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은 왜 이렇게 자주 고쳐질까: 제22대 개정안 2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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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22대 국회에서만 274건의 개정안이 나온 법이에요. 이름은 낯설어도 지방세 감면과 면제를 정하는 법이라, 손질하는 개정안이 대수마다 꾸준히 쌓였어요.

💡 세 줄 요약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2대에 274건 발의됐어요.
  • 대수별로 보면 제18대 39건, 19대 117건, 20대 201건, 21대 364건, 22대 274건으로 21대가 가장 많았어요.
  • 제22대 274건은 대안반영폐기 160건이 가장 많고,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없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어떤 법일까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를 깎아 주거나 면제해 주는 특례를 한 법에 모아 정한 법이에요. 어떤 대상에게 어떤 지방세를 얼마나 감면할지, 그 특례를 언제까지 둘지를 이 법이 정해요.

감면 대상과 기한은 사회 여건에 따라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새 감면을 넣거나 기존 감면을 연장·정비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수마다 반복해서 발의돼요.

제22대엔 274건, 대수별로 보면 어떨까요?

의안명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든 의안을 대수별로 세어 봤어요. 제18대 39건, 19대 117건, 20대 201건, 21대 364건, 22대 274건이에요.

대수가 올라갈수록 개정안이 늘다가 제21대에 3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22대는 274건이에요. 제22대는 국회가 아직 진행 중이라 이 숫자는 데이터 기준 시점까지의 집계예요.

제22대 274건은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처리 상태로 나눠 보면,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160건으로 가장 많아요. 상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는 소관위심사가 57건, 소관위접수가 56건이고요. 철회가 1건이에요.

네 갈래를 더하면 160 더하기 57 더하기 56 더하기 1로 274건이 돼요. 감면 특례를 개별 의원이 따로 발의하면, 위원회가 여러 건을 묶어 하나의 대안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 대안반영폐기가 두터운 편이에요.

공포로 기록된 개정안은 몇 건일까요?

제22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74건 가운데, 데이터 기준 시점까지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없어요. 274건은 대부분 소관위 심사 단계에 남아 있거나, 위원회 대안에 흡수되며 대안반영폐기로 정리됐어요.

여기서 대안반영폐기는 법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개별 의원이 낸 개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담기면서, 원래 의안은 폐기로 기록되는 절차예요. 실제 감면 조정은 그 대안을 통해 이뤄져요.

이 기록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먼저 개정안 건수가 많다고 해서 그 법이 부실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방세특례제한법처럼 감면 대상과 기한을 세밀하게 정하는 법은, 여건이 바뀔 때마다 조문을 손질할 일이 많아요.

그다음 대수별 추이를 보세요. 제18대 39건에서 제21대 364건까지 늘어난 흐름은, 감면 특례를 법으로 다루는 수요가 그만큼 커졌다는 기록이에요.

마지막으로 처리 상태를 함께 보면 좋아요. 다른 법을 어떻게 고쳐 왔는지 궁금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적이나 제정과 개정의 차이도 함께 살펴보세요.

집계 방법과 한계

개정안 건수는 의안명에 해당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된 의안을 대수별로 집계한 것입니다. 처리 상태 분포는 제22대 274건을 각 기준으로 분류했으며, 부분합의 총계는 덧셈으로 밝혀 274건에 맞춰 검산했습니다.

본문은 법률의 개정 이력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건수와 처리 상태만 옮겼습니다. 공포 여부는 처리 단계 기록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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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