213건, 제19대 108건, 제20대 126건, 제21대 133건, 제22대 84건으로, 대수마다 세 자릿수 안팎이에요. 제정법률안 등은 제17대 855건에서 제21대 1,565건으로 늘었어요. 개정 문구가 없는 새 법안이 대수마다 꾸준히 접수됐다는 뜻이에요.

다음에 의안명을 보면

이제 법률안의 의안명을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개정 문구가 있는지 보세요. '일부개정'이면 기존 법의 일부를 고치는 안, '전부개정'이면 통째로 다시 쓰는 안, 개정 문구가 없으면 새 법을 만드는 제정안이에요.

그다음 폐지인지 보세요. '폐지법률안'은 기존 법을 없애는 안이에요.

마지막으로 대수를 함께 보세요. 제17대에는 '중개정'처럼 지금과 다른 옛 표기가 쓰였어요. 표기 방식이 대수마다 조금씩 달라요.

조회 범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17~22대 의안 중 종류(bill_kind)가 '법률안'인 의안 109,085건을, 의안명(name) 문자열을 기준으로 분류해 직접 집계한 것입니다.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안명에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되면 일부개정, '전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되면 전부개정, '폐지법률안'이 포함되면 폐지로 분류했습니다. 그 밖에 '개정법률안'이 포함되나 일부·전부가 아닌 옛 표기('무슨무슨법중개정법률안' 등)를 별도로 두고, 개정·폐지 문구가 전혀 없는 나머지를 제정법률안 등으로 분류했습니다. 국회의 공식 분류 항목과는 다른 의안명 기준 집계입니다.

다섯 갈래의 부분합(일부개정 99,990 더하기 전부개정 878 더하기 폐지 307 더하기 옛 표기 920 더하기 제정 등 6,990)은 법률안 총계 109,085건과 일치합니다. 옛 표기 920건은 모두 제17대 의안입니다. 대수별 부분합도 각 대수의 법률안 총수와 일치합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늘어납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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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