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이나 불법정보 유통을 다루는 법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꽤 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 법은 제22대 국회에서 고치자는 개정안이 유난히 많이 올라온 법 가운데 하나예요. 그 가운데 실제로 처리 단계까지 나아간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불법정보 규정을 손질하려는 흐름이 담겨 있어요. (의안 원문)
💡 세 줄 요약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22대 국회에서 고치자는 개정안이 186건 올라왔어요.
- 대수별로 보면 제17대 12건에서 제22대 186건까지 꾸준히 늘어난 흐름이에요.
- 제22대 186건의 처리 상태는 소관위심사 90건, 대안반영폐기 62건, 소관위접수 30건, 철회 2건, 접수 1건, 공포 1건이에요.
이 법은 무엇을 정하는 법일까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 같은 정보통신망을 어떻게 쓰고 지킬지를 정하는 법이에요. 개인정보 보호, 불법정보 유통 금지,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같은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처리 단계까지 나아간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옮기면, 현행법은 음란정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고 적혀 있어요. 이렇게 인터넷 공간의 규칙을 다루다 보니 새 기술이나 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손볼 곳이 생기는 법이에요.
제22대에서는 개정안이 몇 건이나 나왔을까요?
제22대 국회에서 이 법을 고치자며 올라온 개정안은 186건이에요. 186건은 이 법의 대수별 기록 가운데 가장 큰 값이에요.
개정안이 많다는 건 그 법이 다루는 영역에 손볼 지점이 그만큼 자주 생긴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어요. 다만 발의된 개정안 수와 실제로 법으로 다듬어진 수는 다른 이야기예요. 뒤에서 처리 상태로 나눠 볼게요.
개정안 수는 대수별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같은 법의 개정안을 대수별로 세어 보면 흐름이 보여요. 제17대 12건, 제18대 72건, 제19대 89건, 제20대 154건, 제21대 124건, 그리고 제22대 186건이에요.
제17대에서 제20대까지 늘어나다가 제21대에 124건으로 한 번 내려온 뒤, 제22대에서 186건으로 다시 올라온 모양이에요. 인터넷과 정보통신 환경이 대수를 거치며 계속 바뀌어 온 흐름과 함께 읽을 수 있는 숫자예요.
제22대 186건은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처리 상태로 나눠 보면 이래요. 상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는 소관위심사가 90건, 소관위접수가 30건이에요.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62건이고요. 철회가 2건, 접수가 1건,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이 1건이에요.
여섯 갈래를 더하면 90 더하기 30 더하기 62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로 186건이 돼요. 소관위 단계에 남은 개정안이 많은 건 제22대 국회가 아직 진행 중이라 심사가 끝나지 않은 의안이 많기 때문이에요.
처리 결과가 공포로 남은 개정안엔 무엇이 담겼을까요?
186건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개정안은 1건이에요. 이 개정안은 2024년 12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그 뒤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제안이유를 보면 불법정보 규정과 관련한 손질이 중심이에요. 현행법이 음란정보나 명예훼손 정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는 대목에서 출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개정안 가운데 상당수는 아직 소관위 단계에 남아 있고요.
이런 개정 기록을 볼 때 무엇을 보면 될까요?
한 법의 개정 기록을 읽을 때는 이렇게 나눠 보면 좋아요.
먼저 발의된 개정안 수와 처리 상태를 구분하세요. 186건이라는 숫자는 고치자고 올라온 개정안의 수이고, 그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 1건이에요. 두 숫자는 성격이 달라요.
그다음 대수별 흐름을 함께 보세요. 제17대 12건에서 제22대 186건까지 이어진 추이를 보면, 그 법이 다루는 영역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손질돼 왔는지 윤곽이 잡혀요.
같은 방식으로 다른 법의 개정 기록도 볼 수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적 편이나 공직선거법 개정 추적 편, 그리고 제정과 개정의 차이를 정리한 제정법과 개정법 편을 나란히 놓으면 법마다 손질되는 결이 다르다는 게 보여요.
집계 방법과 한계
개정안 건수는 제17~22대 국회 의안 가운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기록된 건을 대수별로 집계한 것입니다. 제22대 186건의 처리 상태 분포는 같은 186건을 처리 단계 기준으로 분류했으며, 부분합의 총계는 문단에 덧셈으로 밝혀 186건에 맞춰 검산했습니다.
본문은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건수와 의안 내용만 옮겼습니다. 처리 단계는 서로 다른 분류이며, 공포는 처리 단계의 한 값으로만 표기했습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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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