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을 연말에 몰려서 하는 바람에 창구가 붐빈다는 이야기, 들어 본 적 있나요? 그 문제를 겨냥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공포로 기록됐어요 (의안 원문). 같은 대수에 이 법을 고치려고 접수된 개정안은 144건이에요. 한 법이 왜 이렇게 자주 손질될까요?
💡 세 줄 요약
- 의안명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인 의안은 제22대에 144건으로 기록돼요.
- 대수별로는 제20대 278건이 가장 많고, 임기가 진행 중인 제22대는 144건이에요.
- 144건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1건이고, 소관위심사 71건과 소관위접수 45건이 큰 몫이에요.
도로교통법은 무엇을 정하는 법일까요?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사람과 차가 어떻게 다녀야 하는지를 정한 법이에요. 신호와 통행 방법, 운전자의 의무, 운전면허와 적성검사, 위반에 따른 벌칙과 과태료까지 한 법 안에 들어 있어요.
규율 대상이 넓다는 게 특징이에요. 새로운 이동수단이 나오거나 단속 기준을 손봐야 할 때마다 이 법의 조항이 대상이 돼요. 제정과 개정이 어떻게 다른지는 제정·일부개정·전부개정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제22대에만 144건, 대수별로는 어땠을까요?
의안명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인 의안을 대수별로 세면 이래요. 제17대 45건, 제18대 130건, 제19대 195건, 제20대 278건, 제21대 277건이에요. 그리고 임기가 진행 중인 제22대가 144건이고요.
제17대 45건에서 제20대 278건까지 대수마다 늘어 온 흐름이 보여요. 제21대는 277건으로 앞 대수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했어요. 제22대 144건은 임기 중에 쌓인 값이라, 앞선 대수와 곧바로 견주기보다 진행 중인 숫자로 읽는 게 정확해요.
144건은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제22대 144건을 처리 상태로 나누면 상임위 심사 단계인 소관위심사가 71건으로 가장 많아요. 위원회에 접수된 소관위접수가 45건,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26건이에요.
남은 갈래는 철회 1건과 공포 1건이에요. 다섯 갈래를 더하면 71 더하기 45 더하기 26 더하기 1 더하기 1로 144건이 돼요.
소관위 단계에 큰 몫이 남아 있다는 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접수되는 속도가 위원회 심사가 끝나는 속도보다 앞선다는 기록이에요.
공포로 기록된 1건엔 무엇이 담겼을까요?
제22대에서 도로교통법을 고쳐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개정안은 1건이에요. 이 개정안은 2025년 7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제안이유는 운전면허 갱신, 곧 적성검사의 기간 규정을 다뤄요. 현행법은 갱신 기간을 직전 검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갱신 대상자가 연초에 갱신하지 않다가 연말에 몰리면서 현장의 대기시간이 늘고 민원이 폭주하는 문제가 생기고, 갱신 수요도 해마다 크게 늘어 관련 기관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고치는 방향은 주요내용에 적혀 있어요. 갱신 수요분산으로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부여하던 갱신기간을 운전면허의 합격일 또는 갱신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적었어요(안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문제로 든 연말 쏠림에 대해 기간의 시작점을 달력의 연초가 아니라 개인의 합격일·갱신일로 옮겨 놓은 형태예요.
왜 이 법엔 개정안이 계속 쌓일까요?
대안반영폐기 26건이 힌트예요. 이건 부결이 아니라, 비슷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 여러 건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묶이면서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간 기록이에요.
도로교통법처럼 조항이 많고 일상에 곧바로 닿는 법은 같은 문제를 겨냥한 개정안이 동시에 여러 건 나오기 쉬워요. 그래서 접수 건수는 크게 쌓이지만, 법에 반영되는 경로는 개별 개정안보다 위원회 대안 쪽으로 모이는 경우가 많아요.
도로교통법 개정 기록, 무엇으로 읽을까요?
144건은 도로교통법이 제22대에서 그만큼 자주 다뤄졌다는 기록이에요. 법이 그만큼 바뀌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록은 두 층으로 나눠 보면 좋아요. 하나는 대수별 추이예요. 제17대 45건에서 제20대 278건까지 늘어 온 흐름이 이 법을 고치려는 시도가 어떻게 쌓였는지를 보여줘요. 다른 하나는 처리 상태예요. 소관위심사 71건, 소관위접수 45건, 대안반영폐기 26건, 철회 1건, 공포 1건이 각각 어느 단계인지를 갈라 주니까요.
이 두 층을 다른 법에 그대로 겹쳐 보면 결의 차이가 드러나요. 남녀고용평등 관련 법 개정 추적 편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적 편을 함께 보면 결이 비교돼요.
집계 방법과 한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17~22대 의안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의안명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인 의안을 대수별로 집계했으며, 제22대 144건의 처리 상태별 부분합(소관위심사 71건, 소관위접수 45건, 대안반영폐기 26건, 철회 1건, 공포 1건)이 총계 144건과 일치합니다.
개별 의안의 의안명과 제안이유, 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이며, 본문은 특정 법안에 대한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의안명 기준 집계는 국회의 공식 분류 항목과는 다른 문자열 기준 집계입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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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