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결을 거쳐 공포로 남은 제정안엔 무엇이 담겼나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결을 거쳐 공포로 남은 제정안엔 무엇이 담겼나 글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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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은 우리 국토의 63%를 차지해요. 그 산림을 경영하고 관리하는 기반시설이 임도인데, 지금까지 임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과 하위법령, 산림청 훈령에 기대어 설치·관리돼 왔어요. 2026년 3월 30일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그 근거를 독립된 법률로 옮기려는 제정안이에요 (의안 원문). 이 법안에는 무엇이 담겼을까요?

💡 세 줄 요약

  •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돼 2026년 4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처리 단계는 공포로 남았어요.
  • 원안 1건을 모은 대안이고, 제안이유는 임도 제도가 여러 법률과 행정규칙에 흩어져 있다는 지적을 들어요.
  • 계획 주기와 노선 지정, 토지 수용, 유지관리와 통행 제한까지 안 제1조부터 제32조에 걸쳐 규정했어요.

이 대안은 어떤 절차를 밟았을까요?

이 법률안은 위원회가 위원장 이름으로 내놓은 대안이에요. 심사 중이던 원안 1건의 내용을 모아 하나로 다시 짠 법률안이라는 뜻이고요.

제안된 날짜는 2026년 3월 30일, 본회의 의결은 2026년 4월 23일이에요. 의결을 거친 뒤 처리 단계는 공포로 남았어요. 이 의안에는 기명 표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찬반 수치는 확인되지 않아요.

왜 임도를 독립된 법률로 옮기려 했을까요?

제안이유가 먼저 짚은 건 근거 규정의 자리예요. 임도의 계획과 설치, 운영과 유지관리 전반을 포괄하는 법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거예요.

임도는 산림경영을 위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임산물 생산 기반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림의 보호·관리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공익적 기능과도 맞닿아 있어요. 그런데 관련 제도가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거나 행정규칙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진단이 적혀 있고요.

특히 임도의 노선 지정, 인허가 절차, 토지의 수용·사용, 설치 이후의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 제도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대목이 제안이유의 결론이에요.

계획과 노선 지정은 어떤 조문에 담겼나요?

앞머리는 법의 뼈대예요.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 국가 등의 책무, 적용 범위, 임도의 종류, 관할 행정청,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에 두었어요.

계획은 두 층으로 나뉘어요. 산림청장이 전국임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세우고, 시·도지사가 그 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임도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했어요. 임도 실태조사와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근거도 같은 묶음에 들어갔고요(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노선은 그다음 단계예요. 예정노선을 고를 때 고려할 사항과 타당성평가 실시,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두고, 노선 지정과 고시 절차, 사유림 소유자가 민간임도를 놓을 때 밟을 절차를 정했어요(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노선을 지정하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 조항이 붙고, 노선에 포함된 토지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사용할 근거가 생겨요(안 제15조 및 제16조).

설치와 유지관리의 책임은 어떻게 갈렸나요?

설치에는 순서가 붙었어요. 규모별·목적별 설계 및 설치 기준에 따라 설계를 끝낸 뒤에야 임도를 놓도록 했고, 관할 행정청의 장과 협의하거나 산림소유자 동의를 거쳐 관리 주체를 바꿀 수 있게 했어요(안 제17조 및 제18조).

공사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도 조문으로 들어왔어요. 임도설치 담당공무원 등이 업무를 추진하며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하고, 임도사업 추진에 따른 피해의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어요(안 제19조 및 제20조).

놓은 다음에는 관리 기록이 남아요. 유지·보수 주체를 정하고, 임도관리 대장의 작성과 보관, 임도가 제 기능을 하도록 붙이는 표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두었어요.

통행 제한과 지원 조항엔 무엇이 있나요?

임도가 파손되거나 산림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제한 대상으로 적혔고요(안 제24조 및 제25조).

제한을 어긴 경우의 뒤처리도 정해 두었어요. 금지나 제한을 위반해 통행하거나 임도의 효용을 떨어뜨린 사람에게는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공용부담으로 생긴 손실을 보상하는 절차도 마련했어요(안 제26조 및 제27조).

마지막 묶음은 돈과 기술이에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도사업에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게 하고, 보조사업의 목적 밖으로 쓰려는 자에 대한 반환과 자금지원 제한 규정, 위반사항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에 두었어요. 임도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임도사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세워 시행할 수 있게 한 조항이 안 제32조고요.

새로 만들어진 법을 볼 때 무엇을 볼까요?

제정안은 개정안과 읽는 자리가 달라요. 고칠 조문을 짚는 대신 조문 번호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니까요.

먼저 볼 건 계획 조항이에요. 전국임도종합계획 10년, 지역임도계획 5년처럼 주기가 적힌 자리가 그 법이 무엇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정했는지 알려줘요. 다음은 권한 조항이에요. 안 제15조 및 제16조의 인허가 의제와 토지 수용·사용 근거처럼, 새 법이 다른 법률과 어디서 맞물리는지가 여기서 드러나요. 마지막은 제안일과 의결일의 간격이에요. 다른 처리 기록은 지방세법 처리 기록 편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처리 기록 편에서, 처리에 걸린 시간을 재는 방법은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걸린 시간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본문의 처리 단계와 제안일, 의결일, 원안 반영 건수는 해당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이 의안은 기명 표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표결 수치를 싣지 않았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의 조문 번호·문언은 의안의 공식 기록에 적힌 대로이며, 본문은 특정 법안이나 그 처리에 대한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공식 기록의 주요내용 항목은 마지막 항목이 끊긴 형태로 적재돼 있어, 본문은 안 제32조까지만 옮겼습니다. 조문 번호는 제정안 기준 표기라 시행 이후의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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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