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제명한다는 말은 뉴스에 자주 나오지만, 몇 표가 있어야 제명이 되는지는 잘 붙어 나오지 않아요. 제명은 국회가 의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 가운데 하나이고, 다른 징계보다 높은 문턱이 걸려 있어요.
헌법 제64조 제3항은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 문턱이 어떤 절차의 끝에 놓여 있는지, 국회 기록에는 어떤 모습으로 남는지 조문을 따라가 볼게요.
💡 세 줄 요약
-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의결돼요(헌법 제64조 제3항).
-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 네 가지예요(국회법 제163조).
- 제명이 의결되지 않으면 본회의는 다른 종류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어요.
제명은 왜 다른 정족수를 쓰나요?
헌법 제49조는 국회가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해요. 이게 일반 의결정족수예요 (정족수 편에서 이 두 문턱을 자세히 다뤘어요).
제명은 그 특별한 규정에 해당해요. 헌법 제64조 제2항이 국회가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한 뒤, 제3항이 제명에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라는 별도의 문턱을 붙여요. 기준이 출석의원이 아니라 재적의원이라는 점도 일반 정족수와 달라요. 같은 조 제4항은 이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요.
징계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국회법 제163조 제1항은 징계의 종류를 네 가지로 적어 두고 있어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그리고 제명이에요. 출석정지는 제155조 제2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일 때 90일 이내로 늘어나요.
출석정지에는 금전적인 효과가 붙어요. 같은 호는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2분의 1 감액한다고 정해요. 제2항은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의장석을 점거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표를 적용해서, 경고나 사과의 경우 수당등 월액의 2분의 1을 두 달에 걸쳐 감액하고 출석정지의 경우 세 달간 수당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해요.
징계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국회법 제155조는 국회가 의원이 정해진 행위를 했을 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해요. 원칙은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치는 것이고,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 심사를 거치지 않고 의결할 수 있다는 예외가 붙어 있어요.
요구 경로는 제156조에 있어요. 제1항은 의장이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제3항은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내도록 해요. 제4항은 징계대상자로부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정하고요. 제7항은 제155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해 지체 없이 의결하도록 해요.
회의 공개 여부도 조문에 있어요. 제158조는 징계에 관한 회의를 공개하지 않되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제명이 부결되면 끝나나요?
제163조 제4항은 제명이 의결되지 않았을 때 본회의가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해요. 재적 3분의 2를 못 넘겼다고 해서 징계 절차 자체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고, 더 낮은 문턱의 징계로 옮겨갈 수 있는 구조예요.
제명이 의결된 뒤에도 효과가 이어져요. 제164조는 제163조에 따른 징계로 제명된 사람이 그로 인해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요. 제163조 제5항은 징계를 의결했을 때 의장이 공개회의에서 그 사실을 선포하도록 해요.
징계안은 국회 기록에 어떻게 남나요?
9k1 데이터베이스에서 의안명이 국회의원 징계안 형태로 남은 의안은 271건이에요. 대수별로는 제17대 24건, 제18대 57건, 제19대 39건, 제20대 47건, 제21대 51건, 제22대 53건이에요.
처리 단계를 보면 임기만료폐기가 173건으로 가장 많아요. 접수 상태로 남은 것이 53건, 철회 32건, 폐기 8건, 심사대상제외 2건이에요. 나머지는 원안가결 1건, 가결 1건, 처리의안 1건으로 각각 한 건씩 남아 있어요. 접수된 징계안의 대부분은 의결까지 가지 않고 임기가 끝나면서 폐기되는 경로로 남아 있어요 (징계안 기록 편에서 이 의안들의 기록을, 계류 의안 편에서 접수 상태의 뜻을 다뤘어요).
다음에 제명 이야기를 보면
먼저 문턱을 확인하세요.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고, 기준이 출석의원이 아니라 재적의원이에요.
그다음 절차의 위치를 보세요. 징계 요구,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와 심사, 본회의 의결로 이어지고, 요구 단계에서는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결과의 갈래를 보세요. 제명이 의결되지 않아도 본회의는 경고나 사과, 출석정지 같은 다른 징계를 의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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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국회 의안 기록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의안명이 '국회의원(이름) 징계안' 형태인 의안은 271건이며, 대수별로 제17대 24건, 제18대 57건, 제19대 39건, 제20대 47건, 제21대 51건, 제22대 53건입니다. 처리 단계는 임기만료폐기 173건, 접수 53건, 철회 32건, 폐기 8건, 심사대상제외 2건, 원안가결 1건, 가결 1건, 처리의안 1건입니다. 개별 의안의 대상 의원 이름은 본문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조문은 대한민국헌법 제49조·제64조와 국회법(시행 2026. 2. 10., 법률 제21342호) 제155조·제156조·제158조·제163조·제164조의 현행 원문을 기준으로 옮긴 것입니다. 본문은 조문이 정한 정족수와 절차만 다루며, 특정 의원의 행위에 대한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국회 기록을 읽는 방법을 안내하는 글입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같은 질문을 직접 넣어 의안 기록과 원문 링크를 확인하고 싶다면 9k1.fun에서 조회해 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