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처럼 지은 지 오래된 계획도시를 다시 정비하는 절차가 있어요. 2025년 12월 19일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6년 1월 15일 본회의에서 의결됐어요 (의안 원문). 처리 단계는 공포로 남았고요. 이 대안은 무엇을 고쳤을까요?
💡 세 줄 요약
- 2026년 1월 15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처리 단계는 공포로 기록됐어요.
- 위원회가 심사하던 원안 2건을 하나로 묶은 위원장 제안 대안이에요.
- 계획 수립 절차의 병행,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 지분 쪼개기 제한이 조문에 들어갔어요.
이 대안은 누가 어떻게 냈을까요?
대표 제안자 자리에 개별 의원이 아니라 위원장이 올라 있어요. 위원회가 심사하던 원안 2건을 하나로 묶어 다시 짠 위원회 대안이라는 표시예요.
제안된 날은 2025년 12월 19일이고, 본회의 의결은 다음 달인 2026년 1월 15일이에요. 원안 2건이 대안 하나로 정리되면 원안 쪽 기록에는 대안반영폐기가 남고, 내용은 이 대안 안에서 이어져요.
왜 노후계획도시법을 손봤을까요?
제안이유는 속도를 문제로 들어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오래된 계획도시를 광역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해 도심 안에 주택을 공급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인데,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도록 제도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서술이에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뒤 1기 신도시 등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비사업 관련 각종 계획의 통합수립과 법정 주민단체의 조기 설립을 통한 참여도 제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제출 편의성 제고 같은 제도개선이 계속 요구된다는 대목이 이어져요.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정비사업 관련 법률을 일제히 정비하겠다고 밝힌 점도 근거로 들었고요.
다른 한 축은 투기 행위예요.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얻으려고 건축물대장상 상가의 구분 점포를 늘리는 이른바 분양권 늘리기, 곧 지분 쪼개기가 나타나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지고 그로 인한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늘고 있다는 진단이에요.
정비 절차는 어디서 빨라졌나요?
먼저 구역을 나누는 기준이 생겼어요. 주택단지의 정의를 새로 두고, 도로나 철도 같은 시설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취급할 수 있게 했어요(안 제2조제8호 신설).
절차를 겹쳐 진행할 근거도 들어갔어요.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특별정비구역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했고(안 제13조의2 신설), 서로 연접하지 않은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을 허용하면서 구역의 분할과 통합, 결합 요건에 관한 조례 제정 권한을 도에서 시와 군으로 넘겼어요(안 제15조).
계획 자체를 합치는 특례도 있어요. 공공이나 신탁 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해 세울 수 있도록 했어요(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 여기에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을 만들고 운영할 근거(안 제35조의2 신설)와, 시와 군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권한을 주는 규정(안 제22조)이 붙었어요.
주민이 참여하는 자리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선도지구를 고르는 기준부터 표현이 바뀌었어요. 지정요건 가운데 주민 참여도를 주민 동의율로 고쳤거든요(안 제18조제3항).
주민 쪽 조직에는 법적 자리가 생겼어요. 주민대표단의 근거를 두고 구성과 기능에 관한 규정을 새로 넣었어요(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은 더 구체적으로 적고, 목적이 같거나 비슷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낸 동의서를 서로 인정하는 특례를 뒀고요(안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 신설).
사업자 쪽 규정도 함께 정리됐어요.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요건을 분명히 하고,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에 주민대표단과 협약 등을 맺은 자를 예비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게 했어요(안 제19조). 특별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도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이어지고요(안 제20조제3항).
지분 쪼개기는 어떤 조문으로 막았을까요?
시점을 앞당긴 것이 핵심이에요.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분할 등을 제한할 수 있게 했어요(안 제16조제7항 신설).
권리가 정해지는 날짜도 앞으로 당겼어요. 지정권자가 기본계획 주민공람 공고 이후에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어요(안 제39조 신설). 제안이유가 든 것처럼, 기준일이 기본계획 수립 후에 놓여 있으면 그 사이에 비경제적인 건축행위와 투기 수요가 들어올 여지가 생기니까요.
벌칙 규정도 새로 생겼어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위조하거나 사고파는 행위, 행위제한 위반, 주민대표단을 무단으로 운영하거나 임의로 구성하는 행위 등에 벌칙을 두도록 했어요(안 제40조 신설).
다음에 위원회 대안을 보면
대안 하나에는 원안 여러 건의 자취와 위원회의 정리 방식이 함께 남아요.
먼저 대표 제안자 자리가 위원장인지 확인하면 그 의안이 위원회 대안인지가 바로 갈려요. 그다음 반영된 원안이 몇 건인지 보면 대안이 다룬 범위가 잡히고요. 제안이유에서는 절차 속도와 투기 행위처럼 서로 다른 문제가 한 대안 안에 묶인 사정이 드러나요. 마지막으로 주요내용의 조문 번호를 따라가면 무엇이 신설이고 무엇이 권한 이관인지가 나뉘어요. 다른 처리 사례는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 처리 기록 편과 관세법 처리 기록 편에서, 처리에 걸린 시간을 재는 법은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걸린 시간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본문의 처리 단계와 제안일, 의결일, 원안 반영 건수는 해당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이 의안은 기명 표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표결 수치를 싣지 않았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의 문언, 조문 번호는 의안의 공식 기록에 적힌 대로이며, 제안이유에 적힌 내용은 제안 시점의 주장입니다. 본문은 특정 법안이나 그 처리에 대한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조문 번호는 개정안 기준 표기라 시행 이후의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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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