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동의안과 선출안은 무엇일까: 인사 안건과 무기명 표결의 공백

임명동의안과 선출안은 무엇일까: 인사 안건과 무기명 표결의 공백 글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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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록에는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례가 있어요.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은 2023년 8월 29일 제출돼 2023년 10월 6일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의안 원문), 헌법재판소장(김이수) 임명동의안은 2017년 5월 24일 제출돼 2017년 9월 11일 본회의에서 부결됐어요 (의안 원문).

그런데 두 안건 모두 누가 어떻게 표결했는지는 기록에 남아 있지 않아요. 인사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기 때문이에요. 부결이라는 결과는 남아도 개인별 표결은 남지 않아요.

총리나 대법원장 같은 자리의 임명과 관련된 인사 안건이 국회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그리고 왜 개인별 기록이 남지 않는지 자료로 따라가 볼게요.

💡 세 줄 요약

  • 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임명 같은 인사 안건은 임명동의안·선출안으로 국회에 올라와요.
  • 제17~22대 동의안은 816건, 선출안은 251건이에요.
  • 인사 안건은 무기명투표라 개인별 표결 기록이 남지 않아요(국회법 제112조 제5항).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기록도 있어요

임명동의안은 대부분 원안가결로 기록되지만, 부결된 기록도 있어요. 앞의 두 안건이 그 예예요. 대법원장 (이균용) 임명동의안은 제21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장(김이수) 임명동의안은 제20대 국회에서 각각 부결됐어요.

두 안건 모두 처리 결과는 '부결'로 남아 있지만,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이 각각 어떻게 표결했는지는 남아 있지 않아요. 인사 안건이 무기명투표로 처리되기 때문이에요. 부결이라는 결과와 개인별 표결 기록은 서로 다른 층위예요.

임명동의안은 무엇인가요?

임명동의안은 대통령이 어떤 자리에 사람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동의를 구하는 안건이에요. 헌법이 국회 동의를 임명 요건으로 정해 둔 자리들이 있거든요.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헌법 제86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해요(헌법 제104조).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헌법 제111조), 감사원장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해요(헌법 제98조). 이런 자리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와요.

선출안은 무엇인가요?

선출안은 국회가 직접 특정 자리에 사람을 뽑는 안건이에요. 임명동의안이 대통령의 임명에 동의하는 것이라면, 선출안은 국회가 스스로 선출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아홉 명 가운데 세 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으로 채우고(헌법 제111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아홉 명 가운데 세 명도 국회에서 선출해요(헌법 제114조). 이런 자리를 채우는 안건이 선출안으로 올라와요 (의안 종류 편에서 동의안·선출안을 다뤘어요).

동의안과 선출안은 각각 몇 건인가요?

제17~22대 동의안은 816건이에요. 대수별로는 제17대 166건, 제18대 137건, 제19대 163건, 제20대 143건, 제21대 133건, 제22대 74건이에요. 처리 결과로 나누면 원안가결 689건, 임기만료폐기 53건, 철회 19건, 처리 결과 미기록 17건, 수정가결 13건, 폐기 13건, 부결 12건으로, 합치면 816건이에요.

선출안은 251건이에요. 처리 결과로 나누면 원안가결 239건, 부결 8건, 철회 3건, 임기만료폐기 1건으로, 합치면 251건이에요. 인사 안건은 대부분 원안가결로 처리되고, 부결이나 철회로 남는 경우는 적어요.

인사 표결은 왜 개인 기록이 없나요?

국회법 제112조 제5항은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임명동의안과 선출안이 바로 이 인사에 관한 안건이에요.

그래서 인사 안건은 가결이든 부결이든 처리 결과는 남아도, 누가 어떻게 표결했는지는 구조적으로 남지 않아요. 기록이 없다는 건 표결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무기명이라 개인 단위 자료가 애초에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본회의 부결 편에서 무기명 안건의 기록 공백을 다뤘어요).

동의안에는 인사 말고 다른 것도 섞여 있어요

동의안 816건이 모두 인사 안건인 건 아니에요. 동의안이라는 종류에는 임명동의안 말고도 국가 간 합의에 동의하는 조약 비준동의안, 그리고 체포동의안 같은 안건이 함께 들어가요.

실제로 동의안 부결 12건 가운데 10건은 체포동의안이고, 임명동의안 부결은 앞에서 본 이균용·김이수 임명동의안 2건이에요. 이 글은 사람을 임명하거나 선출하는 인사 안건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조약 비준 동의안이나 체포동의안은 성격이 달라 따로 봐야 해요.

다음에 인사 안건을 보면

이제 임명동의안이나 선출안을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어떤 자리인지 보세요. 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 임명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임명 동의안, 국회가 직접 뽑는 자리는 선출안이에요.

그다음 처리 결과를 보세요. 대부분 원안가결이지만, 이균용·김이수 임명동의안처럼 부결로 남은 기록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개인별 기록이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인사 안건은 무기명투표라, 가결이든 부결이든 누가 어떻게 표결했는지는 남지 않아요.

조회 범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17~22대 의안 중 종류(bill_kind)가 동의안·선출안인 의안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동의안 816건은 대수별 부분합과 처리 결과별 부분합(원안가결 689건, 임기만료폐기 53건, 철회 19건, 미기록 17건, 수정가결 13건, 폐기 13건, 부결 12건)이 각각 총계와 일치하고, 선출안 251건도 처리 결과별 부분합(원안가결 239건, 부결 8건, 철회 3건, 임기만료폐기 1건)이 총계와 일치합니다. 동의안에는 임명동의안 외에 조약 비준동의안·체포동의안 등이 포함됩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본문에 인용한 개별 의안의 의안명·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임명동의안 부결 안건의 개인별 표결 집계는 무기명투표라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86조·제98조·제104조·제111조· 제114조와 국회법 제112조의 조문 내용은 현행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옮긴 것입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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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