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제22대에서 왜 80건이나 쌓였을까: 개정 추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제22대에서 왜 80건이나 쌓였을까: 개정 추적 글 대표 사진
사진: Pexels
목차

제22대 국회에 접수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80건인데, 그 80건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같은 법의 위원회 대안 하나는 2026년 6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고요 (의안 원문). 공포 항목이 비어 있는 기록과 공포로 남은 대안은 어떻게 이어져 있을까요?

💡 세 줄 요약

  • 이 법의 개정안은 제18대 12건에서 제21대 149건까지 늘었고, 임기가 진행 중인 제22대는 80건이에요.
  • 제22대 80건은 소관위심사 40건, 대안반영폐기 24건, 소관위접수 14건, 접수 2건 네 갈래로만 갈려요.
  • 같은 법의 위원회 대안 3건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로 기록됐고, 산불 대피 안내와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소상공인 복구 지원을 각각 다뤘어요.

이 법의 개정안은 대수별로 얼마나 쌓였을까요?

대수별로 세어 보면 제18대가 12건이에요. 제19대에서 74건으로 뛰고, 제20대 87건을 거쳐 제21대는 149건까지 올라가요.

임기가 진행 중인 제22대는 80건이고요. 이 법 한 건에 재난의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가 함께 들어 있어서 손대려는 대목도 갈래가 넓어요.

제22대 80건은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처리 상태로 갈라 보면 상임위 심사가 이어지는 소관위심사가 40건이에요. 위원회 대안에 내용을 남기고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24건, 위원회 회부 뒤 접수까지 적힌 소관위접수가 14건,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 단계인 접수가 2건이고요. 40 더하기 24 더하기 14 더하기 2로 80건이 맞아떨어져요.

표기가 네 종류에서 멈춘다는 점도 눈에 띄어요. 철회도, 본회의불부의도 이 80건에는 붙어 있지 않고, 공포 칸은 채워지지 않은 채예요.

대안반영폐기 24건의 내용은 어디로 갔을까요?

한 법률을 고치려는 개정안이 여러 건 모이면, 위원회는 그 조문들을 한데 추려 대안 한 건으로 새로 써요. 원안에는 대안반영폐기라는 표기가 붙고, 조문은 대안 쪽으로 옮겨 가요. 원안 칸의 공포가 비어 있다고 해서 그 내용까지 사라진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그렇게 짜인 위원회 대안 중 공포로 기록된 것은 3건이에요. 본회의 의결일 순서로 2025년 5월 1일 대안이 원안 5건, 2026년 1월 15일 대안이 원안 6건, 2026년 6월 18일 대안이 원안 2건을 모았어요.

세 대안에 내용이 모인 원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는 김기표, 김기현, 김병기, 김승원, 민형배, 백선희, 백혜련, 신정훈, 엄태영, 위성곤, 임호선, 정희용, 한병도 의원의 이름이 기록에 남아 있어요.

산불 대피 체계는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바뀌었나요?

앞에서 연 대안이 다룬 건 대피명령이에요. 현행법은 시장과 군수, 구청장, 지역통제단장이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할 수 있고, 명령을 받으면 즉시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제안이유가 든 사례는 2025년 3월 대형 산불이에요. 구체적인 대피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산불의 확산 현황을 확인하지 못해 오히려 산불이 번지는 쪽으로 대피하는 문제가 있었고, 안전취약계층은 대피에 어려움을 겪어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다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대안은 네 갈래를 조문에 넣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줄이려고 안전취약계층 대피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했고(안 제31조의2 제5항 신설), 시장과 군수, 구청장, 지역통제단장이 대피명령을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피방법을 안내하도록 했어요(안 제40조제1항).

이어 수립된 대피계획에 따라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안 제40조제3항 신설), 대피명령을 한 경우 대피장소와 대피방법 같은 정보를 재난의 예보와 경보, 통지에 포함하도록 그 실시권자에게 요청할 근거를 두었어요(안 제40조제4항 신설).

피해자 지원과 복구엔 어떤 근거가 생겼나요?

2026년 1월 15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은 대안은 원안 6건의 내용을 모았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는 12·29여객기참사와 경북, 경남, 울산의 초대형 산불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운영한 지원센터를 들어요. 사고수습 상황 브리핑과 사망자 신원확인, 장례절차 안내, 비상물품 지원을 맡았는데 그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대목이에요.

대안은 중앙대책본부장이 대규모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려고 중앙합동재난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안 제14조의2제3항 신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수행하던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도 근거를 얻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의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됐고요(안 제58조 신설 및 안 제78조제2항).

가장 이른 2025년 5월 1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은 대안은 원안 5건의 내용을 모았어요 (의안 원문). 경북과 경남, 울산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지역 주민과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이 피해를 입었는데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생계안정 지원과 피해시설 복구 지원 정도만 규율하고 있다는 게 제안이유예요.

그래서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해 넓히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피해 복구와 경영안정 지원의 근거를 새로 두었어요. 간접지원의 대상에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요금을 명시한 것도 같은 조문에 들어갔고요(안 제66조제3항).

다음에 이 법의 개정 기록을 보면

80건이 세고 있는 건 국회에 들어온 개정안의 수예요. 이 법의 조문이 80차례 바뀌었다는 기록과는 다른 값이고요.

그래서 개정안을 하나 열었다면 먼저 처리 상태 칸을 보세요. 거기에 대안반영폐기가 적혀 있으면 그 조문의 행선지는 같은 법의 위원회 대안이고, 원안이 다루려던 문제는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남아 있어요. 산불 대피 안내와 피해자 지원센터, 소상공인 복구 지원이 각각 다른 조문에 닿은 것도 대안이 셋으로 나뉘어 짜였기 때문이에요. 다른 법률의 개정 기록은 주택법 개정 추적 편고용보험법 개정 추적 편에서, 제정과 개정을 가르는 기준은 제정·일부개정·전부개정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의 제17~22대 의안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수집분에 한합니다. 의안명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 해당하는 의안을 대수별로 집계했으며, 제22대 80건의 처리 상태별 부분합(소관위심사 40건, 대안반영폐기 24건, 소관위접수 14건, 접수 2건)이 총계 80건과 일치합니다. 위원회 대안 3건은 이 80건과 별개로 확인된 의안입니다.

개별 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이며, 본문은 특정 법안이나 재난 관련 제도에 대한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제안이유에 인용된 사례와 진술은 해당 의안이 근거로 든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번호는 개정안 기준 표기라 시행 이후의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안명 기준 집계는 국회의 공식 분류 항목과는 다른 문자열 기준 집계입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같은 질문을 직접 넣어 의안 기록과 원문 링크를 확인하고 싶다면 9k1.fun에서 조회해 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