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기간은 2025년 5월 26일에 끝났어요. 그 뒤 위원회를 어떻게 이을지를 다룬 법안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에요 (의안 원문). 2026년 1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고요. 이 전부개정에는 무엇이 담겼을까요?
💡 세 줄 요약
-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된 위원회 대안이고, 원안 23건의 내용이 모였어요.
- 제안이유는 조사기간 만료로 조사중지된 사건이 2,111건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요.
- 진실규명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 권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가 조문으로 들어갔어요.
이 대안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발의자 자리에 적힌 이름은 위원장이에요. 소관 위원회가 심사하던 원안 23건을 한 법안으로 다시 짜면서, 조문 몇 개를 손대는 일부개정이 아니라 법률 전체를 새로 쓰는 전부개정법률안 형식을 골랐고요.
제안된 날짜로는 2025년 12월 4일이 적혀 있어요.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은 2026년 1월 29일이고요. 그 의결을 거친 뒤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이 의안에는 기명 표결 기록이 없어 찬반 수치는 확인되지 않아요.
왜 전부개정으로 갔을까요?
제안이유는 시간표부터 짚어요. 2020년 12월 10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에 따라 출범한 제2기 위원회는 조사기간이 2025년 5월 26일 만료됐고, 2025년 11월 18일 진실규명활동을 정리하는 종합보고서를 발표했으며, 2026년 2월 26일까지 청산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이 남은 일이에요. 조사기간 만료로 조사가 중지된 사건이 2,111건에 이르고, 부산 형제복지원과 덕성원 사건처럼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조사 요청이 이어지고 있어 제3기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적었어요.
배상과 보상 규정이 현행법에 없다는 대목도 함께 들어 있어요. 진실규명결정을 받아도 개별소송을 거쳐야만 피해구제가 가능하고,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국가배상책임이 부정되는 사건도 있어 법 개정으로 구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진술이에요. 제2기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재일학도의용군의 한국전쟁 참전 사건 직권조사, 경기도 선감학원과 부산 영화숙·재생원 사건의 진실규명결정,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을 함께 적었고요.
제3기 위원회는 누가 몇 명을 뽑나요?
위원 구성은 안 제5조제2항과 제8조제5항에 담겼어요. 위원 3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선출하는 몫은 국회의장 1인, 대통령 소속 교섭단체 4인, 그 외 교섭단체 4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나뉘어요. 1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1로 국회 선출 몫이 10인이 돼요.
같은 조문 묶음에는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근거 규정도 새로 들어갔어요.
위원회가 다룰 범위도 넓어졌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했거나 지원·관리·감독하는 민간기관이 운영하던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이 진실규명 범위에 추가됐어요(안 제2조).
조사 기간과 권한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기간은 두 갈래로 적혀 있어요. 진실규명 신청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되 필요하면 위원회 의결로 연장할 수 있고, 위원회의 조사기간은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이되 2회에 한정해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안 제22조 및 제35조).
직권조사 쪽도 손봤어요. 개시 요건을 완화하고, 조사 과정에서 신청되지 않은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조사해 진실을 규명하도록 했어요(안 제25조).
권한은 조문 세 개에 나뉘어 담겼어요. 위원회의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 권한과 고발 및 수사 요청 권한을 보장하고,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이 「국가정보원법」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어요(안 제46조, 제47조, 제26조제9항). 진실규명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의 권리를 명시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숙의공론화장을 두도록 한 조항도 들어갔고요(안 제3조 및 제18조).
배상과 소멸시효는 어떤 조문에 담겼나요?
배상과 보상의 기준은 이 법이 직접 정하지 않아요. 진실규명결정사건의 희생자와 피해자, 유족의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 기준을 별도의 법률로 마련하도록 근거만 두었어요.
소멸시효는 이 대안이 직접 정한 대목이에요.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객관적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법 시행일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아 주관적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람은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어요(안 제50조, 제61조 및 부칙 제5조).
안 부칙 제1조는 이 법의 시행일을 2026년 2월 26일로 정했어요. 시행령을 고치는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본 일부 조항은 그보다 늦춰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고요. 새로 출범하는 위원회가 제2기 위원회의 조사중지 사건을 승계해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부칙 제7조에 들어갔어요.
최신 처리 사례를 볼 때 무엇을 볼까요?
전부개정이라는 표기부터 확인하면 읽기가 쉬워져요.
일부개정이 조문 몇 개를 손대는 것이라면, 전부개정은 법률 전체를 다시 쓰는 형식이에요. 이 대안은 위원회 구성과 조사 범위, 조사 권한, 배상 근거, 소멸시효 특례를 한 번에 손댔고요. 그다음 원안이 몇 건 모였는지를 보면 그 법안이 걷은 범위가 드러나요. 여기서는 23건이에요. 마지막으로 부칙의 시행일과 승계 조항을 보면 바뀐 규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앞선 위원회의 사건이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남고요. 다른 처리 사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개정 대안 처리 기록 편과 관세법 처리 기록 편에서, 처리에 걸린 시간을 재는 법은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걸린 시간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본문의 처리 단계와 제안일, 의결일, 원안 반영 건수는 해당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이 의안은 기명 표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표결 수치를 싣지 않았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의 문언, 조문 번호는 의안의 공식 기록에 적힌 대로이며, 본문은 특정 법안이나 그 처리에 대한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제안이유에 적힌 사건과 진술은 해당 의안이 근거로 든 내용을 옮긴 것입니다. 조문 번호는 개정안 기준 표기라 시행 이후의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같은 질문을 직접 넣어 의안 기록과 원문 링크를 확인하고 싶다면 9k1.fun에서 조회해 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