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에 접수된 주택법 개정안은 79건이에요. 그런데 이 79건을 처리 상태로 갈라 보면 공포로 기록된 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6년 1월 15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고요 (의안 원문). 두 기록은 어떻게 이어져 있을까요?
💡 세 줄 요약
- 주택법 개정안은 제17대 55건에서 제19대 113건까지 늘었고, 제22대는 79건이에요.
- 제22대 79건은 소관위심사 53건, 소관위접수 6건, 대안반영폐기 5건, 본회의불부의 15건 네 갈래로만 갈려요.
- 같은 법의 위원회 대안 한 건은 원안 5건을 모아 의결을 거쳤고, 심의 통합과 구조안전성, 분양가 상한제 예외를 담았어요.
주택법 개정안은 대수별로 어떻게 쌓였을까요?
대수별로 세면 제17대 55건, 제18대 69건이에요. 제19대에 113건으로 올라서며 가장 큰 값을 기록하고요.
그다음은 제20대 83건, 제21대 105건이에요. 임기가 진행 중인 제22대는 79건이고요. 분양과 공급, 사업계획승인, 관리 절차가 한 법률에 함께 들어 있다 보니 고치려는 대목도 여러 방향으로 흩어져요.
제22대 79건은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처리 상태로 갈라 보면 상임위 심사가 진행 중인 소관위심사가 53건이에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본회의불부의가 15건, 위원회에 회부돼 접수까지 기록된 소관위접수가 6건, 위원회 대안에 내용을 남기고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5건이고요. 53 더하기 15 더하기 6 더하기 5로 79건이 채워져요.
갈래가 넷뿐이라는 게 이 기록의 특징이에요. 발의자가 거둬들인 철회나 임기만료폐기 같은 표기는 나타나지 않고, 공포 항목도 비어 있어요.
본회의불부의는 위원회가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 붙는 표기예요. 제22대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이 갈래가 소관위심사 다음으로 큰 몫을 차지해요.
대안반영폐기로 적힌 개정안의 내용은 어디로 갈까요?
같은 법을 고치려는 개정안이 여럿 쌓이면 위원회가 그 내용을 모아 대안 한 건으로 다시 짜요. 원안은 그 자리에서 정리되고 기록에는 대안반영폐기가 남고요.
주택법에서도 그렇게 만들어진 위원회 대안이 있어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고, 원안 5건의 내용이 모였어요. 이 대안은 개정안 79건과 따로 세는 의안이라 앞의 처리 상태 분포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원안이 무엇을 바꾸려 했는지는 이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남아 있고요.
대안은 어떤 문제를 먼저 짚었을까요?
첫 대목은 심의 절차예요.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심의를 효율화해 사업에 걸리는 기간을 줄이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해 통합해서 검토하고 심의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환경평가와 재해영향평가등,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추가했어요(안 제18조제1항 및 제5항). 각각 따로 받던 평가를 승인 심의에 묶어 한 번에 검토할 수 있게 한 구조예요.
구조안전성과 분양가 상한제는 어떤 조문에 담겼을까요?
두 번째 대목은 자연재난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이에요. 감리자가 건축구조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하도록 해 현장 시공 과정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직접 확인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했어요(안 제46조제2항 및 제49조제5항 신설).
세 번째 대목은 분양가예요. 쪽방 밀집지역에 대한 공공주택지구사업에서 해당 지구의 토지등소유자가 겪을 수 있는 분양가 역전 현상을 막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서 건설하고 공급하는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대상에서 빼도록 했어요(안 제57조제2항제7호 신설).
다음에 주택법 개정 기록을 보면
79건은 제22대 국회에 접수된 개정안을 센 값이에요. 주택법이 79번 고쳐졌다는 기록은 아니고요.
주택법 개정안을 하나 열었다면 처리 상태 칸부터 보면 돼요. 본회의불부의 15건 쪽이라면 위원회 단계에서 정리된 것이고, 대안반영폐기 5건 쪽이라면 그 내용은 원안 5건을 모은 위원회 대안에 남아 있어요. 소관위심사 53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계류고요. 그다음 대안의 주요내용에서 조문 번호를 따라가면 안 제18조처럼 심의를 묶어 절차를 줄인 대목인지, 안 제46조와 제49조처럼 확인 의무를 더한 대목인지가 갈려요. 다른 법률의 개정 기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추적 편과 고용보험법 개정 추적 편에서, 제정과 개정을 가르는 기준은 제정·일부개정·전부개정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17~22대 의안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의안명이 주택법 개정안에 해당하는 의안을 대수별로 집계했으며, 제22대 79건의 처리 상태별 부분합(소관위심사 53건, 소관위접수 6건, 대안반영폐기 5건, 본회의불부의 15건)이 총계 79건과 일치합니다. 위원회 대안 한 건은 이 79건과 별개로 확인된 의안입니다.
개별 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이며, 본문은 특정 법안이나 주택 관련 제도에 대한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조문 번호는 개정안 기준 표기라 시행 이후의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안명 기준 집계는 국회의 공식 분류 항목과는 다른 문자열 기준 집계입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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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