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4일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의결됐어요 (의안 원문). 위원장이 대표로 제안한 이 대안 한 건에는 원안 27건이 반영돼 있어요. 그 안엔 무엇이 담겼을까요?
💡 세 줄 요약
- 이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한 위원회 대안으로, 원안 27건이 하나로 모인 기록이에요.
- 2025년 12월 24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고, 기명 표결 기록도 함께 남아 있어요.
- 제안이유는 정보통신망에서 퍼지는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 수단 문제를 들었어요.
이 의안은 어떤 대안일까요?
이 의안의 제안자 구분은 위원장이에요. 상임위원회가 여러 원안을 심사하면서 그 내용을 하나로 모아 새로 만든 법률안이라는 뜻이고, 이런 의안을 위원회 대안이라고 불러요.
2025년 12월 19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이 의안에는 원안 27건이 반영됐어요. 정보통신망법을 고치려던 개정안 27건이 심사 과정에서 대안 하나로 정리됐다는 기록이라, 이 한 건이 다룬 범위가 넓어요.
제안이유는 어떤 문제를 들었을까요?
제안이유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퍼지는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의 폐해를 출발점으로 삼아요. 그 폐해가 피해자를 늘리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서술이에요.
그런데 이를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단은 행정 심의를 통한 제한적인 제재에 머물러 있고, 그 행정 심의마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제안이유가 짚어요. 대응 수단의 빈자리와 기존 수단을 둘러싼 논란을 함께 든 셈이에요.
그래서 제안이유가 꺼낸 처방은 배상 책임 쪽이에요.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고, 증명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도 5천만원까지 법정손해액을 부과할 수 있게 하며,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서술이에요. 다만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청구하는 입막음 성격의 봉쇄소송은 중간판결로 각하할 수 있게 한다는 단서를 함께 달았어요.
대규모 정보통신망을 겨냥한 대목은 EU의 디지털서비스법을 모델로 들었어요.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불법·허위 정보 삭제와 투명성보고서 제출 등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해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법체계를 도입했다는 게 제안이유의 설명이에요.
주요내용엔 무엇이 들어갔을까요?
주요내용의 첫 갈래는 정의 조항이에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게재자의 정의를 새로 만들고 이용자의 정의를 고치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손보는 형태예요.
두 번째 갈래는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의 범위예요. 정보통신망에서 공공연하게 인종과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보를 불법정보에 더하는 내용으로, 안 제44조의7에 규정을 신설하는 형태예요.
세 번째 갈래는 허위조작정보예요. 허위조작정보의 요건을 새로 두고 정보통신망 안에서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에요(안 제44조의7제2항 신설).
네 번째 갈래가 앞서 본 배상 책임의 조문이에요.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정보 및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 여기에 더해 정보게재수·구독자수·조회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게재자로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 정보 유통으로 피해자에게 법익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이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중 배상액을 정할 수 있어요(안 제44조의10 신설).
다섯 번째 갈래는 그 반대 방향의 제동장치예요.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44조의10제3항의 적용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어요(안 제44조의12 신설).
여섯 번째 갈래는 분쟁조정이에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로 개편하고 분쟁조정 절차와 조정의 효력 등에 관한 규정을 두는 내용이에요(안 제44조의18부터 제44조의23까지 신설).
일곱 번째 갈래는 과징금이에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법원에 의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형사유죄판결이나 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안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 신설).
마지막 갈래는 명예훼손죄예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내용이에요(제70조제1항 삭제 및 안 제70조제2항부터 제4항).
원안 27건이 대안 하나로 모이면 어떻게 기록될까요?
대안에 내용이 담긴 원안들은 그 자체로 부결되지 않아요. 국회 기록에서는 대안반영폐기라는 처리 상태로 남아요.
그래서 어떤 법률의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다가 대부분 대안반영폐기로 정리된 기록을 보면, 그 내용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같은 시기의 위원회 대안을 찾아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번 대안처럼 원안 27건이 한 건에 모이는 구조가 그 이유예요. 발의부터 처리까지 걸린 시간을 읽는 방법은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걸린 시간 편에 정리돼 있어요.
처리 단계는 어디까지 갔을까요?
이 대안은 본회의에서 기명 표결에 부쳐진 기록을 갖고 있어요.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 처리 단계는 공포로 남았고요.
제안된 날과 의결된 날 사이의 간격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것이 2025년 12월 19일이고, 본회의 의결이 2025년 12월 24일이에요. 위원회 대안은 심사를 마친 내용을 모아 올리는 의안이라, 제안과 의결 사이가 짧게 기록되는 경우가 많아요.
최신 처리 사례를 볼 때 무엇을 확인할까요?
먼저 제안자 구분을 확인하세요. 위원장이 제안자로 적혀 있으면 위원회 대안이고, 반영된 원안 건수가 그 대안이 다룬 범위를 알려줘요. 이번 사례는 27건이었어요.
그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열어 어떤 조문이 새로 생기고 어떤 정의가 바뀌는지 보세요. 마지막으로 처리 단계 표기를 확인하면 그 대안이 본회의 의결에 머문 기록인지 공포로 남은 기록인지 갈라져요.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처리 사례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 기록 편과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처리 기록 편에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본문의 제안자 구분·원안 반영 건수·처리 단계·일자는 해당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이 대안에 반영된 원안은 27건이며, 위원회 대안 제안일은 2025-12-19, 본회의 의결일은 2025-12-24로 기록돼 있습니다.
본문은 의안 처리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일자·건수·내용만 옮겼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의안의 공식 기록 서술 범위로 한정했으며, 조문 번호는 의안에 적힌 표기를 따릅니다. 이 의안의 기명 표결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밝히고 표결 수치는 본문에 쓰지 않았습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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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