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록에서 종류가 의원징계로 분류된 안건은 제17~22대에 걸쳐 284건이에요. 이 글은 개별 안건을 하나씩 짚는 대신, 이 284건이 대수별로 어떻게 나뉘고 어떤 결과로 처리됐는지를 집계와 절차만으로 따라가 볼게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가 스스로 정하도록 헌법과 국회법이 절차를 두고 있어요. 어떤 종류의 징계가 있는지, 어떤 관문을 거치는지, 그리고 실제로 올라온 안건이 대체로 어떻게 마무리됐는지를 기록의 범위 안에서 살펴볼게요.
💡 세 줄 요약
- 제17~22대에 종류가 의원징계인 안건은 284건이에요.
- 처리 결과로 나누면 임기만료폐기 179건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처리 결과 미기록 54건, 철회 33건이에요.
- 징계는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하고(국회법 제155조), 종류는 경고·사과·출석정지·제명 네 가지예요(국회법 제163조).
의원징계안은 몇 건이고 어떻게 처리됐나요?
제17~22대에 종류가 의원징계인 안건은 284건이에요. 처리 결과로 나누면 임기만료폐기 179건, 처리 결과 미기록 54건, 철회 33건, 폐기 14건, 심사대상제외 2건, 원안가결 1건, 가결 1건이에요. 이 일곱 갈래를 더하면 284건이 돼요.
가장 많은 건 임기만료폐기 179건이에요. 국회의원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못한 안건이 자동으로 폐기되는 처리예요. 처리 결과가 아직 기록되지 않은 미기록 54건은 대부분 제22대에서 계류 중인 안건이에요.
대수별로는 어떻게 나뉘나요?
284건을 대수별로 나누면 제17대 37건, 제18대 57건, 제19대 39건, 제20대 47건, 제21대 51건, 제22대 53건이에요. 이 여섯 대수를 더하면 284건이 돼요.
대수마다 수십 건씩 꾸준히 올라온 셈이에요. 다만 앞에서 봤듯 그 대부분은 표결에 이르기 전에 임기만료폐기 되거나 계류 상태로 남았어요.
징계는 어떤 절차로 다뤄지나요?
국회법 제155조는 국회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해요. 징계안이 올라오면 곧바로 본회의로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는 구조예요.
안건이 위원회 심사를 거쳐 처리되는 큰 흐름은 처리 단계 편에서 다뤘어요. 의원징계가 의안의 여러 종류 가운데 하나라는 점은 의안 종류 편에서 다뤘어요.
징계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국회법 제163조는 징계의 종류를 네 가지로 정해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그리고 제명이에요. 앞의 세 가지보다 제명이 가장 무거운 종류예요.
같은 조는 출석정지 기간에는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함께 두고 있어요. 징계의 종류마다 뒤따르는 효과가 다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명은 어떻게 의결하나요?
제명은 다른 징계와 의결 요건이 달라요. 헌법 제64조 제3항은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해요. 보통의 안건이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것보다 높은 찬성 수를 요구해요.
국회법 제163조는 제명이 의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본회의가 다른 종류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고도 정해요. 정족수가 안건마다 어떻게 다른지는 정족수 편에서 다뤘어요.
대부분이 임기만료폐기인 건 무슨 뜻인가요?
284건 가운데 179건이 임기만료폐기예요. 징계안이 발의된 뒤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나 본회의 표결까지 가지 못한 채 임기 종료를 맞아 자동으로 폐기됐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철회 33건, 폐기 14건을 더하면, 표결로 결론이 난 게 아니라 다른 경로로 마무리된 안건이 상당수예요. 임기만료폐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는 임기만료폐기 편에서 다뤘어요.
제22대 징계안은 어떤 상태인가요?
제22대의 의원징계 안건 53건은 처리 결과가 아직 기록되지 않은 계류 상태예요. 처리 단계로는 모두 접수 단계에 남아 있어요.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이 53건의 처리 결과는 앞으로 바뀔 수 있어요. 지금 시점의 기록으로는 접수된 채 계류 중인 안건이라는 점만 확인돼요.
다음에 의원징계 기록을 보면
이제 의원징계 안건 기록을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처리 결과를 보세요. 284건 가운데 표결로 결론이 난 경우는 적고, 대부분은 임기만료폐기·철회·폐기로 남았어요.
그다음 어떤 종류의 징계를 다루는지 보세요. 국회법이 정한 징계는 경고·사과·출석정지·제명 네 가지이고, 제명만 재적 3분의 2라는 더 높은 찬성 수를 요구해요.
마지막으로 절차의 관문을 기억하세요. 징계안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정해져 있어, 발의 뒤 곧바로 본회의로 가지 않아요.
조회 범위
본문은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에 대한 평가 없이 집계와 절차만 옮겼습니다. 소재의 민감성을 고려해 개별 안건의 의안명·대상 의원은 인용하지 않고, 종류가 의원징계인 안건 전체를 대수별·처리 결과별로 집계하는 방식으로만 구성했습니다.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17~22대 의안 중 종류(bill_kind)가 의원징계인 안건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의원징계 284건은 대수별 부분합(제17대 37건, 제18대 57건, 제19대 39건, 제20대 47건, 제21대 51건, 제22대 53건)과 처리 결과별 부분합(임기만료폐기 179건, 미기록 54건, 철회 33건, 폐기 14건, 심사대상제외 2건, 원안가결 1건, 가결 1건)이 각각 총계 284건과 일치합니다. 원안가결과 가결은 국회 기록에 서로 다른 표기로 남아 있어 별개로 집계했습니다. 국회법 제155조·제163조와 헌법 제64조 제3항의 조문 내용은 현행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옮긴 것입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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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