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채권을 사고파는 시장의 규칙,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지켜야 할 의무를 한데 모아 둔 법이 있어요. 바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 법을 고치려는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2대 국회에 116건 접수됐고, 그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1건이에요 (의안 원문). 116과 1이라는 두 숫자 사이엔 무엇이 있을까요?
💡 세 줄 요약
- 의안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 의안은 제22대에 116건으로 기록돼요.
- 대수별로는 제17대 1건에서 제20대 101건까지 늘었고, 제21대 91건을 거쳐 제22대는 임기 중 116건이에요.
- 116건에서 큰 몫은 소관위접수 48건과 소관위심사 41건이고,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1건이에요.
이 법은 무엇을 정하는 법일까요?
이 법은 증권과 파생상품 같은 금융투자상품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걸 다루는 회사의 인가 요건과 영업 규칙,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정해 둔 법이에요. 거래소와 매매체결 제도, 공시 의무처럼 시장 운영의 뼈대도 여기에 담겨 있어요.
시장 제도가 바뀌면 조문도 따라 손봐야 해요. 새로운 유형의 회사가 등장하거나 거래 방식이 늘어날 때마다 근거 조문을 더하거나 고치는 개정안이 쌓이는 구조예요. 제정과 일부개정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제정·일부개정·전부개정 편에 정리돼 있어요.
대수별 개정안은 어떻게 늘어 왔을까요?
의안명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든 의안을 대수별로 세면 이렇게 나와요. 제17대 1건, 제18대 41건, 제19대 52건, 제20대 101건, 제21대 91건이에요. 그리고 임기가 진행 중인 제22대가 116건이고요.
제17대에 1건이던 개정안이 제18대 41건, 제19대 52건으로 늘고 제20대에 101건까지 올라온 흐름이 보여요. 제21대는 91건으로 한 번 내려갔지만, 제22대는 임기 중인데도 116건으로 앞선 대수의 기록을 넘어섰어요.
116건은 지금 어떤 단계에 남아 있을까요?
제22대 116건을 처리 상태로 갈라 보면, 소관 위원회로 회부돼 접수된 소관위접수가 48건으로 가장 많아요. 위원회 심사에 들어간 소관위심사가 41건이고요.
이어서 대안반영폐기 18건, 본회의불부의 6건, 철회 2건이에요.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1건이고요. 1 더하기 2 더하기 41 더하기 48 더하기 18 더하기 6으로 116건이 맞아떨어져요.
소관위접수 48건과 소관위심사 41건이 목록의 앞자리를 차지한다는 건, 발의된 개정안이 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잦다는 기록이에요. 다른 다개정 법률의 같은 지표는 도로교통법 개정 추적 편에서 볼 수 있어요.
공포로 기록된 1건엔 무엇이 담겼을까요?
제22대에서 이 법을 고쳐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개정안은 1건이에요. 2025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제안이유를 보면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를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2023년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예비인가가 처음 부여돼 증권시장이 곧 경쟁체제로 바뀔 예정이라는 점, 미국과 일본, 유럽, 호주 같은 해외 주요국에는 이미 여러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영업 중이라는 점을 들었어요.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자리를 잡으면서 증시 거래량이 늘고 투자자의 거래 편의가 나아진 사례가 있었다는 서술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원활히 출범해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정비하려 한다는 게 제안이유가 밝힌 목적이에요.
정비의 실물은 주요내용에 조문 셋으로 적혀 있어요. 첫째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최선집행의무 미적용이에요(안 제78조제2항).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통상의 투자중개업자와 달리 투자자의 주문을 직접 전달하거나 집행하지 않으므로 최선집행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둘째는 공개매수 적용대상 정비예요(안 제133조제1항). 공개매수 관련 규정이 증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한다는 내용이고요. 셋째는 손해배상공동기금 활용범위 명확화예요(안 제394조제1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거래소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한다는 내용이에요.
소관위접수 48건과 소관위심사 41건은 어떻게 다를까요?
두 표기는 같은 위원회 단계를 가리키지만 머문 지점이 달라요. 소관위접수는 의안이 소관 위원회로 회부돼 접수된 상태고, 소관위심사는 그 위원회가 심사에 들어간 상태예요.
대안반영폐기 18건은 성격이 또 달라요. 부결이 아니라, 비슷한 개정안 여러 건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묶이면서 그 안에 내용이 담겼다는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116건 안에서도 표기에 따라 읽는 방식이 달라져요.
다음에 이 법의 개정 기록을 보면
먼저 대수별 건수를 보세요. 제17대 1건에서 제22대 116건까지 온 흐름은 시장 제도를 다루는 법일수록 개정안이 꾸준히 쌓인다는 구조를 보여줘요.
그다음 처리 상태를 갈라 보세요. 116건은 접수해 다룬 기록의 총량이고, 그 안에서 공포로 기록된 1건과 소관위접수 48건, 소관위심사 41건은 성격이 서로 다르니까요.
마지막으로 공포로 기록된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읽으면, 어떤 제도 변화가 실제 조문 손질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법률의 개정 기록을 보려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적 편을 함께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17~22대 의안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의안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 의안을 대수별로 집계했으며, 제22대 116건의 처리 상태별 부분합(공포 1건, 철회 2건, 소관위심사 41건, 소관위접수 48건, 대안반영폐기 18건, 본회의불부의 6건)이 총계 116건과 일치합니다.
개별 의안의 의안명과 제안이유, 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이며, 본문은 특정 법안에 대한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의안명 기준 집계는 국회의 공식 분류 항목과는 다른 문자열 기준 집계입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같은 질문을 직접 넣어 의안 기록과 원문 링크를 확인하고 싶다면 9k1.fun에서 조회해 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