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이 2025년 11월에 낸 농어촌 관련 법안 두 건은 처리 결과 자리에 '폐기'라고만 적혔어요. 대안반영폐기도 임기만료폐기도 아닌 그냥 '폐기'예요.
같은 '폐기'라는 말이 붙어도 이 셋은 서로 다른 상태예요.
그냥 '폐기'가 앞의 두 폐기와 뭐가 다른지 국회 자료로 따라가 볼게요.
💡 세 줄 요약
- 그냥 '폐기'는 대안반영폐기·임기만료폐기와 구분되는 별도의 처리 결과예요.
- 제17~22대 의안 중 '폐기'로 기록된 건 2,049건이고, 제17·18대에 몰려 있어요.
- 최근 사례에선 상임위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법안이 폐기로 정리됐어요.
'폐기'는 세 가지가 다 다른가요?
처리 결과에 '폐기'가 들어간 상태는 셋이에요. 대안반영폐기, 임기만료폐기, 그리고 그냥 '폐기'예요.
대안반영폐기는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흡수되면서 원안이 정리된 상태예요.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편에서 흡수 관계를 다뤘어요.)
임기만료폐기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못해 자동으로 폐기된 상태고요.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편에서 왜 이렇게 많은지 다뤘어요.)
그냥 '폐기'는 이 둘과 달라요. 대안에 담긴 것도, 임기가 끝난 것도 아닌데 심사가 멈춰 정리된 경우예요.
농어촌 법안 두 건은 왜 폐기됐을까요?
서삼석의원 등 12인이 2025년 11월 21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안 원문), 같은 날 서삼석의원 등 13인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어요 (의안 원문).
두 법안은 처리 결과 자리에 '폐기'가 적혔고, 처리 단계엔 '본회의불부의'가 남았어요.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 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폐기로 정리됐다는 기록이에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회법 제87조는 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다만 그 결정을 보고받은 뒤 7일 안에 의원 30인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의해요. 요구가 없으면 그 의안은 폐기돼요.
앞의 농어촌 법안들의 '본회의불부의' 표기는 이 경로에 놓였다는 기록이에요. 왜 부의하지 않았는지는 처리 결과 기록에 따로 적히지 않아요.
같은 이름의 법안이 앞서도 있었어요
같은 두 법의 개정안은 앞서 윤준병의원 등 18인이 2025년 3월 19일에도 각각 냈어요. 이 두 건도 처리 결과가 '폐기'로 남았고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원문, FTA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원문).
서로 다른 의원이 같은 주제의 법안을 잇달아 내고, 그 법안들이 폐기로 정리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폐기는 표결에서 찬성이 모자라 떨어진 부결과 달라요. 표결까지 가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본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몇 건일까 편에서 부결이 왜 드문지 다뤘어요.)
대수별로 '폐기'는 몇 건일까요?
제17대 447건, 제18대 944건, 제19대 393건이에요. 제20대 144건, 제21대 111건,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금까지 10건이고요.
제17·18대에 몰려 있고, 최근 대수로 올수록 건수가 줄어드는 흐름이에요.
초기 대수의 '폐기'가 각각 어떤 경로였는지는 개별 의안 기록을 따로 봐야 알 수 있어요.
다음에 그냥 '폐기'를 보면
이제 의안 기록에서 그냥 '폐기'를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어떤 폐기인지 보세요. 대안반영폐기나 임기만료폐기가 아니라면 그냥 '폐기'예요.
그다음 처리 단계를 보세요. '본회의불부의'가 함께 있으면 상임위가 본회의에 올리지 않은 경로예요.
마지막으로 부결과 구분하세요. 폐기는 표결에서 진 게 아니라, 표결 전에 심사가 멈춰 정리된 경우가 많아요.
조회 범위
본문의 대수별 '폐기'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17~22대 의안의 처리 결과(rgs_result)가 '폐기'인 것을 대수별로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대안반영폐기·임기만료폐기는 이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처리 결과입니다.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네 건의 의안명·발의자 표기 원문·발의일·처리 단계·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본문은 '본회의불부의'라는 처리 단계 표기가 남았다는 사실과 국회법 제87조의 절차를 나란히 놓은 것이며, 개별 의안이 부의되지 않은 구체적 사유는 처리 결과 기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회법 제87조의 조문 내용은 현행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옮긴 것입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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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