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물품에 붙는 관세부터 마약류 반입 단속까지, 국경을 넘는 물건에 관한 규정은 관세법에 모여 있어요. 2025년 12월 1일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그다음 날 본회의로 갔고요 (의안 원문). 이 대안은 관세법의 어디를 고쳤을까요?
💡 세 줄 요약
- 이 대안은 2025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 위원회가 원안 12건을 모아 다시 짠 대안이고, 기명 표결에서는 참여 241명이 모두 찬성으로 기록됐어요.
-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확대, 가산세 감면 신설, 관세 면제 대상 추가,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 조정이 담겼어요.
이 대안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 의안은 위원장이 대표로 제안한 위원회 대안이에요. 위원회가 심사하던 원안 12건의 내용을 모아 하나의 법률안으로 다시 짠 형태고요.
제안된 날은 2025년 12월 1일이에요. 본회의 의결은 그다음 날인 2025년 12월 2일에 이뤄졌고, 의결을 거친 뒤 이 대안의 처리 단계는 공포로 남았어요. 원안 12건은 각각 따로 본회의에 오르는 대신 이 대안 한 건으로 정리된 셈이에요.
본회의 표결은 어떤 숫자로 남았나요?
이 대안은 기명 표결로 처리됐어요. 재적으로 적힌 인원은 298명이고, 그 가운데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기록된 인원이 241명이에요.
참여 241명의 표는 한 칸에 몰렸어요. 찬성이 241명, 반대가 0명, 기권이 0명이에요. 241 더하기 0 더하기 0으로 참여 241명과 맞아떨어져요. 재적과 참여 사이의 차이는 표결에 참여한 기록이 남지 않은 몫이에요.
관세 탈루를 막는 쪽은 무엇이 바뀌었나요?
제안이유가 첫머리에 든 건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예요. 관세 탈루를 막기 위해 그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대목이고요.
종전에는 구매대행업자가 화주에게서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라도, 수입신고인에게 과세가격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했을 때만 화주와 함께 납세의무를 졌어요. 개정 뒤로는 과세가격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했는지와 상관없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도록 했어요(안 제19조제5항제1호다목). 거짓 제공 여부라는 조건이 빠지면서 의무가 붙는 범위가 넓어진 구조예요.
납세자 쪽에는 무엇이 생겼나요?
가산세를 깎아 주는 사유가 하나 새로 들어갔어요.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납세자가 신청일부터 심사결과 통지일 전날까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해, 통지된 품목분류를 적용해 통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하면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액에서 감면하도록 했어요(안 제42조의2제1항제7호 신설).
관세조사를 미리 알리는 기간도 조정됐어요. 세관공무원이 관세조사를 할 때 종전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 대상과 사유 등을 알렸는데, 앞으로는 20일 전에 사전통지하도록 했어요. 다만 심사청구나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알리도록 갈라 뒀고요(제114조제1항). 제안이유는 이 대목을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적었어요.
어떤 물품의 관세가 면제되나요?
면제 조항은 두 갈래로 손봤어요. 하나는 항공기 부분품이에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가운데 항공기의 제조와 수리에 쓰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 관세 면제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했어요(안 제89조제6항제1호).
다른 하나는 의약품이에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 그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뒀어요(안 제91조제4호의2 신설). 제안이유는 이 밖에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한 핵심광물 등에 대한 관세 면제도 함께 들었어요.
소액 탁송품의 상표권 절차는 어떻게 간소화됐나요?
상표권 침해 물품 단속을 효율화하겠다는 대목에서 나온 조항이에요. 세관장은 탁송품이나 우편물 가운데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격 이하의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 제공과 통관의 보류·허용, 유치·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안 제235조의2 신설).
제안이유에는 이 조항 말고도 탁송품 운송업자의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 합리화, 마약류 등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 마련이 함께 적혀 있어요.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이라는 게 대안이 밝힌 목적이에요.
최근 처리된 대안을 볼 때
처리된 지 얼마 안 된 법률안은 날짜 두 개를 갈라 두는 데서 읽기가 시작돼요.
먼저 제안일과 의결일이에요. 이 대안은 2025년 12월 1일에 제안돼 2025년 12월 2일에 본회의를 지났어요. 두 날짜가 붙어 있는 건 위원회 심사가 끝난 뒤 대안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지, 심사가 하루 만에 끝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음은 원안 건수예요. 원안 12건이라는 숫자가 이 대안이 덮은 범위를 알려주고요. 마지막은 주요내용의 신설 표기예요. 안 제42조의2제1항제7호 신설이나 안 제91조제4호의2 신설처럼 조문 표기 끝에 신설이 붙은 항목은 새로 만든 조항이고, 안 제19조제5항제1호다목이나 제114조제1항처럼 그 표기가 없는 항목은 기존 조문을 고친 것이에요. 조문 번호의 모양이 아니라 신설이라는 표기가 둘을 갈라요. 다른 처리 사례는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 처리 기록 편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개정 대안 처리 기록 편에서, 처리에 걸린 시간을 재는 법은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걸린 시간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본문의 처리 단계와 제안일, 의결일, 원안 반영 건수는 해당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표결 수치는 같은 시점의 제22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에서 재적 298명, 참여 241명, 찬성 241명, 반대 0명, 기권 0명이며, 찬성·반대·기권의 합이 참여 241명과 일치합니다. 재적과 참여의 차이는 표결에 참여한 기록이 남지 않은 몫이며, 본문은 그 차이를 인원 구성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주요내용의 조문 번호와 문언은 의안의 공식 기록에 적힌 대로이며, 조문 번호는 개정안 기준 표기라 시행 이후의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문은 특정 법안이나 그 처리, 개별 의원의 표결에 대한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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