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월급이나 연봉이라는 말로 검색하면 금액부터 나와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받는 돈은 하나의 항목이 아니라 이름이 다른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 있고, 항목마다 지급 근거와 계산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근거가 되는 법률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예전 이름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법률 제18719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제명이 바뀌었어요. 이 법이 항목을 어떻게 나눠 두었는지 조문으로 살펴볼게요. 금액은 별표에 있고 조정될 수 있어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아요.
💡 세 줄 요약
- 국회의원이 받는 돈은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로 항목이 나뉘어요.
-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특별활동비는 회기일수를 곱해서 산출하는 방식이라 항목마다 계산이 달라요.
-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하면 수당과 겸직 보수 중 많은 쪽만 받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받지 못해요.
이 법은 무엇을 위한 법인가요?
제1조는 목적을 밝혀 두고 있어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하고,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는 것이라고 해요. 직무활동 지원과 실비 보전이라는 두 축이 조문 전체에 깔려 있어요.
법의 앞부분은 보좌직원을 다뤄요. 제2조 제1항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둔다고 정하고, 제2항은 별표 1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고 해요. 보좌직원의 보수는 의원 개인에게 가는 항목이 아니라 별도의 정원과 보수 체계를 따라요.
수당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제7조는 국회의원에게 별표 2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고 정해요. 다만 수당을 조정하려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라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요. 금액 자체가 조문 본문에 있지 않고 별표와 국회규칙에 걸려 있는 구조예요.
지급일과 계산 방식도 조문에 있어요. 제8조는 수당을 매월 20일에 지급하되 그날이 공휴일이면 전날에 지급한다고 정해요. 제9조는 임기가 개시된 날과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한 달의 수당을 그 달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해요. 달의 중간에 임기가 시작되거나 끝나면 그 달만 일할로 나뉘는 셈이에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무엇이 다른가요?
제11조 제1항은 입법기초자료 수집과 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해 별표 3의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고 정해요. 제2항은 지급일과 계산방법에 제8조와 제9조를 준용하도록 해서, 수당과 같은 날짜와 같은 일할 계산을 따르게 해요.
특별활동비는 계산 방식이 달라요. 제12조 제1항은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해 지급한다고 하고, 제2항은 별표 4에 따른 지급액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회기일수를 곱해 산출하고 회기 중에 지급하도록 정해요. 매월 정액으로 나가는 항목이 아니라 회기가 며칠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이에요.
나머지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제13조 제1항은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해요. 제2항은 그 지급기준과 지급절차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요. 앞의 항목들과 달리 지급 여부에 예산의 범위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제14조는 여비를 다뤄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 또는 국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고, 지급기준은 국회규칙으로 정해요. 국외여비는 여행목적을 고려해 국외공식활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제3항이 정하고 있어요. 제15조는 직무로 인한 상해와 사망에 대한 지급을 따로 두어, 치료비 전액과 수당의 6개월분 또는 1년분 상당액을 정하고 있어요.
겸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10조는 국회의원이 법률에서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고 정해요. 두 곳에서 모두 받는 구조가 아니에요.
같은 조 후단은 한 걸음 더 나가요. 이 경우 제11조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지급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겸직 상황에서는 항목이 줄어드는 셈이에요.
이 법은 국회에서 얼마나 다뤄졌나요?
9k1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법률과 옛 제명을 함께 찾으면 관련 의안은 82건이에요. 대수별로는 제17대 2건, 제18대 13건, 제19대 15건, 제20대 26건, 제21대 19건, 제22대 7건이에요. 제20대에 가장 많이 접수됐어요.
처리 단계별로 보면 임기만료폐기가 59건으로 가장 많고, 대안반영폐기 8건, 소관위심사 7건이 뒤를 이어요. 본회의를 통과한 기록은 원안가결 5건과 수정가결 2건이고, 철회가 1건이에요. 접수된 의안의 대부분은 임기가 끝나면서 폐기되는 경로로 남아 있어요 (의안 처리 단계 편과 계류 의안 편에서 이 단계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다뤘어요).
국회 운영 전반을 정하는 국회법 쪽 개정 기록도 함께 보면 흐름이 잡혀요 (국회법 개정 기록 편에서 대수별 발의와 처리 결과를 정리했어요).
다음에 국회의원 월급이라는 말을 보면
먼저 어느 항목인지 확인하세요. 수당인지 입법활동비인지 특별활동비인지에 따라 근거 조문과 계산 방식이 달라요.
그다음 계산 방식을 보세요. 수당과 입법활동비는 매월 지급되고 재직일수로 나뉘지만, 특별활동비는 회기일수를 곱해 산출해요.
마지막으로 조건이 붙은 항목을 구분하세요.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항목이고, 겸직 시에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가 빠져요.
조회 범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국회 의안 기록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의안명이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시작하는 의안은 82건이며, 대수별로 제17대 2건, 제18대 13건, 제19대 15건, 제20대 26건, 제21대 19건, 제22대 7건입니다. 처리 단계는 임기만료폐기 59건, 대안반영폐기 8건, 소관위심사 7건, 원안가결 5건, 수정가결 2건, 철회 1건입니다.
인용한 조문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4. 5., 법률 제18719호) 제1조·제2조·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현행 원문을 기준으로 옮긴 것입니다.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의 금액은 이 법의 별표와 국회규칙에 정해져 있어 본문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조문이 정한 항목과 계산 방식만 다루며, 특정 의원이나 정당에 대한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국회 기록을 읽는 방법을 안내하는 글입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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