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다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26년 4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적혔어요 (의안 원문). 이 대안 한 건에 원안 8건의 내용이 모였고요. 그런데 제22대 국회에 접수된 고용보험법 개정안 77건을 따로 세어 보면 공포 항목에 적힌 건은 없어요. 두 기록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 세 줄 요약
-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제17대 15건에서 제21대 88건까지 늘었고, 제22대는 77건이에요.
- 제22대 77건은 소관위심사 30건, 대안반영폐기 37건, 소관위접수 9건, 철회 1건으로 갈려요.
- 같은 법의 위원회 대안 3건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로 적혔고, 난임치료휴가와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급여를 각각 다뤘어요.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대수별로 얼마나 쌓였을까요?
대수별 접수 건수는 제17대 15건에서 시작해 제18대 44건, 제19대 49건으로 옮겨 가요.
제20대 79건과 제21대 88건으로 자리가 한 번 더 올라선 뒤, 아직 임기 중인 제22대에는 지금까지 77건이 쌓였어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고용안정 사업이 한 법에 함께 들어 있다 보니 손대려는 대목도 여러 갈래로 나뉘어요.
제22대 77건은 지금 어떤 상태로 적혀 있나요?
처리 상태로 가르면 네 갈래예요. 위원회 대안에 내용을 남기고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37건으로 가장 두껍고, 상임위 심사가 이어지는 소관위심사가 30건이에요.
위원회에 회부돼 접수까지 기록이 남은 소관위접수가 9건, 발의자가 스스로 거둬들인 철회가 1건이고요. 37 더하기 30 더하기 9 더하기 1로 77건이 채워져요.
공포 항목이 비어 있다는 게 이 기록의 모양이에요. 본회의불부의나 부결 같은 표기도 나타나지 않아요.
대안반영폐기 37건의 내용은 어디에 남을까요?
고용보험법처럼 개정안이 제22대에만 77건 쌓이면, 소관 위원회는 방향이 겹치는 것들을 골라 대안 한 건으로 다시 엮어요. 원안 37건은 그 과정에서 정리되고 기록에는 대안반영폐기라는 표기가 남고요. 원안 쪽 공포 항목이 비어 있는데도 급여 조문이 실제로 바뀐 까닭이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고용보험법 위원회 대안 가운데 처리 단계가 공포로 적힌 것은 3건이에요. 각각 원안 8건, 9건, 2건의 내용을 모았고, 본회의 의결일은 2026년 4월 23일과 2026년 2월 12일, 2026년 1월 29일이에요.
가장 최근 대안은 난임치료휴가를 어떻게 바꿨을까요?
앞에서 연 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법이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에 한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대목에서 시작해요.
이어 난임 시술을 받는 근로자가 계속 늘고 있고, 난임 시술이 반복적인 의료기관 방문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수반한다는 점을 들어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대체인력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진술도 붙고요.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이 확대되면서 정부의 지급 기간도 그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대목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대안은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4일로 넓혔어요(안 제76조제1항제3호). 최초 2일분이던 지급 범위가 최초 4일로 바뀐 게 이 대안의 조문 결과예요.
앞선 두 대안에는 무엇이 담겼을까요?
2026년 2월 12일 의결된 대안은 원안 9건의 내용을 모았어요 (의안 원문). 현행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휴가,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74조가 그 휴가의 근거고요. 여기에 배우자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휴가를 주고 비용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안이유에 적혀 있어요.
대안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 대상에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를 더했어요(안 제75조 및 제76조제1항 등). 같은 대안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찾아 직권 가입으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바꾸고, 종전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던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보수 기준으로 옮기는 내용도 들어갔고요(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45조제1항 등). 부대의견으로는 고용노동부가 신청주의에 따른 보수 합산과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이 저조한 문제를 노사간 논의로 풀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대목이 붙었어요.
가장 이른 2026년 1월 29일 의결된 대안은 원안 2건의 내용을 모았어요 (의안 원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근로자가 연 1회, 1주 단위로 최장 2주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면서, 그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줄이는 게 내용이에요(안 제70조). 이 대안에도 부대의견이 붙어, 「고용보험법」 제1조 목적 조항 개정은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노사간 논의 결과를 반영해 검토한다고 적혀 있어요.
다음에 고용보험법 개정 기록을 보면
77건은 제22대에 접수된 개정안을 센 값이에요. 이 법이 77번 바뀌었다는 기록은 아니고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하나 열었다면 상태 표기부터 보면 돼요. 소관위심사 30건과 소관위접수 9건은 아직 위원회에 놓인 몫이고, 대안반영폐기 37건은 내용이 위원회 대안 세 건 쪽으로 건너간 몫이에요. 난임치료휴가 급여 기간과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급여 최소 사용기간처럼 대안마다 다루는 대목이 갈리니, 원안이 무엇을 바꾸려 했는지는 그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읽으면 돼요. 다른 법률의 개정 기록은 재난 관련 법 개정 추적 편과 주택법 개정 추적 편에서, 제정과 개정을 가르는 기준은 제정·일부개정·전부개정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17~22대 의안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의안명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해당하는 의안을 대수별로 집계했으며, 제22대 77건의 처리 상태별 부분합(대안반영폐기 37건, 소관위심사 30건, 소관위접수 9건, 철회 1건)이 총계 77건과 일치합니다. 위원회 대안 3건은 이 77건과 별개로 확인된 의안입니다.
개별 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부대의견, 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본문은 특정 법안이나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조문 번호는 개정안 기준 표기라 시행 이후의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안명 기준 집계는 국회의 공식 분류 항목과는 다른 문자열 기준 집계입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같은 질문을 직접 넣어 의안 기록과 원문 링크를 확인하고 싶다면 9k1.fun에서 조회해 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