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4월 23일 의결돼 공포로 남은 대안엔 무엇이 담겼을까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4월 23일 의결돼 공포로 남은 대안엔 무엇이 담겼을까 글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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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일 뒤에는 증명서와 자격증, 검사 절차가 겹겹이 쌓여 있어요. 그 뼈대를 담은 법이 항공안전법이고요. 2026년 4월 22일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바로 다음 날 본회의에서 의결됐어요 (의안 원문). 이 대안은 무엇을 바꿨을까요?

💡 세 줄 요약

  • 이 대안은 2026년 4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 원안 2건이 반영된 위원회 대안이고,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요구하는 기준과의 정합성을 이유로 들어요.
  • 증명서 유효기간 신설, 자격증명 시험 면제 축소,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검사 근거처럼 감독 절차를 넓히는 내용이 담겼어요.

이 대안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 의안은 위원장이 대표로 제안한 위원회 대안이에요. 위원회가 심사하던 원안 2건의 내용을 모아 하나로 다시 짠 법안이라는 뜻이고요.

제안된 날은 2026년 4월 22일, 본회의 의결은 2026년 4월 23일이에요. 의결을 거친 뒤 이 대안의 처리 단계는 공포로 남았어요.

왜 항공안전법을 손봤을까요?

제안이유는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앞세워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민간항공협약」 제37조에 따라 모든 체약국이 협약과 그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권고방식을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1952년 12월 11일 이 협약에 가입했고요.

ICAO는 각 체약국의 항공안전감독체계가 국제기준·권고와 정합성을 이루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해요. 대한민국이 ICAO 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책무를 이행하려면 항공운송사업자, 정비업, 공항운영자, 교육기관, 항공교통관제시설처럼 항공산업 전반에 걸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명확히 두어야 한다는 게 제안이유가 든 근거예요.

증명 제도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먼저 항공기를 설계·제작하려는 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내주는 형식증명과 제작증명이 대상이에요. 증명받은 사항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게 하고, 제작증명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국제기준에 맞춰 넓혔어요(안 제20조 및 제22조).

증명에 기한을 붙인 대목도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 확보를 위해 발급하거나 실시하는 자격증명, 전문교육기관 지정, 항공교통업무증명, 운항증명, 정비조직인증에 유효기간이나 유효성 검사, 그리고 갱신 의무를 새로 두도록 했어요(안 제48조의2, 제85조의2, 제90조의2 및 제97조의2 신설). 한 번 받으면 끝나는 증명에서 주기적으로 다시 확인하는 증명으로 얼개가 바뀐 셈이에요.

항공종사자 자격 규정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자격증명 시험의 면제 범위가 좁아졌어요. 전문교육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시험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거든요(안 제38조). 반대로 전문교육기관의 범위는 넓혀서, '자격증명의 한정'과 '객실승무원'을 양성하는 기관까지 포함할 수 있게 하고 항공정비사 양성 과정에는 전문교육기관 지정 의무를 새로 두었어요(안 제48조제1항).

자격을 잃은 경우의 재응시도 정리됐어요. 자격증명등의 취소처분이나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처분, 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2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험 응시·심사와 항공신체검사, 관제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어요(안 제43조).

기록을 거짓으로 적는 경우에 대한 제재도 들어갔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관이나 교육과정에 있는 사람이 탑재용 항공일지에 비행시간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자격증명이나 전문교육기관 지정 등을 취소·정지하거나 벌칙을 부여할 수 있게 했어요(안 제43조제1항, 제48조의4 및 제144조의2). 이 밖에 항공종사자에게 자격증명서나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지닐 의무를 새로 두고, '전문항공교통관제사'를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과 항공업무 종사제한,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 대상에 더했어요(안 제39조의4, 제41조의2, 제42조, 제76조, 제166조).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하는 대상도 국제기준에 맞춰 늘렸고요(안 제44조제2항 및 제4항, 제45조제6항, 제46조제1항).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규정은 어떻게 정리됐나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은 사업자가 위험 요인을 스스로 찾아 관리하도록 짜 둔 체계예요. 이 대안은 국제기준에 따라 의무적용 대상을 조정하고, 두 종류 이상의 증명을 받은 자가 각각의 시스템을 하나로 합쳐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여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정기·수시로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고, 관련 승인의 취소와 청문, 과태료 근거도 함께 넣었어요(안 제58조, 제58조의2 신설, 제134조 및 제166조). 감독 권한과 그에 따르는 제재를 같은 조문 묶음에 나란히 둔 구조예요.

최신 처리 사례를 볼 때 무엇을 볼까요?

처리된 지 얼마 안 된 법안을 볼 땐, 그 법안이 위원회 대안인지부터 확인하면 읽기가 쉬워져요.

대안이라면 원안 몇 건이 반영됐는지가 그 법안이 다룬 범위를 알려줘요. 이 대안은 원안 2건을 모은 경우고요. 그다음 제안이유를 보면 왜 지금 고쳤는지가 드러나고, 주요내용의 조문 번호를 따라 가면 무엇이 신설이고 무엇이 확대인지가 갈려요. 마지막으로 제안일과 의결일의 간격을 보면 그 법안이 어느 속도로 처리됐는지가 남아요. 다른 최신 처리 사례는 또 다른 처리 기록 편그 밖의 처리 기록 편에서, 처리에 걸린 시간을 재는 법은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걸린 시간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본문의 처리 단계·제안일·의결일·원안 반영 건수는 해당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이 의안은 기명 표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표결 수치를 싣지 않았습니다.

주요내용의 조문 번호와 문언은 의안의 공식 기록에 적힌 대로이며, 본문은 특정 법안이나 그 처리에 대한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조문 번호는 개정안 기준 표기라 시행 이후의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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