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예방 교육을 하도록 정한 조항이 노인복지법에 있어요. 그 교육을 누가 실시해야 하는지를 손본 개정안 하나는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고요 (의안 원문). 같은 법을 고치자며 제22대 국회에 들어온 개정안은 84건인데, 한 법률에 왜 이만큼의 개정안이 붙을까요?
💡 세 줄 요약
- 제22대 국회에 접수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84건으로, 제17대 15건에서 대수마다 늘어 온 자리예요.
- 84건 가운데 소관위심사가 47건으로 가장 두껍고,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1건이에요.
- 공포로 남은 1건은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를 넓힌 개정이에요.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대수마다 몇 건씩 쌓였을까요?
대수별로 세어 보면 제17대 15건, 제18대 69건, 제19대 73건이에요. 이어 제20대가 77건, 제21대가 80건이고요.
임기가 이어지는 제22대는 84건이에요. 제17대 15건에서 출발한 기록이 제21대 80건을 지나 지금 자리에 와 있는 셈이죠. 노인복지시설과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처럼 이 법이 걸치는 시설의 갈래가 넓어서 손댈 대목도 여러 곳으로 나뉘어요.
84건은 지금 어떤 처리 상태로 갈려 있을까요?
처리 상태로 나누면 상임위 심사 단계인 소관위심사가 47건으로 가장 많아요. 위원회에 회부돼 접수된 소관위접수는 12건이고요.
그다음 몫이 대안반영폐기 23건이에요.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이 1건,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 접수 단계에 머문 건이 1건이에요. 47 더하기 12 더하기 23 더하기 1 더하기 1로 84건이 채워져요.
대안반영폐기 23건은 부결과 어떻게 다를까요?
대안반영폐기는 비슷한 개정안 여러 건을 위원회가 대안 하나로 묶을 때, 원래 발의된 개정안이 그 대안 안에 내용을 남기고 갈무리되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23건을 심사에서 떨어진 몫으로 읽으면 기록과 어긋나요. 법률안의 종류를 가르는 기준은 제정·일부개정·전부개정 편에서 볼 수 있어요.
공포로 남은 1건은 어떤 문제를 짚었을까요?
앞에서 연 개정안은 2025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제안이유가 든 문제는 교육을 실시할 주체의 범위였어요.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동학대와 장애인학대의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데 반해, 노인학대는 노인복지시설과 요양병원 등으로 교육 실시 기관이 한정돼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는 대목이 이어져요.
그 개정은 조문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주요내용은 교육실시 주체를 넓히는 쪽이에요. 노인 관련 보건·복지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시설의 장에게도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어요.
교육 결과를 내는 곳도 함께 정리됐어요. 보건복지부장관 한 곳으로 두던 제출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적었고요. 조문으로는 안 제39조의6제5항이에요.
다음에 노인복지법 개정 기록을 보면
84건이라는 숫자는 이 법이 그만큼 자주 개정 대상에 올랐다는 기록이지, 법이 84번 바뀌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읽는 자리는 세 군데예요. 첫째는 대수별 추이로, 제17대 15건에서 제22대 84건까지 어떻게 쌓였는지를 보면 돼요. 둘째는 처리 상태 분포로, 소관위심사 47건과 대안반영폐기 23건은 남은 결과가 서로 다른 갈래예요. 셋째는 공포로 기록된 1건의 조문이에요. 안 제39조의6제5항처럼 실제로 손이 간 자리가 어디인지가 거기서 드러나거든요. 다른 법률을 같은 틀로 따라가려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적 편과 정부조직법 개정 추적 편을 보세요.
집계 방법과 한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17~22대 의안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의안명이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해당하는 의안을 대수별로 집계했으며, 제22대 84건의 처리 상태별 부분합(소관위심사 47건, 대안반영폐기 23건, 소관위접수 12건, 공포 1건, 접수 1건)이 총계 84건과 일치합니다.
개별 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이며, 본문은 특정 법안이나 노인복지 제도에 대한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조문 번호는 개정안 기준 표기라 시행 이후의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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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