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25일 본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의결됐고, 처리 결과는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위원회 대안으로 올라온 이 법안은 무엇을 담았고, 기명 표결은 어떻게 갈렸을까요?
💡 세 줄 요약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2025년 9월 25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됐어요.
- 위원장이 제안한 위원회 대안이고, 원안 1건이 반영됐어요.
- 기명 표결에서는 재적 298명 가운데 218명이 참여해 찬성 213명,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집계됐어요.
이 법안은 어떤 대안일까요?
이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대표로 제안한 위원회 대안이에요. 위원회가 여러 원안을 심사하면서 내용을 하나로 모아 새로 만든 법안을 대안이라고 불러요.
이 대안에 반영된 원안은 1건이에요. 산불 피해를 다루려던 법안이 심사 과정에서 이 대안 하나로 정리됐다는 뜻이고요.
2025년 9월 24일 대안으로 제안돼 이튿날 본회의 표결에 올랐어요. 위원회 단계와 본회의 단계가 하루 사이로 붙어 있는 기록이에요.
산불 피해는 어느 규모로 적혔나요?
제안이유는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을 기후위기가 초래한 재난의 실체로 적었어요. 지역주민의 안전이 위협당했다는 진단이에요.
피해 규모는 숫자로 남아 있어요. 사상자 187명, 산불피해구역 103,876ha, 주택소실 3,848여 동과 7,516건의 시설 피해예요. 여기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산기반 파괴가 함께 적혔어요.
제안이유는 이어, 산불 피해가 주거지와 생산시설로 번지면 재난의 특성상 되돌릴 수 없는 파괴가 따른다고 봤어요. 현실적인 보상과 지원이 없으면 피해주민이 자력으로 재기하기 어렵고, 마을공동체 해체와 지역소멸이 빨라진다는 서술이 뒤따라요.
특별법은 무엇을 목적으로 삼았나요?
주요내용의 첫 조문이 적용 범위를 못 박아요.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심리안정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 조항이에요(안 제1조).
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피해자와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예산상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명시했어요(안 제3조).
심의 기구도 뒀어요. 피해자 지원과 지역재건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어요(안 제5조). 지원 계획을 세울 때 피해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는 원칙 조항도 함께 들어갔어요(안 제9조, 제10조).
지원 조항은 어디까지 뻗어 있나요?
피해자 지원은 안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에 몰려 있어요. 금융부담 완화, 공동영농조직과 스마트농업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지원, 산업단지와 공장의 피해지원, 농업·임업·수산업의 피해복구 지원, 관광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차례로 적혀 있어요. 「긴급복지지원법」과 「아이돌봄 지원법」 등에 대한 특례, 심리상담과 의료지원도 같은 묶음이고요.
사업과 재정 쪽도 조문으로 갈려요. 산림사업과 양식창업사업, 어촌·어항재생사업, 재해복구사업 같은 법정 정책사업을 피해지역에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했고(안 제24조),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 특례와 시·도지사에 대한 권한 위임 특례, 자연휴양림 조성 기준 적용 특례를 뒀어요(안 제25조, 제32조, 제33조).
산림과 지역재건 조항이 그 뒤를 이어요. 산림경영특구 지정과 지원, 에너지 보급 지원, 산불폐기물 처리 지원, 위험목 제거사업 지원, 산림소득사업 우선 지원이 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에 담겼어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 복합기능 집적지구 조성은 안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고요.
마지막 묶음은 이재민과 산업 쪽이에요. 임시주거시설을 설치할 때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하고, 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제조혁신 지원과 관광단지 지정 요건 완화를 규정했어요(안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기명 표결은 어떻게 갈렸을까요?
본회의에 오른 이 대안에는 기명 표결이 붙었어요. 기록을 보면 재적 298명 가운데 218명이 표결에 참여했어요.
결과는 찬성 213명, 반대 0명, 기권 5명이에요. 213 더하기 0 더하기 5로 218명이 돼요. 반대로 기록된 이름이 없는 표결이었어요.
표결을 통과한 뒤 이 대안에 남은 처리 단계는 공포예요. 국회 기록에 처리 결과가 공포로 적힌 상태고요.
최신 처리 사례는 무엇으로 읽을까요?
최근에 처리된 법안을 볼 땐 세 자리를 짚어 보세요.
첫째는 대안인지 여부예요. 대안이라면 원안이 몇 건 반영됐는지가 그 법안이 감싼 범위를 보여줘요. 여기서는 원안 1건이에요. 둘째는 조문의 범위고요. 안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가 지원, 안 제24조 이후가 사업과 특례로 갈리는 것처럼, 조문 묶음을 보면 법이 무엇을 어디까지 다루려 했는지가 드러나요. 셋째는 표결과 처리 단계예요. 재적 298명과 참여 218명의 간격, 찬성 213명과 기권 5명의 갈림, 그리고 의결 뒤 처리 결과가 공포로 적혔는지까지 확인하면 법안의 마무리가 보여요.
다른 처리 사례는 항공안전법 개정안 처리 기록 편과 순직 해병 특별검사법 개정안 처리 기록 편에서, 통과까지 걸린 시간은 법안 통과 소요 시간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본문의 처리 단계·원안 반영 건수·표결 수치는 해당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표결의 찬성·반대·기권 합(213 더하기 0 더하기 5)은 참여 218명과 일치합니다.
피해 규모와 조문 표기는 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적힌 내용을 옮긴 것이며, 본문이 따로 집계하거나 확인한 수치가 아닙니다. 본문은 의안 처리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일자·건수·내용만 옮겼습니다. 표결 수치는 해당 표결 기록에 한하며, 다른 표결이나 다른 시기의 수치로 확대해석하지 않습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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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